[인터뷰]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주석진 교수 “아동학대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인터뷰]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주석진 교수 “아동학대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1.22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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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입양보단 아동학대 문제로 접근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대응 방안 제시
아동학대 취약한 가정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가 큰 이슈가 됐다. 아동복지 전문가인 주석진 교수(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장)와 기독교인들이 아동학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리 : 이신성 기자

주석진 교수 연구실. 주석진 교수 제공
주석진 교수 연구실. 주석진 교수 제공

Q. 이번에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입양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입양아동인 정인이 사건과 일반 아동학대 사건을 비교했을 때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

A. 최근 정인이 사건을 다룬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사건의 본질을 놓고 입양문제로 보는 시각과 아동학대 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나뉘는데 본질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이뤄진다는 점에서 구분 자체가 개인적으로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가정이나 입양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이뤄지지 않아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는 이 모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 아동학대 사건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가 아동보호체계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입양의 측면에서 부모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 입양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모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입양 후 입양기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아동보호의 측면에서는 3차에 걸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초동대응이 미흡하였고 아동학대 대응 인력인 경찰은 안일한 태도와 소극적 대응으로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소아가 전문의는 아동학대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소견을 밝혀 역시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인이의 양부모를 유리하게 했다.

Q. 사망에 이르는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A. 사망을 유발하기 쉬운 아동학대의 유형은 <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53.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임(30.0%), 방임+신체적 학대(13.3%),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3.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망을 유발한 학대의 주요 원인은 부모의 양육지식 부족과 양육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Q.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학대 범주 또는 세부적으로 어떤 학대들이 있는지?

A.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에 대하여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세부적인 유형도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첫째,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물건을 던지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은 모두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둘째,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형제자매나 친구등과 비교하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등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셋째, 성적 학대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인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아동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위, 보호자의 부부관계 등이 아동에게 부적절하게 노출되는 것 또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 넷째, 방임은 보호자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은 행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모두 방임에 해당한다.

Q.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응은?

A.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잘못된 훈육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자녀훈육을 위해 사랑의 매를 들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부모들에게 잔재하는데 훈육에서 폭력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부모교육을 통한 학대예방 및 올바른 훈육방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내용을 성실히 준행함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예산확보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동학대를 인지한 사람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 전문 인력의 확대와 처우개선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아동인권, 아동의 특수성, 아동심리, 법의학지식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개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며 이들을 통해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Q. 학대피해아동 조사나 보호조치에 부모가 거부할 때 어떤 대응방법이 있나?

A. 학대피해아동 조사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첫째, 이러한 활동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학대피해아동 부모의 초기저항을 극복하면서 마음 문을 열고 학대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현장조사나 보호조치 거부에 대해 현행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중심의 조치보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한 교육과 교화활동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의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최근 ‘즉시 분리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아동에 대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아동의 답변을 방해할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Q.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크게는 원가정보호를 지속하는 것과 분리보호조치를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원가정보호지속과 분리보호조치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A. 최근에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의 원가정 보호원칙이 가정해체나 빈곤 등의 상황으로 인해 아동이 태어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안양육체제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이해되기도 하고 아동학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하지만 원가정 보호원칙은 아동을 단순히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가정이 양육 책임을 다하고, 원가정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며 원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치유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국가는 아동이 부모 등의 양육을 받거나 복귀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국가가 가족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일시적으로 가장 짧게 분리하여야 하고, 분리 결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아동을 분리하였던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에만 아동을 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과정에서는 아동학대의 정도에 따라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학대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원가정 보호(82.0%)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원가정 보호는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보호한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학대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분리보호 유형에는 친족보호, 연고자보호,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로 일시보호, 아동양육시설로의 장기보호, 병원입원 등이 있는데 아동학대의 위험에서 분리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분리보호 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며 분리 장기화에 따라서는 원가정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조치는 국제 기준에 따라 원가정 보호원칙을 따르되 분리보호는 전문성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분리보호 중에도 아동과 원가정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관계 회복 및 원가정의 양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분리 후 원가정 복귀 결정은 철저한 검증 절차에 따라 보호자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다는 확신과 증거가 있을 때만 추진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원가정 복귀 이후에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Q. 아동학대 문제를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A. 이번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기독교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정인이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모두 목회자 가정의 자녀이고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대학의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것 같다.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기독교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도덕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아직 일반인들보다 기독교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근거로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매가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어야 할 기독교인이 오히려 약자인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방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사 1:17)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잠언 22장 15절과 잠언 29장 15절처럼 자녀훈육을 위해 체벌을 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말씀이 체벌에 대한 허용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달라진 시대상황과 체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려하여 체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Q. 아동학대 관련해서 목회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안이 있거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A. 기독교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가정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허락하신 공동체로 생각한다. 교회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보다 건강한 가정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분들께서도 본인과 성도의 가정 사역에 보다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자녀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일깨워 주고 부모로서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성경에 입각한 자녀 훈육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아동학대에 대한 취약요인을 가진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예: 어려운 가정형편과 맞벌이로 인해 방임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돌봄 사역)도 부탁을 드린다.

연구실에서. 주석진 교수 제공
연구실에서. 주석진 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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