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정치부, 서울서남노회 조건부 분립 임원회에 보고
총회 정치부, 서울서남노회 조건부 분립 임원회에 보고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1.13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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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남노회 분립 4 가지 조건부 허락
잔류측, 조건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
작년 정족수 미달로 파행한 서울서남노회 노회 분립을 촉구하는 분립 찬성 측. 가스펠투데이 DB
작년 정족수 미달로 파행한 서울서남노회 노회 분립을 촉구하는 분립 찬성 측. 가스펠투데이 DB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정치부(정치부장 이성주 목사)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가 지난 11일 모여 서울서남노회 분립을 조건부로 허락하기로 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12월 1일에 정치부 실행위에서 서남노회 분립안이 논의된 이후 한 달만에 분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치부장 이성주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노회 분립위원회에서 분립측과 잔류측이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다”며 총회 헌법 상 당회 30가 구성이 분립이 가능한 만큼 “1년 안에 30당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허락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정치부 실행위에서는 올해 4월까지 30당회를 구성해 법적 요건을 갖추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1년이라는 기간을 준 점에서 분립측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총회의 분립 조건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정치부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봄 노회 시까지 분립 요건인 헌법 제73조 1항(30개 당회)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총대 파송을 제한하며 노회 폐지를 진행한다.

2. 분립 후 지교회의 노회소속 변경은 2022년 봄 노회 시까지 양 노회간에 협의해서 결정한다.

3. 가칭 강서노회의 노회 상회비 납부 건은 정치부 제105회기-4차 실행위원회 결의 후 즉시 총회 계좌로 입금하되 분립 절차가 완료되면 정치부장 허락 하에 서남노회로 이체한다. 단, 서남노회가 분립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칭 강서노회로 귀속한다.

4. 가칭 강서노회에서 제소한 제 소송건은 총회 임원회의 분립 결정 후 즉시 취하한다.

총회 임원회에서 이번 정치부 보고를 받을 경우 서울서남노회는 분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잔류측에서는 총회 정치부가 서울서남노회 분립에 내건 조건에 문제를 제기하며 총회 임원회 결과를 보고 대응하기로 알려져 총회나 서울서남노회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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