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중대재해방지법에 대하여
[뉴스비평] 중대재해방지법에 대하여
  • 이승열 목사
  • 승인 2021.01.1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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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며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가 바로 중대재해방지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와 기업에는 안전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는 구조나 정신과 문화가 취약하여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안전대책이 미흡하고 구조적인 방지책이 부족하거나 감독의 소홀 또는 의식의 부족 때문인데 가장 큰 원인은 생명의 소중함보다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거나 투자되어야 하는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그러한 결과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다. 예를 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사건, 이천물류센터화재사고, 광주파쇄기협착사망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한 사고가 계속되어 온 것이다.

그러한 사건의 원인은 결코 재해를 당한 개인의 잘못이나 위협행위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근무환경, 위험관리시스템의 미비,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기업의 분위기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안전교육도 필수적이지만 위험을 예방하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기업과 고용주들에게 엄격한 형벌로써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법안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안전사고 발생시 경영자 등에 대한 중징계 및 가중처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법조계, 재계, 산업계 에서는 너무나 법안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거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자본주의의 생리에 매여서 생명의 소중함이나 인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유린할 수 있는 여지가 현실이기에 공권력으로 엄벌에 처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사례는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예방적으로 취해야 하고 책임을 엄하게 기업주나 관리자들에게 묻고 있다. 안전모, 안전화(구두), 눈보호 고글, 장갑, 2인 이상의 근무와 감독과 관리의 철저 등 산업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장비 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방관들이 지금까지 개인의 돈으로 일부 개인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현실도 얼마나 우리사회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가짜뉴스가 발각되고 지우지 않을 경우 600억 유로를 물림으로 아예 가짜뉴스를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있어야 그래도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고 발전되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승열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이승열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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