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오총균 목사 "교단 권징법 기초 상식"
[특별기고] 오총균 목사 "교단 권징법 기초 상식"
  • 오총균 목사
  • 승인 2020.12.31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단 헌법 제3편 ‘권징법’에 대한 바른 이해 필요
예장 통합교단 기본적으로 탄핵주의(彈劾主義)를 채택
예외적으로 교단 권징법은 규문주의(糾問主義)를 허용

1. 서론

기원전 2세기 중국 한나라 법가 사상가 「한비자」는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라는 말을 했다. 비(非)는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으며,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천(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왕정정치’ 시대의 특성을 대변하는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권력 행사를 놓고 ‘정치냐? 법치냐?’의 기(氣)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일은 비단 국가 뿐 아니라, 사회 곳곳 크고 작은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종교단체, ‘예장 통합교단’ 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단 헌법을 둘러싸고 ‘권한’과 ‘법치’, 양(兩) 흐름이 대립되면서 ‘법(法)’과 ‘권(權)’ 중 어느 것이 우선 하느냐?의 다툼이 전개되고 있다. 치리회에서 치리권(治理權)을 행사하는 집행부(임원 및 각 부서장)가 ‘법(法)’을 ‘권(權)’보다 우위에 두고 법이 위임한 사항만 집행하느냐? 아니면 ‘권(權)’을 ‘법(法)’보다 우위에 두고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느냐? 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예장 통합교단」은 전통적으로 입헌주의(立憲主義)에 근거한 치리권(治理權) 행사를 고수(固守)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전통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단은 입헌주의(立憲主義)에 근거한 치리권(治理權) 행사에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공화정(共和政)시대에 살면서 왕정(王政)시대 논리에 의해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예장 헌법이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의 양 날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헌법적 가치’에 의한 법치(法治)의 실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교단 헌법 제3편 ‘권징법’에 대한 바른 이해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헌법(교단)에 의한 통치만이 신앙공동체의 질서를 구현할 수 있다. 이에 교단 헌법 ‘권징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상식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 살필 내용을 통해 각 치리회에서의 권징권(勸懲權)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권징의 목적

예장 권징법이 규정한 「권징의 목적」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헌법 권징 제2조).” 권징은 온 교회의 대표들(목사, 장로)로 구성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헌법 권징 제1조). 각 치리회가 죄과를 범한 자를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범죄자로 회개케 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권징의 이유가 단순한 처벌(處罰) 이행에 있지 않고, 범죄행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다. 이 같은 목적은 실로 고귀한 가치 실현이 아닐 수 없다. 구약성경 곳곳에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원리가 기록되어 있다(출21:23-25,레24:19-20,신19:21). 이 원리에 근거하여 일명 「동해보복법」이 생겨났다.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란 고대 국가들에서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한 법으로서 해(害)를 끼친 만큼 해를 가한다는 보복률(Lex Talionis)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형벌과 관련하여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는 응보형주의(應報刑主義)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이 응보형주의(應報刑主義)를 채택하지 않고 일반예방주의(一般豫防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교단 권징법에 죄과와 책벌, 재판절차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서 일반 교인이나 직원 또한 각 치리회가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고자 했다. 나아가 범법자에 대한 권징을 실제로 행사함으로서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얻도록 했다. 예장 통합교단은 특별예방주의(特別豫防主義)라는 권징의 목적을 채택함으로서 실질적 처벌을 실시함은 물론, 권징이 사람을 죽이는 형벌권 행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징계권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권징권’ 행사를 통해 명분(名分)과 실리(實利)를 동시에 챙기는 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

3. 재판사건과 관할 재판국

어떤 사건이 재판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고소인(고발인)이 작성한 고소장(고발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속한 치리회(당회, 노회)에 제출돼야 한다. 이때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대한 소송사건은 ‘당회’에, 장로의 노회원 및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와 관련된 소송사건과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은 ‘노회’에 제출돼야 한다(헌법 권징 제7조 제2항). 이렇게 각 치리회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은 10일 이내에 해(該) 치리회 기소위원회로 이첩되고(헌법 권징 제54조의 1 제1항),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인(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친 후(헌법 권징 제57조의 1), 기소위원회에 의해 기소가 제기돼야 한다(헌법 권징 제58조의 1). 기소제기 된 사건은 비로소 해(該) 치리회 재판국에서 재판절차를 밟게 된다. 그 외 치리회(당회, 노회)에 관한 소송 사건은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에 접수돼야 재판하게 된다(헌법 권징 제7조 제3항). 권징건과는 별도로 치리회장의 행정행위 등의 행정쟁송 사건은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출돼야 재판하게 된다(헌법 권징 제143조 제1항, 제153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157조, 제158조). 다만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송사건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되는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헌법 권징 제143조 제3항, 제153조 제2항, 제154조 제2항). 그리고 총회 임원에 대한 선거 및 당선 무효소송은 총회재판국에서 재판한다(헌법 권징 제157조, 제158조). 간혹 관할 재판국이 아닌 타 재판국에 사건을 접수하거나, 혹은 관할이 아닌 타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관할위반’이다. 관할 재판국을 위반하고 재판할 경우, 재판의 원칙에 위배되어(헌법 권징 제4조 제2항) 그 효력이 무효화(無效化) 내지 파기(破棄)될 수 있다(헌법 권징 제101조, 제102조, 제115조, 제116조). 따라서 반드시 관할 재판국에 고소(고발)장과 소장이 접수돼야 하며, 법이 정한 관할 재판국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판 당사자들은 이 점을 유념하고 꼼꼼히 살펴서 ‘재판관할’을 위반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재판국 개회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각 치리회 재판국에 사건이 접수(기소 및 상소)되면 재판사건을 심리, 판결하기 위하여 회의가 소집된다. 이때 총회 재판국 ‘전원합의부’의 경우, 개회 정족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다. 그리고 의결 정족수는 ‘재적 국원 과반의 찬성’이다(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 개회 정족수는 재적 국원 15인 중 10명 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적 국원 15인 중 과반인 8명 이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제105회기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원회로부터 2020. 12. 3. 통보 받아 채택한 헌법해석 내용, 즉 총회 재판국 개회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관한 질의내용 해석에서 확인됐다. 재판 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가 절차에 의해 확정된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국원이 충원되어야 한다(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 그러나 국원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원의 사망, 사임, 은퇴의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적 국원(15명) 3분의 2 이상(10명 이상)의 출석 정족수와 재적 국원(15인) 과반수의 찬성(8명 이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제105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그런데 헌법시행규정 제41조 제1항에서 주요 책벌 결정 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 중 의결 정족수 ‘출석 인원 과반수’는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 이에 위헌(違憲) 소지가 있는 이 내용은 ‘상위법우선원칙‘에 따라 ‘재적 국원 과반수’로 개정돼야 한다. 그리하여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노회 재판국에도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규정은 준용된다(헌법 권징 제19조). 재적 국원(9명) 3분의 2 이상(6명 이상)의 출석 과 재적 국원(9인) 과반수(5명 이상)의 찬성으로 각각 개회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이는 당회 재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헌법 권징 제25조). 국원의 위임장 제출에 의한 개회 및 의결 정족수 합산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국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특별한 규정 즉, 개회 및 의결 정족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치리회 회의규칙 제41조). 그렇지 않은 재판회 업무처리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5. 죄과의 성립 요건

일반적으로 죄과가 성립되려면 ①구성요건해당성, ②위법성, ③책임성의 3요소가 구비돼야 한다. ①‘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법률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즉 죄를 범한 자가 행한 죄과(범죄) 사실이 법에 기술되어 있는 조문에 해당하는지의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형법학에서는 '사회 공동생활의 존립이나 기능, 그 밖에 사회생활상의 이익이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교단 헌법 권징 제3조에 규정된 15개 항목 죄과들은 고의성을 띤 적극적인 행위들이며, 모두 반공동체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들이다. 이 죄과들이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죄과는 성립된다. ②‘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형벌 법규에 의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질서 전체로부터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의 침해, 법익의 침해를 의미한다. 교단 권징법에서는 교단이 정한 법에 대한 위법행위와 절대가치에 대한 탈선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라도 경우에 따라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를 지니는데, 이것을 형법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등 다섯 가지가 이에 해당된다(형법 제20조-제24조). 재판국은 이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③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조각사유도 없는 위법한 행위일지라도 이것을 죄과로 단정하여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법률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 '책임'이란 행위자가 그러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 행위를 할 수 있었느냐를 따져서 그것이 있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법질서 전체로부터의 법률적 비난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근대 형법은 "책임 없으면 형벌은 없다"는 원칙을 채택하면서,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로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 심신 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형법 제9조,제10조,제12조). 재판국은 이 경우에도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

6. 책벌양형의 재량권

국가 형법(刑法)에는 법조문 하나하나에 어떤 죄를 범한 경우, 무슨 형벌이 몇 년 이상 혹은 몇 년 이하 혹은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는지 형벌의 종류와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는 이러하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법조문에는 자격정지나 몰수를 병과형(竝科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법정형(法定刑)이라 한다. 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혹은 재산상의 가중감경(加重減輕)의 규정과 절차를 통하여 처단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이를 처단형(處斷刑)이라 한다. 법관이 이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사건과 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형을 선고한다. 이를 선고형(宣告刑)이라 한다.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정(量定)의 판단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법관의 재량이 가감되어 최종적인 선고형(宣告刑)이 선고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 권징법은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헌법 권징 제3조)와 책벌의 종류(헌법 권징 제5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죄과’와 ‘책벌’ 간에 상응관계를 연결하는 법적 구조를 지니지 않고 있다. 어떤 죄과에 무슨 책벌을 부과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다. 그래서 양형의 비례원칙과 균형원칙을 맞추기가 어렵다. 한 마디로 교단 권징법은 재판국원에게 죄과별 책벌양형 선택의 재량권(裁量權)을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이유에서 동일한 죄과임에도 사건마다 책벌양형이 다르고 국원의 성향에 따라 책벌형량도 다르다. 재판형량의 보편성과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에 공정한 재판과 공의로운 판결을 위해서는 편파성이 없고 중립적이며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인격과 교양을 갖추고, 법적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재판국원에 공천돼야 한다. 성경적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국원에 발탁돼야 한다(출18:21). 비인부전(非人不傳)의 인물로는 품격 있는 재판을 담보할 수 없다. 앞으로 각 치리회 재판국에 필요한 적임자 발탁 과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간이 갈수록 더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탄핵주의와 규문주의

교단 권징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탄핵주의’와 ‘규문주의’를 이해해야 한다. 탄핵주의(彈劾主義)란 형사 소송에 있어서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소추가 있어야 소송을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즉 ‘소추기관’이 기소(起訴)를 해야 ‘재판기관’이 심리, 판단, 등 재판할 수 있는 2중 구조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이를 일명 소추주의(訴追主義)라 하는데, 소추주의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적용된다. 검사의 기소가 없으면 재판 개시도 없고, 소추기관(기소위원회)의 기소가 없으면 재판국 스스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가 없는 한 재판국이 심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탄핵주의(彈劾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교단 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헌법 권징 제58조의 3 제1항). 기소위원회에 기소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서 기소 편의주의에 근거한 탄핵주의(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교단 권징법은 규문주의(糾問主義)를 허용하고 있다. 규문주의(糾問主義)란 법원이 기소(起訴)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재판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판국이 권징 소송 절차의 개시와 심리를 기소위원회의 소추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교단 권징법에서는 재판회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소(고발)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 권징 제6조 제3항). 그리고 당회 및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 한 경우, 노회 및 총회 재판국이 당회 및 노회 기소위원회에 2차에 거쳐 기소명령(헌법 권징 제65조 제1항 ②호)을 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면 노회 및 총회 재판국이 직접 재판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 피해 입은 자의 재판 받을 권리(기본권)를 보장하고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8. 유기책벌과 3권 정지

교단 권징법에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책벌은 ‘기본책벌’, ‘유기책벌’, ‘중한책벌’로 나뉜다. 기본책벌은 견책, 근신, 수찬정지이며, 중한책벌은 면직과 출교이다. 이 중 유기책벌로는 일정 기한 직원의 직무와 시무 및 신분을 제한하는 책벌로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이 있다. ①「시무정지」는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하는 책벌이다(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④호). 이 책벌을 받은 자는 책벌 기간 동안에 ‘치리권’이 정지된다. 치리권(治理權)은 목사와 장로에게만 주어진 권한으로 권사, 집사, 전도사, 서리집사와는 무관하다. 목사는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治理權)을 행사한다. 이 가운데 ‘행정권’의 정지는 지교회에서의 일반 행정, 서무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과 헌법에 규정된 당회장권, 제직회장권, 공동의회 의장권을 포함하며, 그 외에 교회 대표권, 유급 종사자의 인사권 정지 등을 포함한다. 또 ‘권징권’의 정지는 재판국원권, 재판국장권의 정지를 의미한다. 장로의 시무정지의 경우는 위에서 제시한 목사의 경우를 준하여 해석하면 된다. ②「시무해임」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하는 책벌이다(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⑤호). 목사의 경우는 헌법 정치 제25조에 명시된 4대 고유권, 즉 ‘설교권, 성례거행권, 교인축복권, 치리권‘이 정지된다. 시무정지가 치리권(행정권 및 권징권)만 정지되는 책벌이라면 시무해임은 치리권(행정권 및 권징 권)뿐만 아니라, 기본적 목회권 즉, 심방권, 공예배 인도권 및 부수적 목회권 등 모든 ‘시무권’이 정지되는 책벌이다. 장로의 경우는 치리권, 신령상 교회 일 감독권, 교인 권면권, 회계하지 않은 자에 대한 당회 보고권 등 4대 직무권한이 정지된다. 그 외 타 직원들은 시무가 정지된다. ③「정직」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⑥호). 정직은 시무정지에서 정지되는 치리권과 시무해임에서 정지되는 모든 시무권한 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정지되는 책벌이다. 재판국은 죄과 정도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여 그에 맞는 책벌을 결정하고 판결해야 한다.

9. 종국판결의 집행의무

각 치리회 재판국에서 아무리 재판을 잘하여 명 판결을 선고했다 할지라도 이 판결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재판과정에서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사법부 판결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 헌법 권징 제119조에 의하면 판결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판결집행은 그 판결을 선고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때 판결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사용할 판결문 집행문은 교단 헌법 권징 서식 제8-5호 서식이다,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권징 사건) 및 피고(행정쟁송 사건)가 속한 치리회장은 집행 통보한 판결집행문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벌해야 한다(헌법 권징 제131조, 제132조, 헌법시행규정 제86조 제1항).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하여 거부할 시는 소속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86조 제3항). 만일 피고인이 속한 치리회나 상급 치리회가 시벌을 회피하고 불이행 할 시, 확정판결 이후 60일이 지나면 시벌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헌법시행규정 제86조 제4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국판결의 집행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점이다. 헌법 권징 제119조 제4항 규정은 이러하다. “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당회장은 당회의 확정판결의 경우, 노회장은 노회의 확정판결의 경우 및 하회 치리회장의 판결집행 의무 불이행의 경우, 총회장은 총회의 확정판결의 경우 및 하회 치리회장의 판결집행 의무 불이행의 경우, 각각의 해당 확정판결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각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은 이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의무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가 된다(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이점에 유의하여 확정판결 집행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0.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대로 「권징」은 징계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성업(聖業)이다. 또한 범죄자를 회개케 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케 하는 대업(大業)이다. 따라서 권징권 행사는 개시부터 시벌까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적법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밝혀 권징권 행사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권징’은 부당한 ‘행정권’ 독주를 견제키 위한 방업(防業)이다. 이 취지를 살려 위법행위를 심판하고 불의를 척결해야 한다.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자이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인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열정은 권력에의 욕구와 돈에 대한 탐욕이다.”라고 말했다. 1787년 미국 헌법의 제정에 공헌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미국 헌법제정회의 대표였던 조지 메이슨(George Mason)은 “인간의 본성을 볼 때 권력을 수중에 넣은 자는 언제나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권력을 증대시킬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체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이념을 근거로 미국 대통령제가 탄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권징권을 행사하는 치리회 재판관들은 교단이 이 같은 이념을 전제로 헌법을 설계한 취지를 이해하고 모든 사건을 법과 양심에 따라 바르게 심판해야 한다. 권력의 욕구는 자제하고 자의(恣意)적 판단은 삼가며 범과(犯過)는 즉시 시정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한다. 재판 국원들이 수행하는 권징권 행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다(헌법 정치 제5조). 따라서 이 시대에 부여된 역사적 책무를 다하되, 하나님의 영광에 누(累)가 되지 않도록 양심을 지켜 충성하는 각 치리회 ‘사법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마5:16,고전4:2).

오총균목사(시흥성광교회 담임, 특화목회연구원장)
오총균목사(시흥성광교회 담임, 특화목회연구원장)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