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명성교회 수습안 문제 사회법정으로
예장 통합 명성교회 수습안 문제 사회법정으로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0.12.3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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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연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 수습안 무효 주장
제105회 총회 명성교회 세습 허용 성토
행동연대 기자회견 모습. 이신성 기자
행동연대 기자회견 모습. 이신성 기자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박은호 목사, 이하 행동연대)가 지난 30일 오후 2시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명성교회 담임목사 불법세습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행동연대 집행위원장 이승열 목사 사회와 행동연대 대표 박은호 목사의 인사말, 이승열 목사의 경과보고와 소송대리인 김정태 목사, 양인석 목사, 유승기 목사의 발언과 전 추진회의 집행위원장 이근복 목사의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행동연대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사상 첫 온라인 총회로 진행됐다. 전국 68개 노회 중 12개의 노회가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제안하여 결의한 안을 철회해달라는 헌의안을 제출했고 온라인 총회 상에서도 여러 총대가 본회의에서 다루어주길 요청했지만, 당시 규칙부장(김성철 목사)이 정치부로 보내야 한다는 답변을 근거로 정치부로 이첩했다.

지난 12월 1일 정치부(부장 이성주 목사) 실행위가 열렸고, 명성교회수습안 철회건과 관련해서 “제104회 총회에서 재론 동의 없이 결의된 안건으로 이 수습안에 근거해서 현재 수습이 이행 중에 있으므로 본 정치부에서는 무효와 철회건을 다룰 수 없어서 총회 임원회로 반려한다”고 보고했다. 이 정치부 보고를 지난 3일 총회 임원회에서 받기로 해, 사실상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고 허용한 것으로 비춰졌다.

지난 2019년 8월 5일 총회 재판국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제104회 총회에서 여러 불법적인 요소를 담은 명성교회수습안을 통과시켰고 총회헌법을 무시했다며 행동연대가 사회법정을 통해 소송했다고 설명했다.

소송대리인 발언하고 있는 양인석 목사. 이신성 기자
소송대리인 발언하고 있는 양인석 목사. 이신성 기자

양인석 목사(전주강림교회)는 "개신교계 한 교단 정도는 절대로 세습은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승기 목사(돌베개교회)는 "우리 교단의 공적 질서와 헌법 정신이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실추된 한국교회의 신뢰가 회복되는 그날 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성명서 낭독하는 이근복 목사. 이신성 기자
성명서 낭독하는 이근복 목사. 이신성 기자

행동연대는 성명서에서 “예장통합 총회가 불법을 강요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개혁과 세습 반대운동으로 총회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 제정되었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도 있었는데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수습안 결의로 그 동안의 모든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렸다”고 성토했다. 그 불법적인 명성교회수습안을 “제105회 총회가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총회는 자신이 제정한 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무엇보다 행동연대는 “우리 교단은 수치를 모른다”고 상기시키며 “우리 교단을 사회 법정에 세워 자신이 어떤 현실에 처했는지를 직시하게 하고자 한다”고 사회법정에서 소송하는 이유를 밝혔다. “사회법정을 통해 소송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담하다”며, “하지만 이방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단의 거룩한 공교회성과 헌법 질서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동연대 대표 박은호 목사는 기자회견 후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교단 총회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법정신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년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며 “교단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고 더 이상 교단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 사법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행동연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무효 소송을 시작하며”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렘7:3, 8.)

우리 예장통합 총회가 불법을 강요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목회지의 세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104회 총회가 가결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이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명성교회의 목회지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고 허용하였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교단 헌법 제28조 6항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지난 10여 년 간 한국교회는 교회 개혁과 세습 반대운동을 계속 해 온 결과 우리 교단의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 제정되었고, 제103회 총회재판국의 재심재판의 결과 명성교회가 불법으로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무효로 만들었다. 그런데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결의안은 이런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이런 불법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기에 총회 산하 12 개 노회가 제105회 총회에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를 철회해 달라고 헌의하였다. 하지만 제105회 총회장은 총회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정치부로 헌의안을 이첩하였으며, 현재 정치부 실행위원회는 제104회 총회가 재론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습결의안 철회를 위한 헌의안을 다룰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하였고, 총회임원회는 그 보고를 그대로 받아버림으로써 12개 노회의 헌의안을 무력화 시켜버리고 말았다. 이는 현 105회 총회 임원회가 헌법에 위배되는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를 지켜주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 세습을 정당화 시켜주며 불법을 조장하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불법이 용인되는 현실이 지속되면 제2, 제3의 명성교회가 등장하여 불법 세습을 시도하고,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이 굳게 자리를 잡아 교단의 법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 예장통합 총회는 자정능력을 상실했으며 더 이상 교단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우리 교단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형교회들의 세습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에 세습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어기는 불법을 저질렀을 때에도, 교단 총회와 재판국이 이를 바로잡았었다. 당시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교단의 자정능력의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환호하였다. 또한 교단 산하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조금이나마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교단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세습을 정당화시켜주고자 불법적인 명성교회 수습안을 제시하고 이를 총회가 가결하였다. 그리고 제105회 총회는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다. 우리 교단 총회는 자신이 제정한 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명성교회 수습안 제7항은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제104회 총회는 수습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이를 통과시켰고, 사법제도를 통해 불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도 막아놓았다.

우리 교단이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했다. 또한 자정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예장통합총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아, 불의한 세상을 비판하며 세상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비추어야 할 존재이지만, 오늘날 교회는 도리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우리 교단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사회의 사법기관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부끄럽게 여기는 교회의 세습행태를 계승이라 하는 말로 둔갑하여 호도하는 자들과 뒤에서 이를 조종하는 교권주의자들의 후안무치, 이에 편승하는 맘몬의 그늘에서 달콤한 유혹과 시험에 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교단은 수치를 모른다. 사회의 걱정거리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다.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이에 우리 교단을 사회 법정에 세워 자신이 어떤 현실에 처했는지를 직시하게 하고자 한다. 모순과 불법 투성이인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하고 시행하는 우리 예장통합총회가 자신의 모순과 불법을 직시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

사회법정을 통해 소송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담하다. 교단의 공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교단 내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실망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방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단의 거룩한 공교회성과 헌법 질서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한다.

2020년 12월 30일

통합총회바로세우기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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