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생명,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존엄한 생명,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1.01.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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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공동체, 무연고 사망자 추모예식 가져
안승영 목사 “노숙인은 우리 사회 행복의 척도”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란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사망자를 뜻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에는 2536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12월 21일 오전, 유쾌한 공동체는 청계공원묘지에서 무연고사망자 추모예식을 가졌다. 안양시 공영장례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예식은 유쾌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안승영 목사의 사회로 헌화 및 추모의 시간, 무연고사망자의 삶과 죽음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무연고 사망자 추모 예식을 인도하고 있는 안승영 목사.

경기도 의회 김종찬 의원이 추모시를 낭독했고 안양국악예술단 강응민 단장이 추모곡을, 명패 교체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직접 망치를 들고 고인의 명패를 교체했다.

안승영 목사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노숙인은 우리 사회 행복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거리의 형제가 한 동안 보이지 않으면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청계공동묘지에 갔더니 낯익은 이름이 나무판자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과 애석함에 울컥했죠. 가족과 단절되고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빈곤에 처해 혹독한 삶과 고독한 죽음을 맞는 이들, 그들은 가장이자 친구이며, 아버지요 아들이었습니다.”

소외와 배척, 빈곤한 삶으로 가족과의 관계마저 단절된 이들을 위해 유쾌한 공동체는 안양시와 함께 장례지원 대상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고독사로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안 목사는 “한 생명이 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라며 “우리 사회는 존엄한 생명을 함께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아버지의, 또는 가족의 시신 수습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포기하면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유가족에게 아픔을 남긴다”면서 “빛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한국 교회의 큰 사명”이라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명패를 교체하고 있는 경기도 의회 김종찬 의원

“많은 곳에서 빛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늘 기도와 생명 살리는 일에 우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쾌한 공동체는 우리 사회의 유쾌한 삶을 위해 1998년부터 지역의 낮은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는 단체로, 노숙인과 주거취약계층, 위기 가정,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쉼터, 무료급식소, 푸드 뱅크, 자활 프로그램, 지역사회 돌봄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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