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오총균 목사 "치리회 처벌 가능한가?"
[특별기고] 오총균 목사 "치리회 처벌 가능한가?"
  • 오총균 목사
  • 승인 2020.12.16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리회의 법적 지위와 범법 가능성, 그리고 처벌
바른 치리권 행사로 치리회 본연 모습 회복해야

1. 서론

흔히 ‘교인과 직원’이 죄과를 범한 경우, 이들에 대한 책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치리회’가 죄과를 범한 경우, ‘치리회’ 책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예장 헌법 정치법에서는 치리회(治理會)를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헌법 정치 제60조). 그리고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헌법 정치 제61조). 교단 헌법에 의하면 치리회(治理會)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의 주체가 될 뿐 아니라, 치리회(治理會)가 범법할 경우 재판절차를 거쳐 책벌을 받는 대상이 된다(헌법 권징 제3조). 그러나 실제(2020년 초 기준), 예장 통합교단 9288개 당회 및 68개 노회, 그리고 총회(최고 치리회)가 처벌 받은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치리회(治理會)에 과오가 없어서가 아니라, 치리회의 처벌 규정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치리회에 대한 처벌 의지의 결여(缺如)로, 치리회에 대한 처벌이 잠식(蠶食)된 때문으로 보인다. 치리회(治理會)에 대한 처벌을 방관하는 것은 치리회가 내리는 바른 처결과 탈선으로부터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저하시킨다. 또 치리회의 탈선을 억제하는 긴장과 법치를 구현하는 소명의식을 떨어뜨린다. 치리회가 범법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지(認知)하는 일은 치리회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일은 중요하다. 치리회(治理會)가 책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치리회가 범한 죄과에 대하여 방조(傍助)하는 경향과 태도는 도리어 치리회의 죄과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모든 치리회원들(목사, 장로)은 치리회(治理會)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認知)하고, 실제 치리회에서의 범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고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치리회의 법적지위

예장 헌법 제3편 권징 제1조에서는 「권징의 뜻」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각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권징의 권한을 주체적으로 행사하여 범법자에게 책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를 지닌다(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반면 치리회가 법을 위반할 경우 범법의 주체가 되어 그에 상응하는 책벌을 받는 책임적 지위도 지닌다. 현재 사회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교회는 국가로부터 법률행위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각 치리회(治理會)는 교회(교단) 안에서 치리권을 행사하는 법률행위 주체로서의 지위를 지니며, 사회에서 비법인 단체로서의 법인에 준하는 법인격 지위를 지닌다(민법 제32조). 치리회는 법인으로서의 정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치리회장)가 있어 법인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를 인정받는다(민사소송법 제52조).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각 치리회(治理會)는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행위 주체로서의 책임성이 뒤 따른다. 이에 따라 각 치리회는 치리회가 행한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적 지위를 지닌다. 만일 치리회에 법률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해(該) 치리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단 헌법은 치리회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을 동시에 인정한다. ‘교인이나 직원’과 마찬가지로 ‘치리회’가 법을 위반하여 범법할 경우, 치리회도 책벌대상이 되어 형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교단 헌법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헌법 권징 제1조, 제3조, 제5조 제4항).

3. 치리회가 범할 수 있는 죄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치리권(治理權)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법률적 지위와 치리회가 범법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형벌적 지위를 지닌다. 교단 헌법은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를 15개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헌법 권징 제3조). 그 중 치리회에 적용 가능한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는 상당하다.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제1항),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제2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제4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제5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제6항),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제8항),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제9항), 문서 불법 획득과 유출 및 위조 행위(제13항), 치리회 운영상의 부정행위와 재정비리 행위(제14항)등이다. 이들 중, 특히 치리회가 가장 흔히 범하기 쉬운 죄과는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준법 치리권 행사 의무위반 행위)이다. 치리회(治理會)가 법이 정한 ‘준법처결의무(헌법 정치 제62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를 범한 치리회가 된다. 이 조항 외에 어떤 노회가 노회의 결의로 어떤 교인이나 직원의 명예나 다른 노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 이단적 행위와 이단적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직무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고 치리회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을 유기할 수도 있다.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는 행위와 타인으로 범죄케 하는 행위를 행할 수도 있다. 치리회 내 문서나 재정과 관련된 비리 행위를 범할 수도 있다. 치리회가 이 죄과들을 범한 경우, 해(該) 치리회는 책벌 대상이 된다. 피상적으로 보면 치리회가 범할 수 있는 죄과가 없어 보이나, 자세히 살피면 범할 수 있는 죄과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치리회에 과하는 벌

간혹 치리회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치적 타협을 통해 편법(便法)을 허용하곤 한다. 그러나 법치(法治)를 무너뜨리고 인위적 방법을 동원하여 안건을 처리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모순에 빠진다. 자기모순에 빠지면 악순환의 고리에 얽히게 된다. 이 얽힌 고리에서 빠져 나오는 길은 신속히 원칙(법치)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치리회의 과오가 발견된 때, 치리회는 지체 없이 회개하고 시정해야 한다. 치리회(治理會)는 신령상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회무처리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안건을 처결(處決)함이다. 치리회 회원들의 성화(聖化) 정도가 다르고 회원 간의 이해관계도 존재하여 쟁론(爭論)의 발생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때 언쟁은 좋지 못하니 쟁론치 말자며 진리를 양보할 수 없고, 논쟁은 부도덕하니 다투지 말자며 불의와 타협할 수는 없다. 치리회가 행하는 모든 처결(處決)은 주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의 일이며(행20:28),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성업(聖業)이기에 그렇다(마6:10,요6:38). ‘교리’ 뿐 아니라 ‘장로회 정치원리’가 성경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원칙(법치)을 좇아 모든 회무를 처결함이 마땅하다. 어느 치리회든 그 처결이 위법한 경우, 그 피해는 해(該) 치리회 소속 회원과 전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바른 조치를 즉시 취하여 범과(犯過)를 교정해야 한다(마18:15). 만일 치리회 스스로가 자정능력(自淨能力)을 발휘할 수 없다면 합법적 권징절차를 거쳐 죄과를 시정토록 해야 한다(헌법 권징 제2조). 이때 치리회에 과하는 벌은 ‘상회 총대 파송 정지’이다(헌법 권징 제5조 제4항 ①호). 법인(法人)이 범법했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양형규정을 적용하듯, 치리회도 1-3년의 유기양형을 적용하여 책벌하고 더 이상 범법하지 않도록 죄의 오염과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5. 치리회의 죄과 형벌권

교단 헌법에서 명시한 치리회에 대한 재판관할은 다음과 같다. “치리회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에 속한다.”(헌법 권징 제7조 제3항). 이 규정에 따라 당회의 범죄 행위는 노회 재판국이 재판하고, 노회의 범죄에 대하여는 총회 재판국이 재판한다. 하급 치리회(당회, 노회)의 죄과에 대하여 처벌하고 형벌권을 사용하여 범과(犯過)를 교정할 수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총회이다. 총회가 죄과를 범한 경우, 그 범죄능력은 인정되나 치외법권(治外法權)에 속하여 재판 자체가 불가하다. 총회장의 행정행위와 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행정쟁송 심판제도(헌법 권징 제8장)가 있으나, 이는 치리회의 권징 책벌권 행사와 별개 사안이다. 총회는 차상급 치리회나 차상급 재판국이 없고 상회에 총대를 파송할 일도 없다. 따라서 총회가 범한 죄과 행위는 죄과 처벌이 불가하다. 총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 행하는 일들이 정의와 도덕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회가 이 면책 특권을 이용하여 「준법집행의무」를 거부하고 편법과 탈법을 감행해도 규정 불비(不備)로 이를 처벌할 방도가 없다. 오히려 총회(총회장)는 총회결의나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불이행 당사자나 해당 치리회에 그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권’과 ‘경고권’ 그리고 ‘고발권’과 ‘행정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제88조). 이 유사책벌 규정을 근거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도 이를 제재할 길이 없다. 총회의 처결에 불복하여 국가 법원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에 교단 총회는 ‘총회’에 대한 책벌 규정과 총회장에 대한 탄핵제도, 책벌 치리회 기소권 관할 규정 등, 미비 된 규정을 보완하여 완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총회의 탈선과 범법 행위를 미리 예방해 나가야 한다.

6. 치리권 행사의 중요성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제정됐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미국 북장로교 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됐다. 그 중 현행 헌법 정치 제5조, 장로회 정치원리 「치리권」에서는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치리권(治理權)을 행사토록 했다. 치리권 행사는 단순한 교회 운영에 관한 일반 원리가 아니다. 치리권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다(행20:28). 치리권 행사는 일반 종교단체로서의 단순한 의사결정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다(헌법 정치 제5조 및 권징 제1조), 곧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들어 전달하는 성업(聖業)의 수행인 것이다(행13:22). 따라서 각 치리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리권(治理權)을 행사해야 하며(벧전5:2), 모든 권한 행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전10:31). 치리권(행정 및 권징) 행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각 치리회가 처결(處決)한 결정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특성상 전국 교회에서 통용된다(고전12:26). 각 치리회(治理會)에서 내린 결정은 관할 치리회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그 효력에 있어서 그 효능은 전국 교회에 미친다. 간혹 치리회에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한 처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제37회 총회결의나 ‘목회세습’을 허용한 제104회 총회결의, 그리고 노회분립의 법적 요건 불비(不備)에도 불구하고 분립을 가결한 모(某) 노회결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치리회(治理會)의 처결이 인위적 방법에 의해 인간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전10:5). 앞으로 예장 통합교단의 과제는 각 치리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신정정치(神政政治)’를 실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데 있다.

7. 결론

예장 통합교단에는 ‘당회’에서의 복음은 거의 유지되나, ‘노회’에서의 복음은 미약하고 ‘총회’에서의 복음은 아예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각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화평과 유익을 위하는 모습보다 집단사고(集團思考)에 의해 서로의 이익을 나눠 갖는 합종연행(合縱連衡)의 행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최고 치리회(총회)뿐 아니라, 하급 치리회(노회, 당회)까지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를 바로잡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인이나 직원’의 죄과에 대한 책벌보다 ‘치리회(治理會)’의 범죄에 대한 책벌이 더 단호하고 시급히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악당을 두려워하면 악당의 행패는 더욱 심화되는 법이다. 원칙을 지키는 태도를 견지할 때만 악당은 양순해 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물리쳐 경계(警戒)하고(마7:23), 법치(法治)를 구현하는 자들이 치리회를 이끄는 것만이 각 치리회의 현안을 푸는 열쇠이다(딤전5:20).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학자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이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뜻이다. 품질이 나쁜 화폐가 돌기 시작하면 품질이 좋은 화폐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함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잠25:26).”라고 하였다. 이에 각 치리회(특히 총회)는 주의 뜻을 따르는 회원들이 주도해야 하며(행4:28,딤후2:22), 치리회의 바른 처결(處決)이 치리회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후13:8). 앞으로 각 치리회(총회 포함)는 바른 치리권(治理權) 행사를 통해 치리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치리회의 토양이 옥토로 유지되고 이 옥토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룸 같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결실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마6:10).

오총균목사 (시흥성광교회 담임, 특화목회연구원장)
오총균목사 (시흥성광교회 담임, 특화목회연구원장)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