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태아와 태어난 생명 살려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태아와 태어난 생명 살려야"
  • 김유수 기자
  • 승인 2020.12.1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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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지지
이종락 목사, 문제 지적하며
보호출산법 통과 위한 활동 예고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 제공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 제공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위원장 이종락 목사, 이하 공대위)’가 8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대위 위원장인 이종락 목사(주사랑공동체교회)는 지지성명에서 지난 11월 3일 베이비박스 바로 앞 영아 사망 사건과 11월 30일 여수 냉장고 영아 시신이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미혼모의 영아유기를 형법으로 단죄 할 뿐,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며,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적이며 강제적인 출생신고가 수 많은 아이들을 유기와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태아의 생명과 태어난 생명을 살리며, 미혼부모가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고,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제(비밀출산제)를 적극지지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공대위 위원장 이종락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는 지난 11년간 1,811명의 생명을 살렸다.  공대위 활동엔 입양단체, 한부모단체, 고아단체 등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하 성명 전문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지지성명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가정보호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발의된, 김미애 국회의원의 보호출산법를 적극 지지한다.”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가정보호 공대위)’는 김미애 의원의 보호(비밀)출산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해마다 발생 되고 있는 영아유기 문제는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보호 정책과 법률부재의 한 단면이었다.

지난 11월 3일 베이비박스 바로 앞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도 사실은 영아유기를 오직 형법으로 단죄 할 뿐 생명에 대한 배려에는 인색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생명우선 가정보호 최우선 원칙의 정책실현을 위한 연대 단체인 ‘가정보호 공대위’는 해마다 발생되는 영아유기와 사망이 다만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뿐, 훨씬 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아유기와 사망 사건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적 입양이 횡행하고 있고, 끊이지 않는 영아살해 사건을 우리는 각종 뉴스를 통해 잊을 만 하면 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사회 병리 현상의 이면에는 현행 출생신고 관련 법률과 제도의 한계와 허점이 숨겨져 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적 지원이 훌륭해도 스스로 아이 양육을 포기하는 부모는 항상 존재해 왔다.’

이는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거슬러도, 인류 문화권에서 단 한번도 사라지지 않은 현상이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슬프고 안타까운 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이런 진실은 외면한 채 무조건 적인 ‘출생신고제’를 강제해 왔고, 그로 인해 수 많은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사망했다. 무사히 살아 난 아이들은 제 때 ‘출생신고’가 되지 못 해 부모를 잃고 시설로 가야 했고, 새로운 가정으로의 보호조치는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된 '로또복권'이 되어 버렸다.

김미애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법는 이런 비정한 현실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정보호 우선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또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처지의 생모에게 본인과 아이 모두 안전한, 차선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 역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곤경에 처한 임산부의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공적 의료체계 안에서 지켜주며, 출산 후 생모의 사회 복귀와 아이의 새로운 가정으로의 안착을 공적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장하는 생명보호법이 김미애의원의 ‘보호출산법’이다.”

‘가정보호 공대위’는 김미애의원의 보호출산법 발의를 환영하고 지지하며 ‘보호출산법’ 통과를 위한 김미애 의원의 입법활동에 적극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20년 12월 8일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이 종 락

 

○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주사랑공동체ㆍ베이비박스(이종락 목사)

전국입양가족연대(오창화 수석대표)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아빠의품/김지환 대표)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박리현 대표)

한국고아사랑협회(이성남 회장)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정애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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