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오총균 목사 "정치냐? 법치냐?"
[특별기고] 오총균 목사 "정치냐? 법치냐?"
  • 오총균 목사
  • 승인 2020.12.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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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아닌 ‘정치’를 통해 세습의 문을 열어
집단사고와 총회결의 연관성과 위험성

1. 서론.

예장 통합교단은 2014년 12월 세습금지법(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제정했다. 그 전후, 명성교회 목회세습 당사자들은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2017년 11월 목회세습을 단행했다. 세습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한 헌법위원회 해석만으로 세습이 가능하게 됐다며 현행법(現行法)을 잠재하고 목회세습을 감행했다. 이들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안을 세습금지법에 따라 처결하려는 당시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헌의위원장)에게 법을 위반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노회장 당연 승계에서 제척했다. 그리고 세습 지지자를 노회장으로 세워 세습을 승인하는 청빙결의를 강행했다.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2017. 10. 24.)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2019. 8. 5.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승인결의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로 그 효력을 상실했다. 이로서 명성교회 세습은 초기화됐다. 그런데 예장 제104회 총회는 2021. 1. 1. 이후 명성교회 목회세습이 가능하도록 결의를 강행했다. 총회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법치(法治)를 실현해야 할 교단 총회가 교단의 정체성(正體性)을 파괴하고 특정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하는 처결을 감행했다. 곧 ‘법치’가 아닌 ‘정치’를 통해 세습의 문을 열었다. 목회세습 불가 판결로 교단의 사법심판이 내려졌으나 교단 총회는 판결 집행의무 이행(헌법시행규정 제83조)을 거부하고 ‘정치’가 ‘법치’를 말살하는 폭거를 단행했다. 총회에서 정치(政治)가 법치(法治)를 죽이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사장(死藏)되는 비합리적인 처결(處決)이 단행되어도 이 같은 일이 정당화되는 현실이 바로 ‘예장 통합교단의 현주소’이다.

2. 집단사고와 총회결의.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목회세습 허용결의를 역시 법을 잠재하며 단행했다. 국가법이나 교회법에 의한 그 어떤 법적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뒷문을 막았다. 이 같은 조치는 정치(政治)가 법치(法治)를 억압하는 폭정(暴政)으로,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집단사고(集團思考-group think)의 전횡(專橫-권세를 쥐고 제 마음대로 함)이라 할 수 있다. 집단사고(集團思考)란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의견일치를 위해 비판적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감성적 호소로 유인하여 오직 집단의 목표와 결과만을 중시하고 비윤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결정까지도 정당화한다. 응집력이 강한 집단의 구성원들일수록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 좋은 결정을 도출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사고를 저지하고 한 방향으로 쉽게 의견일치를 결정한다. 이의제기(異意提起)나 대안제시(對案提示)를 억제하고 구성원들이 내린 결정이 최선이라고 믿고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104회 총회는 수습안 결의 시, 치리회 회의규칙 제13조를 위반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함으로서 이 총회결의가 집단사고(集團思考)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로서 예장 통합교단은 ‘집단사고’에 의한 편향적 성향을 지닌 교단임이 확인됐다. 집단사고(集團思考)는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서 발생한다. 무려 교단 소속 12개 노회가 총회의 불법결의에 항거하며 해(該) 결의 철회를 헌의했으나, 집단사고의 틀에 고착된 교단 총회는 이미 처결(處決)한 총회결의를 굳게 사수(死守)하며 일방통행의 길로 갈 것으로 보인다.

3. 집단사고의 위험성.

집단사고(集團思考)는 미국의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Irving Janis)가 1972년 저술한 <집단사고에 의한 희생자들(Victims of Group think)>이라는 책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어빙 제니스(Irving Janis)는 미국이 은밀히 진행했던 피그만(Bay of Pigs) 침공 사건의 실패 ‘이유 분석’과 함께 ‘집단사고(group think)’의 위험성을 제시했다. 미국은 1960년 소련을 뒷배로 반미정책을 펴고 있던 쿠바의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미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는 쿠바 망명자 1,500명을 훈련시켜 피그만(Bay of Pigs)을 통해 침투시키려는 작전을 구상했다. 아이젠하워에 이어 미 대통령이 된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는 CIA가 제시하는 정보만 믿고 1961년 3월 17일 쿠바 침공을 단행했다. 그러나 쿠바의 철저한 방어 속에 작전은 실패했고 미국은 외교적으로나 실리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다. 히브리대학교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그의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2018.>에서 ‘집단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하고 있다.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처럼 보인다.”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소속감이 너무 강한 나머지 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밀어 붙이면서 반대 의견이나 다른 대안들을 억압하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집단사고(集團思考)라 정의했다. 집단사고(集團思考)에 빠진 조직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영혼 없는 <좀비-zombie> 같아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손에든 망치를 마구 내리친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4. 집단사고의 결과.

어빙 제니스(Irving Janis)는 집단사고(group think)를 지닌 집단의 8가지 현상을 제시했다. ①무오류의 현상 -우리 집단의 판단은 잘못될 리 없다는 환상. ②도덕성의 환상 -우리 집단의 도덕성이 타 집단보다 높다는 환상. ③합리화의 환상 -우리 집단의 의사결정은 잘못될 수 없다며 이에 반하는 증거나 징조를 무시해버리는 현상. ④타 집단의 상동화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현상. ⑤자체 규제 -우리 집단의 주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놓기를 두려워하는 현상. ⑥만장일치의 환상 -우리 집단의 의견이 만장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환상. ⑦동조 압력 -우리 집단에 의문을 품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을 집단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로 보는 현상. ⑧집단 초병 -우리 집단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와 비판을 검열하는 경찰처럼 행동하는 현상 등이다. 어빙 제니스(Irving Janis)는 집단사고의 원인을 응집력(cohesiveness)과 집단의 구조적 결함(structural faults)과 불리한 상황적 요인들(provocative situational factors)로 제시했다. 고립된 집단일수록 타 집단에 대해 배타적이며 내외부의 비판을 차단한다. 응집력이 강한 집단일수록 언쟁을 피하고 집단의 결정에 대한 다른 의견을 억제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 같은 집단은 불합리한 의사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타 의견이나 제언을 거부한다. 겉과 다른 속의 진의를 교묘히 합리화하며 고안된 목적을 성취하는데 특화된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외부와의 교류나 소통을 차단하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점점 고립(孤立)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5. 법치에 의한 정치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1643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인 120명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은 5년 반 동안의 작업을 거쳐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완성했다. 뛰어난 교육을 받은 신학자들과 경건하여 목회 권능이 출중했던 목회자들이 헌법 제정에 참여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화평과 유익을 위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없었다.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충성 서약서를 낭독했고 그 마음으로 자신들의 임무와 소임을 다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제정됐다. 이때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하여 제정된 미국 북장로교 헌법을 대부분 채택했다. 예장 통합교단은 이렇게 제정된 「장로회 정치원리」 6개조를 채택했다. 그 가운데 <치리권>에 대한 정치원리(헌법 정치 제5조)를 채택하여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치리권을 행사케 했다. 교회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면서도 교회 특유의 독특성과 독립성을 지닌다. 이에 치리권 행사는 단순한 교회 운영의 원리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급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리권을 행사해야 하며, 각기 사건을 정해진 법에 따라 처결(處決)해야 한다(헌법 정치 제62조 제2항). 법치(法治)에 의해 처결(處決)되는 치리회의 결정만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들어 전달하는 진정한 교회의 정치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장로교 정치원리」 핵심인 법치(法治)를 무너뜨린 제104회 총회 수습안 결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처결이라 할 수 없다.

6. 세습집행 이후의 심각성.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킨(John Ruski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는 것, 믿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오직 행동만이 성과이다.” 이는 행동 없는 희망적 사고(思考)의 폐단을 지적한 말이다. 희망적 사고(思考)란 행동이 결여된 사고(思考)를 의미하며, 막연한 기대나 희망으로 그저 잘될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마음이 편하자고 현실을 외면하고 넘긴다하여 현실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로 희망적 사고(思考)는 상상보다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16세기 초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의 ‘아즈텍 왕국’을 침공할 당시, 아즈텍 왕국의 신하들 말만 믿고 코르테스를 마중 나갔다가 결국 체포되고 왕국을 빼앗겼다. 임진왜란 발발 전 일본의 조선침략이 예상됐으나, 이를 무시한 조선은 7년 전쟁을 겪었다. 6. 25. 동란 발발 시 북한군의 동태가 심상치 않았으나 이를 외면한 남한은 민족상잔(民族相殘)의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다. 예장 통합교단은 평화 유지라는 장밋빛 미래를 열기위해 특정교회의 목회세습을 허용했다. 곧 희망적 사고에 의한 고육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우선 편하자고 내린 결정이 법치(法治)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고, 해(該) 결의 집행 후에 법치(法治)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집단사고(集團思考)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는 예상보다 빨리 대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한다. 서서히 대중의 외면을 받으며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침몰해 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眞實)이다.

7. 법치라야만 하는 이유.

법치(法治)보다 정치(政治)가 대세(大勢)인 예장 통합교단의 기류에 비추어 제104회 총회결의는 고수될 것으로 보인다. 군주에 의해 통치되는 왕정정치가 인치(人治)였다면, 민주주의는 헌법에 의한 법치(法治)이다. 인류역사는 법과 함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1788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치(人治)’는 그 세력을 잃은 반면,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이 보장되는 ‘법치(法治)’는 힘을 얻었다. 그 결과 입헌주의(立憲主義)가 정착되면서 ‘법치(法治)’가 ‘정치(政治)’를 주도하게 됐다. 입헌주의(立憲主義-constitutionalism)란 <헌법에 의한 헌법의 정치>를 말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이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권력을 헌법에 구속(拘束)하는 통치원리이다. 입헌주의(立憲主義)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권력의 행사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 명시된 헌법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제도이다. 따라서 헌법을 제정한 국가나 종교단체는 반드시 그 헌법에 의한 법치(法治)를 구현해야 한다. 수레바퀴가 빠지면 더 이상 굴러갈 수 없듯이 법치(法治)가 빠진 집단은 바른 정치(政治)를 가동할 수 없다. <정치냐? 법치냐?> 이에 대한 대답은 법치(法治)이다. ‘법치’는 정치(政治)로 진정한 ‘정치’되게 하는 원동력이며 정치(政治)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다. 법치(法治)를 외면한 ‘정치(政治)’는 설 땅이 없다. 정치(政治)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지라도 그 정치(政治)가 법치(法治)에 의한 정치(政治)가 아니라면 그 정당성을 공인받을 수 없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약2:26) ‘법치’가 없는 ‘정치’는 죽은 것이다.

8. 결론.

영국의 생물학자 클린턴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는 그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 1976.)>에서 모든 생물체는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생물체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신을 선택하여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부도덕자로 낙인찍히는 여부나 문명의 발전 여부와 상관없이 배신은 생리상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교단 이익 추구를 위해 법치(法治)를 버리고 특정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한 예장 제104회 총회결의이다. 그러나 법치(法治)를 외면한 정치(政治)로는 이기적 유전자를 지닌 생물체의 이권 추구에 의한 분쟁만 불러올 뿐이다. 원칙과 정의가 실종된 이합집산(離合集散)에 의한 정치적 모색으로는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없고, 결국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질 뿐이다.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길은 오직 법치(法治)뿐이다(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법치(法治-law)에 의한 ‘처결(處決)’만이 교회(교단)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모든 치리회는 이 원칙을 절대 사수해야 한다. 특히 교단 최고 치리회인 총회는 치리권 행사의 최후 보루로서 법치(法治)를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단 전체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모든 치리회원들(목사, 장로)이 ‘법치정치’가 교회 생명을 유지하는 생기(창2:7)라는 만고의 진리를 체득(體得)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모든 치리회에 ‘신정정치(神政政治)’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진실로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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