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총회연금재단의 문제 진단 및 대안을 짚어 본다(3) …연금재단, 신뢰받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특별기고] 총회연금재단의 문제 진단 및 대안을 짚어 본다(3) …연금재단, 신뢰받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 엄무환 목사
  • 승인 2020.11.1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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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납입과 연금해약의 강제적 규정 시정돼야
┃연금가입자의 개인대출에 이자가 연 3~4%라니
┃연금가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연금 규정 변경 법적 효력 있나
‘총회 상회비 3% 출연 청원'이 이
연금재단에 ‘총회 상회비 3% 출연 청원'이 있었던 제104회기 총회. 가스펠투데이DB

지난해 9월 23일~26일까지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 시무)에 개최된 제104회기 총회에서 총회연금재단(당시 이사장 이남순 목사, 이하 연금재단)은 ‘총회 상회비 3% 출연 청원’을 했었다. 이는 연금재단이 시간이 흐를수록 연금납입과 연급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대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총회는 이같은 연금재단의 청원건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불가능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즉 “총회연금재단 ‘총회 상회비 3% 출연 청원에 대한 건’은 제102회기에 재정부에서 결의하여 보고한 대로 불가능한 것을 재차 확인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총회는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산하기관의 규정으로 총회 상회비를 사용할 수 없다.(제102회기 연금재단 출연 결의는 연금재단 자체규정이 결의된 것임)

둘째, 총회재정과 관련된 규정, 결의 재정시 총회재정부와 사전 협의와 재정부에서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협의가 없이 자체규정을 개정함.

셋째, 여러 노회의 상회비 삭감 청원과 교회와 노회의 재정 악화로 4회기 연속 상회를 동결하였으며, 제102회기는 세례교인 수 감소로 총회상회비가 28,000,000원이 감소하였고, 제103회기 31,200,000원, 제104회기 85,260,000원 감소하여 매년 2%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정적인 총회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총회상회비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회 상회비를 인상하지 않는 한 출연협조가 불가능하다.

넷째, 매회기 총회예산안은 총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자 한국기독공보는 연금재단이 재단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재단장기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 '기부금 모금' 가능 방안 연구 등 재단 운영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즉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 제종실)는 15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360차 이사회를 열고 재단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재단장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21년 이사회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기부 및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법률에 준한 단체로 등록하고, 국내외 재단 운영의 모범사례 등을 연구하도록 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연금재단이 재단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독자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연금가입자들에게 불평등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가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 연금재단 이사장 제종실 목사. 김유수 기자
연금재단 이사장 제종실 목사. 가스펠투데이DB

◆연금납입과 연금해약의 강제적 규정 시정돼야

연금가입자인 A 목회자가 필자에게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다.

“교계 내에서 연금에 많은 관심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보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지요. 연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인지하고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십 년을 매달 연금 납입하고 노후를 이 연금에 의존하면서도 실제적인 감시를 하지 못하는 일반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가입시 함부로 찾지 못하게 하는 불평등 조약에다가 목사, 선교사로 임명될 때 반강제로 가입시키는 조항도 있지요. 불안감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20년을 부었지만) 기금에 문제가 커지거나 고갈되기 전 원금만이라도 찾고 싶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교계의 분위기로 보아 이름을 밝히고 항변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세요. 대체로 한국교계에서는 가장 잘 되어 있다는 통합교단 연금재단이 이 모양입니다. 저희는 기댈 수 있는 다른 사회보장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연금이 투명하게 관리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A 목회자의 하소연처럼 목회자들의 연금 납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목사, 선교사 청빙 및 연임청원 시 연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물론 연금을 탈퇴하려고 해도 퇴직 이후에 원금과 납입 연수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서다.

총회연금재단이 소개한 연금규정 제7조(계속납입증명서)에 의하면 “① 청빙 및 연임청원 시(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사, 군목) 연금계속납입 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목사는 3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② 계속납입증명서는 3개월 이상 계속 납입한 자에게 발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들의 경우 반드시 연금납입을 해야만 한다는 족쇄 규정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연금규정 제45조의4(중도해약)에 의하면 “① 가입자의 중도해약시 해약금은 퇴직 후 지급한다. 1. 납입기간이 02년 미만인 경우 : 납입금의 20%, 2. 납입기간이 04년 미만인 경우 : 납입금의 40%, 3. 납입기간이 06년 미만인 경우 : 납입금의 60%, 4. 납입기간이 08년 미만인 경우 : 납입금의 80%, 5.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납입금의 100%, 6.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납입금의 100%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 ② 제1항에 의하여 중도해약을 한 경우에는 자격을 복원할 수 없다. ③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납입금을 계속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격상실일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납입원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연금 납입자가 중도에 해약을 할지라도 퇴직 후에나 원금과 납입 연도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연금가입 목회자들의 목을 조이는 족쇄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연금가입자의 개인대출에 이자가 연 3~4%라니

연금을 납입하는 목회자들의 경우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그러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금 납입을 위해 목회자가 부득불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납입자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급히 목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 연금재단이 개인대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금재단은 개인대출 규정 제1조(목적)에서 “연금가입자의 연금 불입 한도 내에서의 단기적 대출을 통해 긴급한 재정 문제를 돕기 위함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인대출에도 조건이 없지 않다. 개인대출 규정 제3조(대출의 대상·원칙) “① 개인대출은 납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의 자녀 학자금, 본인 교육비, 의료 및 긴급한 자금 소요에 한한다. ② 연금규정 제7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가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대출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금에서 환수하여 상계 처리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4조(여신의 한도)에서 “① 개인대출의 상한액은 납입기간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납입총액의 30%, 4년 이상인 경우 납입총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로 한다. ② 대출이자가 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미납된 이자를 완납 후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③ 개인대출 총액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산 배분 지침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이자이다. 연금재단은 이자와 관련하여 제7조(대출이자율)에서 “대출금의 이율과 연체이율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대출금리적용기준’에서 정한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연 4%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연금가입자 B 목사는 “아니 내가 연금 납입한 돈에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 왜 3~4%의 이자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자를 받지 말든지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했다. 이런 볼멘소리는 B 목사만이 아니다.

 

◆연금가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연금 규정 변경 법적 효력 있나

지난 10월 13일 자 기고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연금재단이 지난 9월 21일 도림교회(정명철 목사 시무)에서 개최된 제105회기 예장 통합 교단 총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공을 들인 중요한 안건 중 하나가 연금 규정 개정안이었다. 연금 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지금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연금고갈 시기가 일찍 도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어서다. 그래서 개혁되어야 한다며 지금의 연금수급률에서 23%나 깎겠다고 연금규정 개정안을 낸 것이다.

물론 연금 규정 개정안은 총회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연금재단이 총회에 내놓은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연금가입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연금가입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연금재단이 일방적으로 연금 규정을 변경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느냐다.

예를 들어 모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경우 처음 계약할 때 보험관리사가 매월 얼마를 내면 계약 만기 때 얼마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고지한다.

하지만 5년~10년이 흐른 후 보험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계약 만기시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을 줄여서 지급하겠다면 그대로 받아야 하는가이다. 즉 법적 효력이 있느냐다.

마찬가지로 연금 가입시 계약할 때 약정금액이 있고 퇴직 후 매월 얼마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가입자와 상관없이 연금재단이 연금수급의 안정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급률을 낮추겠다며 연금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계약상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연금 계약 당시 향후 연금 규정이 변경되어 수급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한 경우라면 또 모를까. 만약 그리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연금재단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지만 연금 규정 변경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연금 수급률의 균형을 위해서라지만 이는 연금가입자들의 권리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보건대 현 연금재단은 연금재단을 위한, 연금재단에 의한, 연금재단의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연금가입자들을 봉으로 여기는 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연금재단, 신뢰받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연금재단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연금 규정 변경안이 총회에 상정되어 다뤄질 경우 총대들은 연금재단 이사들의 설명만 듣고 “허락이요”라고 통과시키기 일쑤라는 지적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는 총대들의 절반이 장로이기 때문에 연금과 관계가 없다는 것과 총대 절반인 목회자 중에서도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당수 목회자들이 연금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기에 연금가입자회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연금가입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연금가입자회가 임원들이 향후 연금재단 이사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금재단에 태클을 시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현 가입자회 회장인 박웅섭 목사의 경우 연금재단 이사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공언함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연금재단에 대한 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 연금재단 이사들에게 경계를 받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금가입자회 회장이 연금재단이사회에 언권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재단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게 그러하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금재단이 납입자들에게 개인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으면서도 대부업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관계당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즉 연금재단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3~4%의 이자를 받으면 그것에 따른 세금을 관계당국에 내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거다. 만약 누군가가 작심하여 관계당국에 고발하면 그동안의 탈세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세금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미루어볼 때 지금의 연금재단은 연금가입자들을 볼모로 하여 자기 입맛에 맞게끔 좌지우지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입자들의 연금 납입과 해약 관련 규정이나 연금 수급률 조정에 관한 연금 규정 변경 등을 가입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모양새가 그러하다.

이로 인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연금재단은 정말이지 하나님과 가입자들에게 신뢰받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가입자들이 만족스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말이다. 이를 위해 가입자들의 목소리에 민감해야 하며 수시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금가입자회가 파송한 이사들도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금재단의 운영 전반을 살피고 조언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연금은 목회자들의 은퇴 후 삶을 책임지는 중요한 매개수단이다. 안정적인 연금운영은 연금재단뿐 아니라 모든 연금가입자들이 바라는 이상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가입자들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연금재단의 독단적 운영에 불만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연금재단이 연금 납입자들의 불편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때다. 연금가입자들을 위한 연금재단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엄무환 목사(시사타임즈 편집국장)
엄무환 목사(시사타임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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