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수습안 정말 이행했는가?
명성교회, 수습안 정말 이행했는가?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0.11.06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동남노회 전 임원, 명성교회 수습안 불이행 지적
명성교회 수습안 내용과 실제 상황 자세히 기술
명성교회 설명은 어불성설, 언어도단이라고 주장
서울동남노회 서기를 역임한 이용혁 목사
서울동남노회 서기를 역임한 이용혁 목사

 

서울동남노회(노회장 손왕재 목사)에서 서기를 역임했던 이용혁 목사(작은교회)가 명성교회가 수습안을 불이행했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문서를 내놨다.

이 목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79회 서울동남노회 때 발생한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논쟁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과 발언할 기회가 없었던 점 때문에 해당 문서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팩트와 상관없이 큰 소리로 떠드는 명성 측 궤변이 사실이 될까 하여 심히 우려스러웠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과연 명성교회는 수습안을 잘 지켰는지 사실을 하나씩 살펴보자"며 수습안 각 조항의 내용과 실제 진행된 모습을 언급하며 불이행을 주장했다.

이용혁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수습안 1항의 재심판결의 수용과 재재심 취하를 명성교회는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3일 이후에 파송되도록 했던 명성교회 임시노회장 파송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이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관한 3항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목사의 청빙은 지교회와 노회의 청빙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총회 결의로 목사 청빙이 완결되었다면 이것은 총회의 월권이며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지난 해 8월 5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무효라는 판결)을 수용하고 사과하기로 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성교회 장로는 1년간 상회(노회) 파송 금지에도 불구하고 임원(회계)과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등 언권회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외에도 합의문에는 없지만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명성측과 전 임원들이 제기한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는 것이었지만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껏 한 건의 고소·고발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용혁 목사가 제시하는 명성교회 수습안 불이행에 대한 문서 전문이다.

수습안을 잘 지키고 있는가?

코로나 사태로 제79회 서울동남노회는 시찰 별로 분산하여 화상회의로 개최하게 되었고 제가 속한 동광시찰회는 곤지암교회에서 모였다. 개회선언 후 절차보고를 받기 전에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파송과 관련하여 ‘명성교회 수습안’ 불이행 여부에 대해 엄대용 목사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의장이 회의 규칙(장로회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 하자 명성 측 회원들의 회무진행 방해로 회의가 일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이에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려 하였으나 같은 동광시찰 남 아무개 목사가 발언대를 점거하고 지속해서 회무진행을 방해하자 의장은 몇 번의 경고 끝에 결국 회의를 정회하였다. 저는 발언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때 발언하려고 했던 내용을 여기에 옮겨 보려 한다.

견초식음(犬草食音)이 사실을 삼켰다. 팩트와 상관없이 큰 소리로 떠드는 명성 측 괴변이 사실이 될까 하여 심히 우려스러웠다. 노회와 의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기대할 수 없었고, 심지어 명성 측에서 총회 104회기 수습안을 지켰다고 할 때 할 말을 잃었다. 명성교회는 정직하게 수습안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어야 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함에 마음이 아려온다. 명성교회 대표인 이종순장로는 수습안을 잘 지켰고, 지키고 있다고 했다. 과연 명성교회는 수습안을 잘 지켰는가? 이 말이 사실인지 하나씩 살펴보자.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104회기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과 77회기 노회정상화를 위해 전임원-명성교회-비대위 간에 합의한 ‘노회정상화 합의안’이 있다. 읽기 편하게 총회결의는 수습안. 노회 합의는 합의안으로 적는다.

총회 104회기에서 결의된 수습안은 다음과 같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1항은 재심판결의 수용과 재재심 취하이다.

명성 측은 재심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총회 전에 재재심을 신청했다. 수습안에 의하면 재심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재재심을 취하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총회 이후에도 명성측은 재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김하나 목사가 설교를 계속 했다,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재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결국 총회 임원회의 제지와 노회 합의안으로 설교를 멈추었다.

그렇다면 재재심을 취하했는가? 결론적으로 명성측은 재재심을 취하하지 않았다. 결국 소송의 원고였던 신임 노회장 김수원목사가 대신하여 행정처리 해야 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명성측은 재재심을 철회해야 했음에도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2항은 임시당회장 파송 건이다.

수습안에서 명성교회 임시 당회장은 11월 3일 이후에 파송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노회 소집통지를 발송하고(2019.9.3.) 나면 목사에 관한 건을 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음을 반영한 것이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3). 전 임원들이 이 수습안을 알고 있으면서도 10월 4일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명성과 구임원회가 신학생 입학자 추천 청원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헌법규정에서도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까지는 대리당회장으로 청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16의 7. 4항). 설령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근거해서 파송했다손 치더라도 수습안을 어긴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조차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임시당회장 파송을 철회하고 다시 절차를 밟으라고 권고 결의한 바 있다(제105회기 총회보고서 p.788.) 신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여러차례 수습안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79회기에 임시당회장 유경종목사로 79건의 청원안이 올라온 것이다. 79회기 노회에서 명성 측은 이 부분을 알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권고 사안이라고 무시했다.

합의안에 서명할 때 이00 장로는 명성교회 대표였다. 저도 합의안 과정에 비대위를 대표해서 함께 참여했다. 그때 임시당회장 파송은 분명하게 신 임원이 파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노회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주관의 노회정상화를 위한 각 대표자 간담회가 세 차례(①2019.10.7. ②2019.10.17., ③2019.10.28.)에 거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명성의 임시당회장 파송의 문제가 제기되어 2019.10.17.자에 있었던 수습전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부분(구임원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건)을 철회하도록 결의하였던 것이다.

79회기 노회 보고서에 의하면 임시당회장 파송 건에 대해 수차례 서기 목사를 통해 명성측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3일 이후 임원회는 명성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못했다. 이 내용이 79회 보고서(p.69-70) 사무경과 보고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명백한 수습안 위반이다.

3항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건이다.

2021년 이후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 항은 명성측과 반대측이 서로 이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2021년이 되면 다시 이 문제는 제기될 것이다. 조항을 보면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이다. 청빙의 완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빙할 수 있다고 열어준 것에 불과하다. 명성측의 주장처럼 2021년이 되면 자동으로 위임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명성 주장처럼 진행되면 이전보다 심각한 위법행위들이 일어난다(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비대위는 이 조항이 결국 총회가 재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던 부분이다. 재심의 판결로 김하나목사의 청빙은 무효가 되었다. 위임목사에서 무임목사가 되었다. 무임목사가 어떻게 위임목사가 되는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청빙할 경우”로 수습안을 만든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었다. 그래야 나름 재심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된다.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가 청빙할 수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다. 하지만 김하나목사를 청빙할 경우 노회주관의 위임식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위임식만은 이전 절차를 갈음한다는 것이었다. 목회지대물림 금지법을 잠재하면서까지 그 기회를 열어준 것만으로도 특혜 중에 특혜인 셈인데 그 절차마저 없앤다면 이는 결국 불법에 또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말이 된다.

당시에도 목사 청빙의 문제는 총회가 결의하는 것이 아니며, 노회의 분명한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수습안대로라면, 2021년이 되면 위임목사 청빙을 위해 최소한 교회의 청빙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회에서 허락이 되면 위임예식은 이전의 예식으로 갈음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안과 다르게 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청빙절차마저 필요없다는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혼란을 자초했다. 이번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으로 총회를 향해 입장문을 표명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다. 목사 청빙과 허락의 건은 고유한 노회의 직무권한이다. 총회가 목사 청빙을 결의 할 수 없다. 만약 총회 결의가 목사 청빙을 허락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노회의 직무를 찬탈한 것이 된다.

4항은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을 사과한다는 것이다.

재심 판결이후 이를 수용하지 않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전 임원들의 사과를 명시했다. 이는 명성교회와 전 임원들이 재심과정에 행한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명성교회와 전 임원이 사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수습안 위반이다. 오히려 자신들이 당당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혹 사과를 했다면 제게 알려 주시기 바란다.

5항은 명성교회 장로총대 일 년간 파송금지이다.

명성교회 장로들을 1년간 상회총대로 파송하지 않게 한 것은 그 기간 자숙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등 언권회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다 피력하였다. 자숙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심지어 77회기 노회때 명성교회 소속 장로는 노회임원이라고 버젓이 강단에서 노회임원으로 참석했다. 장로는 교회에서 노회로 파송하고, 회원점명을 통해 노회원이 된다. 회원이 되어야 임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파송금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가? 노회 당일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전임원들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77회기에 명성교회 장로가 노회 임원으로 노회에 참석하고 임원으로 활동한 것은 명백한 수습안 위반이다. 설령 회계로서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원들의 동의절차를 밟아 보고시간에만 참석해야 하는 것이다.

6항은 김수원목사 노회장 추대와 부노회장의 연임, 그리고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항으로 명성측은 김수원목사가 수습안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노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처리한 건들이 명성교회에 불이익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은 노회 합의안 5번 항과 연결되어 있다. 핵심은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노회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명성측 주장은 교회동반성위원회 후원금 사용문제,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파송건, 위임목사 청빙건을 문제 삼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노회장 취임 이후에 드러난 문제들이다. 수습안 전에 발생한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습안 이후 노회 행정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노회장의 행정처리는 당연한 업무이다. 만약 명성측 주장대로라면 노회장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는 김수원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라는 것과 상치되는 것이다. 김수원 노회장은 수습안을 어긴 것이 아니라 노회에 발생된 문제를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다. 그리고 명성교회 후원금 관련 보고서 회람은 제77회 정기회에서 결의한 내용의 후속조치였던 것이다. 노회결의를 이행하는 것은 노회장의 당연한 직무권한이다.

7항은 교회법과 국가법에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치에 근거하여 치리해야 할 최고치리회인 총회가 법을 잠재한 수습안을 결의한 것 자체가 우리의 수준을 의심케 한다. 총회가 스스로 법의 권위를 짓밟은 것이다.

노회를 앞두고 합의한 합의문에는 없지만 이면에 서로 합의한 것이 있다.

명성측과 전 임원들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건을 취하하는 것이었다.

당시 명성측 임원들과 인사들이 제기한 사정당국(검찰)에 5개의 피의사실에 대한 고소건 중 합의안 작성 당시 2건의 고소건이 진행 중이었다. 이 합의안을 작성하면서 명성측 인사들로 인해 제기된 검찰조사 중인 2건의 고소고발 건의 취하를 요구했다. 이 사실은 명성측과 구임원들도 잘 알고 있다. 당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확인했고, 김태영 총회장과,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 규칙부장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 확답을 들은 사항이다. 명성 이00장로와 전노회장 최00목사도 있었다. 그럼에도 어느 한건 취하된 것이 없다. 결국 진행 중이던 2건은 모두 취하가 아닌,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다, 아직 두건이 남아있다. 총회 재판국에 한 건이 계류중이고, 한건은 고소자에 의해 고등법원에 항고 중에 있다. 취하한다는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반해 비대위는 지금껏 한 건의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싶다.

총회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3항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교단 헌법은 각급 치리회에 대하여 각기 관할 범위를 정하고 있다. 각급 치리회인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고유한 직무가 있다. 치리회에 관한 운영은 상급 치리회가 하급 치리회를 지도 감독할 권한은 있으나, 상급 치리회가 하급 치리회의 고유 권한과 직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교회의 시무목사 청빙의 경우, 지교회가 법적 절차를 밟아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면(헌법 정치 제28조 제2항),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심사하여 하자가 없을 때 ‘노회결의’로 청빙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 시무를 허락하게 된다. 따라서 지교회 시무목사의 청빙은 총회가 관여해서도 아니 되고 관여할 수도 없는 노회의 고유권한이다. 아무리 총회가 노회의 상급 치리회라 할지라도 노회의 고유권한인 지교회 시무목사의 청빙 청원건을 총회결의로 성사시킬 수는 없다. 만약 명성교회 시무목사 청빙건이 총회결의로 완결되었다고 주장 한다면 노회의 청빙 권한을 무시한 제104회 총회결의는 월권이 분명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총회 수습안 3항은 2021년이 되면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당회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불과하다. 현재 김하나 목사는 노회 무임목사이다. 목사의 청빙은 노회의 고유권한이기에 노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서 총회도 이 부분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라고 한 것이다. 이 수습안은 청빙의 절차가 있음과 그 청빙을 허락할 치리회의 권한을 규정하는 부분이다.

2021년이 되면 명성교회는 헌법 정치 28조 2항에 따라 김하나목사 청빙건을 제출해야 한다. 이전 73회기에 청원한 서류는 재심 판결로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다. 일반적인 행정에서도 각종 서류의 유효기간을 6개월 혹은 3개월로 정하고 있다. 그러기에 교회는 당회, 공동의회를 거쳐 청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노회는 서류를 접수하여 정치부와 노회(임원회)에서 결의해야 시무목사로 사역할 수 있다. 설령, 노회의 승인과정을 총회의 결의대로 이행한다 해도 이런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시무목사로 취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된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21년 청빙절차를 밟아도 여전히 총회헌법 정치 28조 6항 1항은 살아있는 조항이고, 총회 103회기 총회재판국 재심판결도 유효하다. 현재 김하나 목사는 무임목사이다. 총회는 목사 청빙을 결의할 수 없다. 결국 이 건은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건이다.

서양격언에 “하나의 거짓말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일곱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있다. 이번 79회기 노회가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참말처럼 하기 위해 필요했던 거짓말 몇 가지가 더해졌뿐이다. 그들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거짓으로 진실을 숨길 수 없다. 힘이 있어 상대를 제압할 수는 있겠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명성 측은 이번 회기보다 더 큰 힘을 필요로 할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