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 총회 임원회에 이첩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 총회 임원회에 이첩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0.11.0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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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절차적으로 수임했지만 다룰 수 없다는 결론
정치부가 절차에 무지하고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있어
총회 임원회는 다시 정치부로 돌려보내야

 

105회기 총회 임원회. 이신성 기자
105회기 총회 임원회. 이신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정치부(부장 이성주 목사)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에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에 대한 헌의안은 정치부에서 결론내기 어렵다고 총회 임원회로 이첩하기로 결정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21일에 열린 105회기 총회에 12개 노회가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에 대한 헌의안을 올리고, 온라인 총회 당시에도 몇몇 총대들이 총회에서 다루어주길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총회장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물었고 당시 규칙부장(김성철 목사)은 “절차보고는 임시보고로 받고, 헌의안은 헌의위원회가 배정한 부위원회에서 다루면 됩니다”라고 답했다. 결국 규칙부장의 해석에 따라 절차대로 헌의안은 각부서와 위원회에 넘겨져 다뤄지게 됐다.

이렇게 헌의위원회에서 넘긴 헌의안을 수임해서 다루는 가운데 지난 3일 정치부 실행위는 104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결의한 것을 정치부가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고 총회 임원회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5일 1차 실행위에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요청안에 대해 총회결의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정치부의 영역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총회 임원회에 그대로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부장 이성주 목사
정치부장 이성주 목사

정치부장 이성주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헌의위원회에서 정치부로 배정한 헌의안을 수임하여 다루었지만 결론내기 어려워 임원회에 이첩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에 대한 논의가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헌의안은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부로 오게끔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그런 표현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헌의위원회에서 배정한 안건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총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총회에 올려 논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부에서 판단내리기 어려우니 임원회로 이첩한 것이고 총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본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총회 임원회의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총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주길 원했던 총대들은 처음부터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요청 안건은 부서나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꾸준히 지적했다. 그래서 총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주길 요청했지만 부서로 넘긴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다. 이에 대해서 전 규칙부장 김성철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총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회의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칙상 그렇게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정치부 서기 윤태현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치부 내에서 논의를 했지만 법률적으로 정치부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총회 임원회가 정치부 보고를 그대로 받을지, 반려할지, 아니면 수습전권위원회에 맡길지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정치부장 이성주 목사나 서기 윤태현 목사 모두 “그건 총회 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교단 내에서 헌법 전문가로 알려진 이정환 목사(팔호교회)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정치부가 총회 절차를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치부가 “각부서가 심사하여 안을 제출한다”는 총회 회의 규칙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105회기에 올라온 헌의안은 104회기 수습안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안이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동의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부에서 논의할 안건인데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소나기 피하려 하는 것이고 총알 안맞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요청안은 정치부에서 다루기가 불가하다는 안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동의안을 만들어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정환 목사는 “총회 임원회 중에 절차를 잘 아는 임원이 있다면 이번 정치부 보고는 정치부로 다시 내려보낼 것이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폭탄돌리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요청안을 다른 부서나 총회 임원회로 무책임하게 떠넘기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논의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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