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왜곡된 동성애 프레임 반박
장신대, 왜곡된 동성애 프레임 반박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0.11.02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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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 예장 통합 서울북노회 헌의안에 대한 답변서 총대들에게 발송
장신대가 동성애 인권운동을 지원했다는 부당하고 부적합한 주장 조목조목 반박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운용 교수, 이하 장신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서울북노회가 제105회기 총회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의 연임을 불가해 달라는 헌의안에 대한 답변서를 총회 총대들에게 발송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전경. 김유수 기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경. 김유수 기자

지난 총회를 앞두고 서울북노회는 헌의안을 제출하면서 장신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헌법과 학칙을 어기고 동성애 인권운동을 하고 있으며, 총장은 이를 방임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장신대는 부당하고 부적합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장신대가 동성애 인권운동을 지원했다는 잘못된 내용을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서 서울북노회에 답변한 내용을 총회 총대들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답변서에서 장신대는 동성애와 관련 왜곡된 주장들과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신대가 동성애 인권운동을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징계 처리했던 사실, 동성애 인권운동의 장으로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성애 관련 교육자료 발간과 교육을 실시했던 사실, 임성빈 총장 재임 시 동성애 관련 운동들이 여럿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미나와 포럼은 학생들이 다양한 내용을 접하고 토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반동성애 세미나도 있었던 사실을 제시하며 해명했다. 

다음은 장신대가 총회 총대들에게 발송한 서울북노회 헌의안에 대한 첨부된 답변서 전문이다.

<첨부>

1.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은 지난 4년간 장신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헌법과 학칙을 어기고 동성애인권운동을 하였음에도 방임하였기에 연임이 불가합니다.”의 내용에 대하여 “본 대학교는 학칙에 따라 동성애 관련 행위 학생들을 징계 처리하였습니다.”

2. “임성빈 총장은 동성애의 전체주의를 막아야 하는 목회자 양성기관인 장신대를 교수들과 학생들의 동성애 인권운동의 장으로 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인권운동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는바 총장으로 연임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교단은 미 연합장로교(PCUSA)가동성애를 허용하고, 대한민국의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위기를 느껴, 제102회 총회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자 옹호자와 지지자는 교회 직원 및 신학교 교수와 직원이될 수 없다”는 헌법시행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는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26조 12항,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제8종 4항, 직원복무 규정 제2조에서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지지하거나 옹호한 교수와 직원은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47조 13항에서 동성애에 관한 총회 결의를 어긴 학생은 징계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신대 임성빈 총장은 동성애인권운동이 막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성애 인권운동에 참여한 교수들과 학생들의 징계에도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임성빈 총장은 외부로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에 급급하여 동문과 재학생들의 게시판도 없애버렸습니다.“의 내용에 대하여 ”본 대학교는 아래와 같이 동성애 관련 교육 및 해당 학생을 징계하였으며, 게시판 접근 방법 변경은 사전에 결정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Ⅰ. 동성애 관련 교육자료 발간 및 교육실시[주요내용]

1. 교단 내 신학대학교 최초로 “동성애에 관하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결의에 반하지 않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입학이 취소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라는 신입생 입학 서약 실시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

2. 총장 직속 동성애대책자문위원회 조직 (2017. 06. 26.) 및 동성애 관련 교육지침 작성 및 교육 (2018. 1학기부터 실시)

3. 2018년 8월 7일 ‘동성애 문제 관련 입장 및 대내외 대처현황’ 소책자 발간 및 총회 발송

4. 2018년 9월 3일 1,500명의 총대들에게 ‘장로회신학대학교 입장문’ 발송

5. 언론 정정보도 관련

1) 2018년 11월 8일 언론중재위원회(사건번호 2018대전조정72)

“장신대, 동성애 차별 반대... 사실상 동성애지지 입장” 보도에 대하여 본 대학교가 사실상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함.

2) 2019년 12월 30일 언론중재위원회(사건번호 2019경기조정255)

“장신대로 인해 통합은 결국 망한다.” 제목의 보도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가 반론보도문을 통해 내용을 정정함으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함.

3) 이후 지난 2년간(복음기도신문, 교회연합신문, 기독일보, 예장통합뉴스, 크리스천투데이 등)에서 보도한 본교의 동성애 관련 왜곡된 기사에 대하여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여 정정보도한 바 있음.

6. 2020년 7~8월, 한국장로신문사, 평신도 신문사에 ‘동성애에 관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입장’을 게재함.

Ⅱ. 학생징계

2018년 5월 7일 무지개 퍼포먼스에 참가한 학생들이 징계 절차에 따라 2018년 7월 26일에 5명에 대하여 정학 1명, 근신 3명, 엄중경고 1명 징계하였다. 그 후 해당학생들은 서울동부지법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7월 18일 징계처분무효(절차상하자)가 되었으며 해당학생 4명은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진행중이다.

Ⅲ. 게시판 정비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글을 올리고, 게시판의 정비를 위하여 재적생(재학생, 휴학생)으로 권한을 주어 로그인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음. 동성애와 아무 관련이 없었고 시기적으로도 동성애 논란과 상관이 없었음. 아래는 그 당시 게시판 접근 관련 변경 공지문임.

- 온라인게시판 관련 공지 -

건전하고 원활한 게시판 운영을 위하여 ‘게시판운영규정’ 제5조 2호에 따라 “게시물의 내용을 열람하려면 반드시 본 대학교 홈페이지 로그인을 한 후에 열람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로그인 후에 게시물의 내용을 열람하도록 합니다. 학생들과의 협의에 따라 1개월간 공지 기간을 둔 후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1일

기 획 정 보 처 장

3. ”다음은 임성빈 총장이 재임한 4년 동안 장신대에 일어난 크고 작은 동성애 인권운동에 관한 사례입니다.“의 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이 여러 가지 행위와 세미나 등을 진행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교내에서의 세미나 및 포럼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내용을 접하고 토론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성애 관련 세미나 뿐 아니라 반동성애 세미나도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신학춘추의 기사는 다양한 신학과 종교를 소개하는 코너의 하나로 무당과 퀴어신학를 함께 소개한 것입니다. 본 대학교 채플에서의 설교가 동성애 설교라고 단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교 전체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분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총회의 정책과 지침을 잘 따르고 있으며,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고, 통합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학교가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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