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총회연금재단의 문제 진단 및 대안을 짚어 본다(2)
[특별기고] 총회연금재단의 문제 진단 및 대안을 짚어 본다(2)
  • 엄무환 목사
  • 승인 2020.10.3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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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의 불법 의혹에 대해 덮어버리기식 행태 반드시 고쳐야
┃연금재단 내부 개혁의 시급성을 일깨운 특별감사…하지만 여전히 덮어버리기식?
┃연금재단과 연금가입자회가 그간에 보여준 행태는 불법 의혹에 대해 덮어버리기식이었다
┃연금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연금재단에 대한 감독 및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연금 운영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의 내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대표적인 지적 사안들은 이사들의 금융 관련 비전문성과 이사들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기금손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그리고 이사들의 비신앙적 행태 등이다.

문제는 이와 관련하여 불거진 제반 사안들에 대해 연금재단 자체 감사는 물론 연금가입자회나 총회임원회 심지어 총회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 등의 감시 및 감독 기능이 마치 고장 난 시계처럼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 즉 재단 이사들의 불법 의혹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덮어버리기식의 행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연금재단 내부 개혁의 시급성을 일깨운 특별감사…하지만 여전히 덮어버리기식?

지난해 제104회기 총회에서 총대들의 결의로 실시된 특별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연금재단의 숨겨진 제반 문제들은 한 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다. 필자가 <시사타임즈>를 통해 “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보고서를 공개한다(1)…특감보고서, 부산 민락동 부지 매입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보고서 공개(2), 일자별 진행 상황…부산 민락동 부지 공매와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상세하게 보도했지만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들이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다.

대표적인 게 연금재단 전 이사장 이남순 목사가 부산 민락동 미월드 부지를 (주)티아이파트너스그룹(회장 윤중진)에 1,163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도 없이 400억 원의 신용보강(대출채권매입확약서)을 해준 사실과 연금재단의 2018년도 이사장인 심태식 목사가 부산 민락동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 3일 ㈜선광스마트(대표 김용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49억 원에 이르는 매각자문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사실 등이 그러하다.

그래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총회연금재단대책위원회(위원장 양원용 목사)가 연금재단 전 이사장인 심태식 목사와 이남순 목사 그리고 회계이사였던 황선용 장로 세 사람에 대해 기소의뢰까지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심각성이 엷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현 연금재단 이사장인 제종실 목사와 이사들이 특감을 통해 밝혀진 각종 문제와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가입자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행보를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들을 덮어버리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연금재단이 지금까지 보여온 전형적인 행태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그리고 연금재단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감시해야 할 연금가입자회 역시 특감을 통해 나타난 재단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유야무야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모양새여서 가입자들 중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연금재단은 물론 연금가입자회의 이런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연금재단과 연금가입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불법 의혹에 대해 덮어버리기식이었다

지난 2016년 10월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배종혁, 이하 검찰)가 연금재단(당시 이사장 김정서 목사, 서기이사 황해국 목사)의 기금운용을 둘러싼 비리를 수사한 결과 당시 재단의 전체 기금 3,766억 원의 절반인 1,700여억 원을 당시 연금재단 전문위원인 윤상록 씨가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였으며, 그로 인해 윤 씨가 받은 리베이트가 드러난 것만 무려 50억 원에 가까웠다는 사실이 알려져 연금가입자들과 교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은 총회연금재단이 기금운용 과정에서 대출브로커 개입 등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였다. 그 결과 검찰은 총 12명을 적발하여 2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은 불구속 기소 했다. 그리고 윤상록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17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재단 당시 이사장인 김정서 목사와 이사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양 넘어갔다. 하지만 당시 ‘이 엄청난 돈을 과연 윤 씨 혼자서만 꿀꺽 삼켰을까, 윤 씨의 단독범행일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팽배했었다. 즉 윤 씨가 이처럼 연금재단기금 투자로 자기 잇속을 챙기는 동안 김정서 목사와 황해국 목사 등이 전혀 몰랐느냐가 당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가 투입되어 윤 씨의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연금재단의 책임자였던 김정서 목사나 황해국 목사 등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듯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선 판도라 상자의 열쇠를 쥔 윤 씨의 입이 열려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위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었지만 윤 씨의 입을 막기 위한 물밑 작업도 만만치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 씨의 입이 열리게 되면 연금재단 관계자들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때 세간의 이목을 끈 기사가 있었다. 연금재단 측의 입장을 보도한 한국기독공보의 기사 내용이 그것이었다. 즉 “이와 같은 불법 금융 브로커의 접근을 근절하고 기금운용의 안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0회기 총회에서 기금위탁운용을 결의, 시행하고 있다. 총회 연금 안정성 확보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사 내용 말이다.

이 엄청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금재단 관련자들 그 누구도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느끼고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 하나 발표하지 않았다. 게다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모습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어서 나온 한국기독공보 기사가 “예장 통합 연금재단 교계 최초 4,000억 원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와 “총회 연금재단, 제2의 도약은 ‘화해’로부터”라는 제목의 총회임원회, 연금재단 이사회, 가입자회 간담회 내용의 기사였다. 간담회에서 당시 연금재단 이사장인 오춘환 장로(충광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연금재단은 과거 10여 년 동안 심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다. 현재 연금재단이 기금운용을 비롯한 모든 측면에서 안정화 된 만큼 이사회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연금재단을 신뢰하고, 재단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당시 연금가입자회 회장 이상진 목사(황지중앙교회)도 “그동안 연금재단 내 법정 다툼으로 가입자들의 소중한 연금 기금이 소송비로 지출됐다. 102회 총회에서는 연금재단의 과거사가 잘 마무리돼 연금재단이 지속 가능을 뛰어넘어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기독공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회 임원회와 연금재단 이사회, 연금가입자회가 연금재단 법적 분쟁 해소를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고, 화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한 마디로 실체적 진실을 덮겠다는 것이나 다르지 않았다. 마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새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이 엄청난 불법을 파악하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여 법의 단죄를 받게 한 당사자가 연금재단이나 연금가입자회가 아니라 연금재단에서 쫓겨난 연금재단 전 이사 홍승철 목사(동광교회)였다는 사실이다. 즉 홍 목사가 6년간 홀로 사비와 가입자회 비상대책위원회(대표 허수 목사/총무 홍승철 목사)의 모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여 연금재단의 기금을 지킨 것이다. 당시 대책위원회는 약 4천만 원을 모금하여 소송비로 충당했으나 아직도 소송비나 변호사 상담비를 변제하지 못 것으로 알려졌다. 모금액 중 상당액은 가입자회 회원 안 모 목사의 차입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차입금도 소송이 끝난 지 3년이 경과했으나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이사회와 가입자회, 가입자회와 대책위의 이해 충돌과 책임 소재 및 명분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자신들의 소송비는 패소하고도 기금으로 몇십 억 원을 비용 처리하면서 기금을 지키려고 가입자회 비상총회에서 결의한 대책위가 지출한 비용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연금 관련 소송에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송비를 이사회가 기금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사회(이사장 제종실 목사)와 가입자회(회장 박웅섭 목사)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서로 미루고 있다. 당시 대책위원회의 대응 활동과 홍승철 목사가 아니었다면 연금재단 기금은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자금도 아찔하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오지에서 목회하는 안 모 목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홍 목사에게 돌아온 것은 박수가 아니라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었다. 의로운 자는 우는데 비겁한 자는 웃고 있다. 대책위원 중 일부와 홍 목사가 그간에 당한 엄청난 시련은 말로 이루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다. 필자는 이 점에 대해서 차후에 보다 상세하게 알릴 계획이다.

이 같은 모양새가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연금재단에 대한 감독 및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연금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연금재단에 대한 감독 및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엄무환 목사(시사타임즈 편집국장)
엄무환 목사(시사타임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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