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낙태 전면 허용, 24주 조건부 허용?
임신 14주 낙태 전면 허용, 24주 조건부 허용?
  • 김성해 기자
  • 승인 2020.10.2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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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낙태죄 폐지 및 낙태 반대 단체 반발해
새로운 처벌 기준 제작과 다를 바 없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살인을 조장하는 것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주최로 개최된 1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펼쳤다. 김성해 기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주최로 개최된 1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펼쳤다. 김성해 기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곧장 폐기하지 않고, 대체법을 마련할 기간을 주는 제도) 판단을 받은 정부의 낙태죄와 관련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1항)는 헌법불합치이기 때문에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자기낙태죄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며, 업무상동의낙태죄는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형법에서 확대된 인공임신 중절 허용범위 안에서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공환경과 원치 않는 임신 등 ‘위기갈등상황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낙태의 허용요건 기간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의 핵심은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이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자기낙태죄 또는 업무상동의낙태죄의 행위가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자기낙태죄 또는 업무상동의낙태죄의 행위기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낙태 가능 시기를 14주는 전면허용, 24주는 조건부 허용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기간이 적용된 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에서 재판관 3명이 14주는 임신기간의 3분의 1에 해당된다며 ‘안전한 수술 가능’과 ‘여성 판단에 따라 낙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나타난다.

모자보건법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3개의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외쳤다.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 단체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며, 주수를 기준으로 한 허용, 상담 숙려기간, 의사 거부권 기준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은 심했다. 진주여성민우회와 진주시 여성단체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진주서청 앞에서 ‘낙태죄 폐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단체는 “지난해 우리는 ‘66년 만의 낙태죄 폐지’에 기대를 걸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66년의 역사를 끝내려고 23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며, 거리에서 투쟁하고 세계 각국에서 지지와 연대의 힘을 모은 결과”라며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을 전면삭제를 요청했다.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란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꼬집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해 기자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란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꼬집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해 기자

한편, 낙태 반대 입장을 펼치는 쪽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무제한의 태아살인을 국가가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1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1차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로고스 김승규 상임고문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문명국가인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살인을 조장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는 일이다. 생명존중은 사라지고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발제 순서를 맡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권우현 변호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태아의 생명의 존속 기간을 피조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어렵지만,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낙태죄가 폐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태아가 거대한 국가권력의 횡포 앞에 생명권이 유린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4개의 주에서 인정받는 태아심장박동법을 언급했다. 권 변호사는 “태아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 (통상 6주)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심한부의 건강위협, 의학적으로 임신 무산 가능성, 근친상간, 강간 등으로 인한 임신)을 제외하고는 태아의 임신 중절이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앨라배마, 미시시피, 오하이오, 조지아 등 4개 주에서 해당 법이 인정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주들도 해당 법안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이 외에도 권 변호사는 △임산부가 낙태를 하기 전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의료인 및 약사가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거부 권리 부여하는 방안 △ 출산 장려를 위한 모자보건법상 상담 절차의 강화 등을 대안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가 앞장서서 태아를 죽이자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죽이고, 24주까지는 요식행위만 거치면 죽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며 “상식이 무너진 시대지만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는 시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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