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서 축도한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퀴어축제서 축도한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 김유수 기자
  • 승인 2020.10.2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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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축도는 동성애 동조
이 목사, 판결 불복 표명
교계, 판결에 의견 대립
동성애자 축복식에 정직 2년을 선교받은 이동환 목사는 재판결과에 불복의사를 표명했다. 출처 대책위 페이스북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국이 지난 15일 동성애자에게 축도한 이유로 기소가 된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감리회 교단 내·외에서 이 판결에 대한 의견들이 양립하고 있다.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는 인천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도 세레머니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교단에선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조직돼 이 목사 변호를 위한 준비와 이 재판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활동을 벌였다. 반면 감리교 동성애대책연대, 감리교 바르게세우기연대 등 감리회 내 반동성애 단체들은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 행위를 규탄하며 경기연회에게 성경과 감리교 교리, 헌법에 따른 올바른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5일 공판에서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축도가 감리회 헌법에서 금지하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이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목사직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다. 재판위원회는 이 판결 근거로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 집례를 한 것 자체가 동성애자에 대해 찬성 및 동조한 직접적 증거임 △포스터에 소속교회가 아니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의 이름을 명기할 것은 동조를 표명한 것임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심사나 재판에 있어서는 이를 숨기고자 했음 등을 제시했다. 판결 직후 이동환 목사는 판결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에 불복한다”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항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결과에 사회 언론을 비롯한 각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판결 직후 정의당은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미로 꽃잎을 뿌려 감리교 재판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한 판결”이라고 대변인 브리핑을 발표했다. 재판 다음날 NCCK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감리교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축복, 중징계 처분 규탄성명’을 발표해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동행해왔던 목사가 온갖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성소수자들의 고단한 삶에 참여한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며 “감리교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한 지혜와 공감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감리회 내 반동성에 운동을 전개해오던 감리회 ‘거룩성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협의회’, ‘감리교회 바르게 세우기 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기껏 미봉책에 불과한 이번 경기연회 재판 결과에 대해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리교회가 속한 교회 연합기관이 퀴어 집회 지지 선언을 해 온 NCCK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NCCK는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전문을 한국교회에 제시하고 정식으로 각 회 원 교단에 발송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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