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선거법 위반 고발, 무혐의 결정 이어져
평화나무 선거법 위반 고발, 무혐의 결정 이어져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0.10.1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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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때 설교자들 차별금지법 발언 고발
검찰은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무혐의 처분
'교회내 불법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 중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평화나무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3월 '교회내 불법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 중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평화나무 홈페이지 갈무리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1월 8일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했다. 이와 함께 교회와 목회자의 준법을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며 매주 전국 500여 교회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에 감시활동을 펼쳤다. 감시활동 중 “예배 중 설교·기도·광고시간에 종교조직을 이용한 선거관여 등 금지 규정 위반(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선거운동기간 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혐의가 있”다고 40여명을 고발했다.

이러한 고발에 대한 수사 결과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연이어 나왔다. 평화나무는 지난 2월 박경배 목사(대전 송촌장로교회)가 고양시갑 지역구 선거에 앞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의 “차별금지법을 어기면 처벌받느냐”는 질문에 대한 “처벌받겠죠”라는 심상정 후보의 발언을 인용한 것을 문제삼아 고발했다. 이 고발건에 대해서 지난 20일, 대전지검은 박 목사의 설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 개진이며, 청중이었던 신도들 대부분의 거주지가 대전으로 심상정 후보 지역구에 선거권이 없는 점 등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하여 혐의없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나무가 고발했던 이성화 목사(부천 서문교회)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도 지난 7월 부산지검서부지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평화나무의 고발 사건마다 무혐의 결정이 연이어 나옴에 따라, 목회자의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은 아니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설교를 통해서 선거운동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지만, 종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고발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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