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에 ‘혐의없음’ 결정
기존 주장에 대한 의구심 일어
검찰이 지난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연금재단(이사장 제종실 목사)이 부산 민락동 투자건과 관련해 에스오디종합건설 정중수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연금재단 가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금재단의 유치권 전제로 제기한 소송이었기에, 연금재단이 그동안 유치권에 대해 거짓된 주장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앞서 연금재단은 지난 2018년 본격적으로 대두된 부산 민락동 토지공매 문제에 있어 브로커의 개입, 이면계약서 의혹 등 불법정황이 포착돼 연금재단 가입자들에게 큰 물의를 빚었다. 이후 연금재단 가입자회(회장 박웅섭 목사)는 이 사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복잡하게 얽힌 민락동 부지 사건에서 연금재단 이사회는 적어도 연금재단 측이 유치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작년 6월, 용역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민락동 부지에 대한 유치권 주장하며 부지를 점유해 오던 에스오디종합건설 정중수 대표와 직원을 강제로 쫓아냈다. 이후 정 대표를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공갈미수 △협박 이상 다섯 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검찰은 연금재단이 에스오디종합건설 정중수 대표에게 제기한 모든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연금재단의 이번 소송 비용은 연금으로 치러졌다. 더욱이 2018년경 연금재단과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짙은 대한스틸 김석조 대표와 지엘시티 유재홍 부사장이 모두 검찰 구속수사를 받고 있어 연금재단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