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수습안 철회하든지,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명성교회수습안 철회하든지,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0.10.13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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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법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임시당회장 파송 관련 수습안 내용 위반 여부 지적
청빙 절차 필요 없다는 수전위 해석에 의혹 제기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는 지난 13일 종로 5가 한국기독교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교단 상황과 명성수습안에 대한 서울동남노회장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요약하는 김수원 목사, 이신성 기자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요약하는 김수원 목사, 이신성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총회에 “법치의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이 모든 법을 잠재한 불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에 노회의 고유 권한과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며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는 데 또 다른 불법을 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김수원 목사는 수습안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습안(2항)에는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은 2019년 11월 3일경으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한 달 먼저 노회 구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다는 점에서 수습안을 고의로 위반하고 파기한 것으로 보았다. 이번에 노회 신임원회가 파송하지 않은 임시당회장이 장로고시 청원과 부목사 연임 청원을 올렸는데, 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수습안(3항)에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아무런 청빙 절차 없이 위임목사로 시무하게 하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에서 수습안의 내용 중 “청빙할 경우”에서 “청빙을 요청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기존 수습안에는 없던 교회의 청빙 절차나 노회의 승인 절차마저 필요 없이 부임하면 된다고 해석”한 것을 문제삼았다. 김수원 목사는 그동안 명성교회가 강조한 교인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통한 “최소한 교회의 청빙 절차는 밟아야 노회에 청빙 요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김수원 목사, 이신성 기자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김수원 목사, 이신성 기자

 

이날 김수원 목사는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서 총회가 법을 잠재하고 만든 명성교회수습안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명성교회수습안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가을 노회를 앞두고 다시 갈등이 감도는 가운데, 총회와 당사자인 명성교회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는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의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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