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임원 선거 조례 어긴 불법성 명확하지만 규칙부 내 찬반 의견 갈려
규칙부가 규칙이 아닌 정치적 해결을 노리는 건 아닌지 의혹
지난 7일(수) 총회 규칙부(부장 이명덕 목사) 실행위원회는 재판국장 선출의 불법성을 제기한 전국의 5개 노회가 제출한 임원 선출 조례 관련 질의서를 심의했다. 지난 104회 총회 규칙부는 상임 부서와 위원회 임원 투표 시 동수일 경우 년수대로, 그래도 안되면 임직 년수와 생년월일로 선출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22일 총회 재판국 첫 회의에서 이종문 목사(전남노회 광암교회)와 김준호 목사(서울강북노회 의정부교회)가 국장 후보로 나섰고 1차 투표 결과 7대 7로 동점이었다. 하지만 재투표하여 8대 6으로 이종문 목사가 선출됐다.
이때 이미 법조인 출신 박귀환 목사, 강흔성 목사, 오시영 장로는 “동점인 경우 1년조, 2년조, 3년조 등 년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래도 동점인 경우는 임직순으로 결정된다”고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노회, 경남노회, 대전서노회, 서울관악노회, 천안아산노회 5개 노회가 재판국장 선출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규칙부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규칙부장 이명덕 목사에 따르면 이 질의서를 심의하는 도중 규칙부 실행위원 중에서도 찬반이 갈려서 결론을 못내렸다. 결국 “10월 23일(금)에 다시 모여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인터뷰를 통해서 알렸다.
5개의 노회에서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불법성을 지적하며 질의한 내용을 규칙부에서 마련한 조례에 근거해 판단하면 그만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2주나 연기해서 다시 심의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교계 모 인사는 규칙부가 규칙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 달 22일에 선출된 재판국장이 재판국을 열어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그 재판의 효력이나 불법성까지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규칙부가 만든 임원 선거 관련 규칙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선례를 남길 때, 더 이상 총회 규칙을 따를 명분마저 잃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