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기독사학 정체성 지키기에 함께 해야”
“한국교회, 기독사학 정체성 지키기에 함께 해야”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9.25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학의 공립화를 위한 수순

기독사학의 정체성 훼손 가능

기독학교의 건학이념에 치명적

“서울 시내에 전통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교원을 임명하면서 기독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세례교인 증명서를 요구했다. 그러자 특정 종교를 요구한다며 교육청에서 제재가 들어왔다. 그리고 학교는 경고를 받은 상태다.”

지난 6월 16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7명의 소속 의원(정청래, 박찬대, 서동용, 권인숙, 조승래, 윤영덕)들이 입법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임 △총장(학교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이나 위촉할 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 등이다. 박 의원 측은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 교계의 반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나타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진행단계.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에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운성 목사)는 지난 2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사학법 개정이 한국 기독교 사학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을 비롯한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 참석해 함께 고민했다.

이날 허종룔 교수(서울교대)는 사립학교 설립 운영의 자유 법리 관점에서 사학법 개정법률안들의 쟁점에 대해 발제했다. “21대 국회 사학법 입법 추진의 목표는 사학의 자주성을 규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허 교수는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 보장 없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제 위주의 개정안은 결국 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이사의 인적 구성 개편과 관련해 현행 개방이사 정원 1/4에서 1/2로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의 정체성과 자율성 등의 계승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또한 박 의원의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법인 이사들로 구성돼 종교교육을 실천해야 하기에 박 의원의 개정안 내용은 기독사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박 교수는 한 기독언론 인터뷰에서 기독교 학교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기독교학교 정체성을 지속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립학교라고 하면 5가지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교원임명권, 등록금 책정권, 법인 구성권이다,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독교, 종교계 사학일 경우 종교의 건학 이념을 정관에 규정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 이사 정수의 2분의 1을 개방 이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는 의결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립학교의 정체성, 건학이념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사학의 대응방법으로 “교단을 초월해 연합해서 사립학교법 개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기독교 사학과 일반 사학법인연합회가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계열 사립학교는 전국에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34개, 고등학교 198개, 전문대학 23개, 대학 84개로 총 468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박 교수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70%가 기독교 사립학교다. 국회가 압도적으로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른다. 결국은 기독교 사학이 사립학교의 존립을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독학교는 비리가 없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자정위원회를 두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또 “기독사학의 이미지는 그대로 기독교, 한국교회 이미지로 연결되는데 확실히 비리 척결의 의지를 내세운다면 국민들도 호응할 것이고 학교 구성원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1885년부터 선교사들이 근대교육을 시작했다. 오산학교를 비롯해 한경직 목사로 이어져서 기독교학교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기독교 사학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독교 학교가 한국교회의 사역이고, 성도들의 관심사가 되어서 기독교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올바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은 2일 진행한 제3-4차 상임회장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대한 공동대처의 건을 심의해 발의한 교단인 예장통합 총회 변창배 사무총장으로부터 배경을 보고받고, 김운성 이사장의 보고와 요청대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2012년 설립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대한 공동대처의 건을 심의하여 발의한 교단인 예장통합총회 변창배 사무총장으로부터 배경을 보고받고, 김운성 이사장의 보고와 요청대로 공동대응하기로 가결하였으며,된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는 기독교 학교들의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성이 보장된 기독교(종교)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독 학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학교선택권이 보장된 교육제도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제도 및 교육법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