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 어디까지 추락해야 멈출까
재판국, 어디까지 추락해야 멈출까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0.09.2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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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 22일 이종문 목사 재판국장 선출
재판국원 15명 중 14명 참석
1차투표 7대 7로 동점, 2차에서 8대 6으로
규칙부 원칙 미준수한 선출 논란
회의 참석 방해한 노회장은 권징감
목회자와 성도들이 총회 재판국에 바라는 것은 공의롭고 공정한 재판이다. 가스펠투데이 DB
재판국이 지난 22일 개최한 재판국장 선출 과정에서 또다시 민낯을 드러냈다. 가스펠투데이 DB

예장통합 총회는 105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한 주간 동안 각부서와 위원회의 조직, 사업, 헌의와 청원들이 속속 논의되며 새 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재판국 첫 회의에서 또 다시 재판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재판국원 하00 장로가 같은 진주남노회의 모 장로의 방해로 회의문 앞에서 돌아가 회의에 참석을 못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하00 장로는 김준호 목사에게 문자를 통해 "목사님 입장하다가 낭패를 당했다. 2층 로비에서 '모 장로'를 만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오늘 일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어렵게 왔는데 저도 제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하는데 난감하다. 목사님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모 장로는 하00 장로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 장로는 "내가 그 장로를 막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하00 장로가 사전 금품수수 문제로 인해 기사화된 적이 있다. 당일 100주년기념관 2층 앞에 기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내려가던 도중 하 장로를 만났다. 하 장로를 기자들이 본다면 다시 우리 노회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될까 우려되어 차 한 잔 하자며 1층으로 데려간 것 뿐이다. 재판국장의 선출여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돈봉투 사건을 양심선언 했던 하00 장로가 재판국 회의 불참으로 인해 재판국 회의에는 국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천된 국원 이종문 목사(전남노회 광암교회)와 김준호 목사(서울강북노회 의정부교회)가 국장 후보로 나섰으며, 1차 투표 결과 7대 7로 동점이 되자 재투표하여 8대 6으로 이종문 목사가 선출됐다. 국장 선출 과정 중 동점이 되어 법조인 출신 박귀환 목사, 강흔성 목사, 오시영 장로는 “동점인 경우 1년조, 2년조, 3년조 등 년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래도 동점인 경우는 임직순으로 결정된다”고 이의제기를 했으나 임시 사회를 맡은 손석호 목사(광주동노회 신영교회)와 이종문 목사는 "재판국은 별도 특별 조항에 따라 적용됨으로 상관없다"며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사태이므로 총대 공천이 많은 부서는 다득표자로 부장이 선출되나 1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재판국장 선출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 하에 규칙부 전문위원 김연현(전북동노회 구락교회) 목사는 총회 규칙부에 “코로나 사태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규칙부가 각 부서나 위원회가 선거를 할 때 동점자 처리 방법은 장로교의 원리(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규칙부(부장 김성철 목사 서기 이명덕 목사) 임원회는 지난 9월 18일 모여 이 원칙을 적용키로 하고 혹 부서나 위원회에서 질의하면 답변키로 결의했다. 연장자 우선 원칙에 준한다면 105회기 재판국 구성은 불법이며, 국장으로 선출된 이종문 목사는 국장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1년조이지만 임직순으로 하면 김준호 목사가 연장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총회재판국의 악행과 불법이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비전문가들로서 총회 정치에만 몰두하는 국원들이 공천되어 국장이나 임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재판국원 O 목사는 “창피하지만 그동안 선출된 국장들 대다수는 판결문조차 쓸 수 없는 분들이며 법조항을 모르니 판결할 때 고퇴도 언제 칠지도 모르는 분들이다”고 했다.

105회기 출범부터 발생한 초유의 사건을 접한 한 다른 헌법 전문가 L 목사는 “규칙부가 이런 결의를 했다면 규칙부가 사무국을 통해 모든 부서에 공지했어야 했다. 이번 105회 재판국장이나 임원 선출은 불법이 된다. 이는 행정쟁송 건이다”며 “더 놀라운 사건은 노회장이 국원을 가로박고 회의에 못 들어가게 했다면 이는 마땅히 권징해야 한다. 분명 어떤 이유로 정치적 겁박이나 매수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탄핵감이다. 사회법으론 구속감이다”고 격노했다.       
 
총회 한 관계자는 “재판국 폐지론이 계속 대두될 것이다. 불법 재판과 금품수수 논란은 끝없이 한국 교회를 먹칠 할 것이다. 재판국의 악행과 불법이 어디까지 추락해야 멈출 지 참으로 슬프다”고 한탄했다.

총회재판이 병들은 한국 교회를 고통으로 더 병들게 한다.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영혼을 아프게 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이다.

다음은 규칙부가 결의한 동점자인 경우 처리 원칙이다.

[ 장로교의 원리(원칙) 적용할 것 ]
각ㆍ부서장 선출에 있어서 동점자 처리 방법은?
 
1) 연장자의 우선 원칙
   2년조와 1년조가 동점일 경우에는 1년조가 우선한다.
   (3년조.2년조.1년조.중 연장자란 1년조를 의미함)
2) 1년조끼리 동점일 경우에는 장로(목사.장로)의 임직순을 적용(빠른자로 결정)한다.
3) 3년조는 각부서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공천조례)
 
그러므로 2년조와 1년조가 경선하여 동점일 경우 1년조가 우선하고 1년조끼리 동점일 경우에는 장로(목사ㆍ장로)임직순을 적용한다.

주)해석
The Presbyterian Church(장로교의 원리 즉 연장자란 뜻임)
' presbyterian ' 이란? 장로란 뜻으로써 경륜. 연장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사람의 나이가 아닌 장로(목사.장로)임직순을 뜻 함으로, 총회 각 부서에는 연장자란 1년조를 의미한다(장로교의 원칙)
 
규칙부장 / 김 성 철.
서    기 / 이 명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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