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 규정 개정안, 개악 악법 소지 있어
총회연금 규정 개정안, 개악 악법 소지 있어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0.09.2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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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시뮬레이션 결과 2049년 기금 고갈 예측
대안없이 20-25% 지급률 감액 개정안 상정
가입자회 회원들은 규정 개정안 몰라 논란

총회연금재단 규정 개정안이 총회 규칙부를 통해서 이번 105회 총회에 상정됐다. 이를 두고 총회연금가입자회(이하 가입자회) 내부에서부터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식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가입자회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박웅섭 목사, 가스펠투데이 DB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박웅섭 목사, 가스펠투데이DB

 

가입자회 회장인 박웅섭 목사는 이번 총회연금재단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2014년인가 지급액을 10% 감액했던 것을 이번에 23% 안팎으로 감액한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박웅섭 회장은 “10-15% 감액이라면 가입자회에서 설득할 수 있지만, 20-25% 감액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설득하고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이번 개정안 작업을 추진하면서 TF팀을 구성할 때 가입자회에 총무 정일세 목사와 서기 박만희 목사가 참여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같이 다루었기에 가입자회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웅섭 목사는 “가입자회에서 들어갔던 두 명이 임원회에 알린 적도 없고 가입자회에 알리는 과정이 없었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가입자회 회장으로서 가입자회 총회에 오신 300명에게 문자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규정 개정안을 위해서 만든 테스크포스(TF)팀 위원장 황석규 목사(총회연금재단 이사)는 “지난 번 한국재정학회 소속 교수에게 연금 재정 안정성 연구 의뢰하여 현 지급상태 유지되면 2049년에 연금 고갈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규칙부와 총회연금재단 이사회, 그리고 가입자회의 3자 연석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안을 올린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황석규 목사는 “이 안이 현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주장하며 만약 이번 총회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총회연금가입자회 총회 사진, 가스펠투데이DB
총회연금가입자회 총회 사진, 가스펠투데이DB

 

가입자회 회장 박웅섭 목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가입자회 총무 정일세 목사는 “회장님은 이번 안이 전체 임원회나 가입자회 보고, 추인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하며 가입자회에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가입자들이 이번 안에 동의하거나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일세 목사 역시 “연금이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안에서 가입자회는 미래세대, 지금 가입해서 앞으로 30-40년 뒤에 수급할 대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총회연금재단이 규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현재 총회연금재단에 가입 후 중지한 인원이 3,0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총회 법과 노회 규칙에 의하면, 담임목사 청빙서를 제출하거나 담임목사 연임 청원할 때 연금 가입 증명서나 연금 계속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계속납입증명서 같은 경우 6개월 납입에서 3개월 납입으로 기간을 줄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 따라 “거의 100만원 정도의 지출을 해야 해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에게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임명진 목사(북악하늘교회 담임)은 토로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총회연금은 해지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납입한 금액만 재산상으로 신고되고 사용할 수도 없다”면서 “개척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난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계속납입증명서 제출을 유예하거나 내지않도록 부칙이나 예외 조항을 두는 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회연금재단 규정 개정안 상정을 알게 된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의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순천노회장 최수남 목사(신황교회)는 총회장과 전국노회장, 규칙부원, 전국연금가입자들에게 보내는 긴급속보2를 통해 이번 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긴급속보2 일부내용, 최수남 목사 제공
긴급속보2 일부내용, 최수남 목사 제공

 

최수남 목사에 따르면, 가입자회에 공지도 하지 않고 지역설명회 없이 개정안을 만들었고, 탁상행정으로 몇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 삭감으로 인하여 총회 연금 가입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못한 수급액을 받는 잘못된 개정이며, 일부 수급자들이 현재 최고 수급액(3,748,267원)에서 4,612,500원을 수급받도록 해 오히려 기금 고갈을 가속시키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최수남 목사는 대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가입회원 확대로 나아가는 방향 제시, 둘째 집행부가 자기몫과 수급자인 자기 부모몫을 더 챙기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 셋째, 총회연금보험회사로 외연 확장하여 비전문가인 목사들이 이사가 되어 희망이 없는 비전만 만들지 말고 전문경영체계로 가는 방법이다. 총회 임원회와 총회연금재단 이사회, 그리고 가입자회는 최수남 목사의 주장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입자회 전 부회장 정판식 목사는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들에게 연금 운용자가 입힌 손실을 떠넘겨 부담하게 하는 개정이라 대단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기금 고갈을 막겠다면 재단 구조조정으로 직원과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급지급 방식을 개정하여 소급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수급자회에서 개정안을 반대하는데, 가입자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총회연금재단 규정 개정안이 이번 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가입자회 총무 정일세 목사는 “만약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가입자회 의견 수렴 다듬어진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이 과연 최선인지 아니면 개악인지 총회 임원회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입자회원인 P 총대 목사는 "지급률을 23% 낮추어 고갈을 40년 연장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은 죽을 자식을 억지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임시방편 밖에 안된다. 이는 후배 목회자들을 희생, 고사 시키는 절망적인 규정안이다 "며 "총회 때마다 거론되는 연금재단의 장기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세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총회연금재단의 주인인 대다수 가입자회 회원들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1년 간 연구 검토하여 차기 총회 시 규정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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