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이슈] “聖 총회를 위하여, 교회들의 총회를 위하여”
[기획특집-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이슈] “聖 총회를 위하여, 교회들의 총회를 위하여”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0.09.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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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 이슈 총정리

■제105회 총회 이슈를 진단하다

오는 9월 21일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105회기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1박 2일간 진행될 총회와 105회기 총회에서 풀어야 할 이슈들을 선정했다. 이는 교단 내뿐만 아니라 교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가스펠투데이는 총회를 앞두고 오랫동안 예장통합 총회 내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재판국 문제,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연금재단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관련 이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날의 성찰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에스라 10장 1절, 12절 및 사도행전 3장 19-21절)라는 주제처럼 한국교회의 회복과 총회의 회복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회 재판국, 억울한 자 없는 정의를 실천하라(상, 하)

2)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결의는 유효한가?(상, 중, 하)

3) 총회 연금 5,000억, 언제까지 불안에 떨 것인가?

4) 제105회 총회 이슈 총정리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 결의는 유효 vs 무효

예장통합 총회가 지난 해 9월 제 104회 총회에서 가결한 명성교회 수습안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내린 결정으로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한 그 어떤 법적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후 1년이 지난 현재 예장 통합교단은 명성교회 수습안이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놓고 양분된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이 차질 없는 이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총회결의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쌍방의 나름 주장은 적법성과 정당성을 지녔다며 양보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전자(前者)는 총대 3분의 2 이상의 표(1204명 중 920명 찬성)를 얻어 총회에서 헌법 개정이 가능한 표로 가결된 점을 내세우며 명성교회 목회세습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반면, 후자(後者)는 그러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총회결의는 입헌주의(立憲主義)에 반(反)하는 결정이므로 그 적법성에 문제가 있어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 목회세습 문제로 인한 피로도가 너무 큰 상황에서 마냥 대립 구도를 지속할 수는 없으며 진영논리에 의한 논란을 계속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과연 각각의 주장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지녔다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두 논지의 주장을 통합하고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풀어 낼 대안은 없을까. 교단 내의 흐름을 볼 때, 후자(後者)보다 전자(前者)가 대세(大勢)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화목회연구원장 오총균 목사(시흥성광교회)는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승인한 수습안 이행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사법 판결이냐? 총회결의냐?

오 목사는 “이 첫째 질문은 ‘헌법을 잠재하고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용인한 제104회 총회결의가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무효판결 한, 해 치리회(총회)의 사법판결을 무력화시킬 권능이 있는가?’ 하는 물음”이라고 했다.

교단 헌법은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교롭게도 교단 헌법은 제2편 「권징」 제8장(행정쟁송)에서 치리회(장)의 행정처리(처분 및 결의)를 심판(취소 및 무효)할 수 있는 법체계를 지니고 있다(헌법 권징 제138조 제1항 및 제2항). 이 때 헌법이 정한 ‘행정쟁송’ 심판기준은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다(헌법 권징 제4조 제3항). 분명한 것은 현 교단 헌법 구성 체계와 입헌주의(立憲主義)에 입각한 법치 운영 원칙상(헌법 정치 제6조) 총회결의는 총회의 사법판결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치리회(장)의 행정행위(처분 및 결의)에 대하여 사법판결은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잣대로 심판하여 취소 및 무효화 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헌법 권징 제143조, 제153조 및 제154조).

오 목사는 “총회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가 제73회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승인결의를 무효로 판결한 사실에 비추어, 헌법을 적용하여 심판한 총회재판국의 ‘사법판결’이 ‘총회결의’에 앞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제104회 총회는 헌법을 기준으로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무효 판결한 사법판결을 수습안 제1항에서 먼저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고 이 사법판결에 반(反)하는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인정하는 수습안을 가결했다. 이것은 모순이며 상위법(헌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그런데 이 질문을 극복하지 않고 역행하여 헌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제104회 총회결의를 내세워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결행한다면 이는 사법판결이 총회결의에 의해 침해당한 역사적 오점(汚點)으로 남게 될 것이며, 또한 힘의 논리에 의해 사법정의가 왜곡 처리된 역사 속 오명(汚名)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총회의 노회직무 대행이 가능한가?

오 목사는 “둘째 질문은 ‘지교회 시무목사(위임 및 담임)의 청빙에 있어서 해 노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청빙절차를 밟지 않고, 총회결의만으로 노회의 청빙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이라고 했다.

교단 헌법은 각급 치리회에 대하여 각기 관할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헌법 정치 제62조 제2항), 고유의 특권과 직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상급 치리회가 하급 치리회를 지도 감독할 권한은 있으나, 상급 치리회(총회)가 하급 치리회(노회)의 고유 권한과 직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정치 제62조 제4항). 지교회 시무목사(위임 및 담임)의 청빙에 있어서 지교회는 법적 절차를 밟은 후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헌법 정치 제28조 제2항).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결의’로 청빙을 승인하게 된다(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

오 목사는 “지교회 시무목사의 청빙은 총회결의로 성사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며 총회가 관여해서도 아니 되고 관여할 수도 없는 노회의 고유권한(固有權限)”이라며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로 명성교회는 시무(위임)목사 청빙절차를 해 노회에서 받은 사실이 없는 초기화 상태에 놓였다는 점에서 명성교회 시무(위임)목사 청빙에 관하여 해 노회(서울동남)에 속한 청빙 권한을 행사한 총회결의는 월권(권한남용)이며 관할위반으로 이는 당연 무효다. 실제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를 수습함에 있어서 5년 경과 후 목회세습을 가능케 하는 수습안을 적용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가 없어 수습안 적용은 불가하다. ‘총회결의’가 해 노회의 시무목사 청빙절차를 합법화할 법적 토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헌법 정치 제77조 제2항). 만일 5년경과 후 목회세습을 가능케 하는 법제화(명문규정) 없이, 총회결의만으로 명성 목회세습이 강행된다면 교단 총회는 노회의 권한을 침해한 바에 의해 분명, ‘명분’도 ‘실리’도 다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12개 노회 명성 수습안 철회 헌의 안을 제105회 총회가 「헌법」을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할 이유”라고 했다.

오 목사는 명성 수습안 관련 주요 현안을 이해하기 위해 4가지를 설명했다.

먼저 헌법으로 헌법을 위헌(違憲) 심판하는 일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헌법 정치 제1조,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에 관한 정치원리 규정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 헌법규정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같은 헌법이다. 오 목사는 “법리상 헌법으로 헌법을 판단하거나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는 일은 불가하다.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단은 헌법의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등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법으로 헌법을 판단하여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2017.11.15. 헌법해석, 문서번호: 예장총 제102-242호). 따라서 세습방지법은 현재도 유효(有效)하다”고 했다.

두 번째로, 세습방지법 입법 당시(2014년 제99회 총회) 초안으로 제기됐던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⓷호는 기존에 존재했던 헌법조항이 아니라는 것. 오 목사는 “세습방지법 입법 당시 입법초안으로 제시되었다가 소급입법금지원칙(遡及立法禁止原則)에 따라 헌법조항으로 신설 제정된 바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입법초안이다. 그러므로 헌법이었던 바가 없던 입법초안 내용을 마치 기존 헌법조항이었던 것처럼 그 어떤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헌법과 무관했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목회세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기초(반석)없이 집을 지었다는 주장과 같다. 따라서 세습방지법은 헌법으로서의 지위가 현재도 건재(健在)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명성교회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법적 소송을 포함한 그 어떤 이의제기도 금한 헌법에 위배된 결의다. 오 목사는 “만일 명성교회 수습을 위한 총회결의가 합법적 결의였다면 법을 잠재하거나 법적 소송 자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이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금한 법조문을 의식한 결의였다는 반증(反證)이다. 기존의 헌법 조항도 총회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헌법 정치 제102조 제1항), 법을 잠재한 제104회 총회결의 만으로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절대화 한다면 앞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총회결의도 법을 잠재하면 헌법 개정이 불가하게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명성교회 수습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총회결의’라 하더라도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법을 잠재하고 불복 소송 자체를 금한 총회결의 하(下)에서 치리회 결의를 철회하는 길은 치리회(총회)의 새로운 결의 밖에 없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가 법리적으로 결정적 오류가 내재(內在)하는 상황에서 법을 잠재한 결의와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한 그 어떤 소송도 불가하게 한 총회결의 내용에 비추어, 다른 회기의 또 다른 결의 외에 원결의(元決議)를 철회할 다른 방법은 없다. 여기서 법을 잠재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습안을 치리회(총회)가 결의한 상황에서 법적 소송제기 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했다.

오 목사는 결론으로 “공동체(국가 및 종교단체) 운영원리와 제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입헌주의(立憲主義) 틀 안에서 ‘헌법’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법의 이념 차원에서 볼 때 모든 법(결의)은 ⓵정의(正義-국가(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와 원칙)와 ⓶합목적성(合目的性-어떤 목적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질)과 ⓷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법에 의해 보호 및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명성 수습안에 대한 제104회 총회결의는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 교단의 체제(입헌주의)나 법의 이념과 다른 결의이므로 차후 현행 헌법을 존중하여 새로운 회기 총회결의로 원결의(元決議)를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교단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목회세습 문제로 인한 교단 분열과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좋은 뜻에서 명성 수습안을 가결하였다 할지라도 차후 졸속 처리한 사안의 오류가 확인되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상의 조치와 함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과 교단안정(敎團安定)을 위하여 총회 「헌법개정위원회」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⓷호를 신설하여 5년경과 후 목회세습이 가능하도록 금년 총회에서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명성교회 수습안의 효력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 교단 내 목회세습(명성교회 포함)으로 인한 시무목사 청빙 문제는 자연스럽게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설 개정할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⓷호 내용으로 ‘⓷해당 교회에서 당 법규 신설개정(2014. 12. 8.) 이후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 사임(사직)과 은퇴 후 5년경과 후에는 위 ⓵호, ⓶호를 적용받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유효와 무효 사이에서 앞으로 대안이 있는가?

104회 총회 때 서울강동노회 박진석(한국교회언론연구소) 총대는 명성교회수습안 결의 후 목회지 대물림법과 관련하여 “앞으로 총회 헌법과 총회 결의가 상충되는 경우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번 회기 동안에 헌법과 총회결의가 상층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관관계를 해결 대처할 수 있는 명문화된 법을 관련 부서인 헌법위원회, 규칙부 등 법리부서에서 연구하여 105회 총회 때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한 바 있다. 104회기 때 헌법과 총회결의와의 상관성을 법리부서들이 연구하여 법으로 명문화한 대안을 105회기 때 제안할 수 있었다면 유효인가 무효인가 사이에서 명확한 대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을 대비하여 하나의 대안으로서 총회 때 총대 90% 이상이 찬성할 때 헌법을 초월하여 즉시 시행하자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옳은 일이더라도 늘 10%는 아니요를 남겨둔다. 이는 십일조와 같은 신앙적 사고로서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두는 것이다. 인간이 남든 법이란 항상 불비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헌법도 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것처럼 총대들의 90% 이상 찬성 결의할 때는 헌법을 초월하자는 제안이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등 17개 단체는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경준 기자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

제105회 총회에 제출된 헌의한 보고서 중에는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와 관련된 안건도 수록됐다. 우선 동성애 관련 안건은 서울북노회장 한봉희 목사가 총회 정치부에 제안한 동성애대책위원회(자문기구)의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 건이다.

서울북노회는 “교단 총회 조직 중 ‘동성애대책특별위원회’가 총회장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어 사업에도 제한이 있고, 총회 시 보고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며 “반드시 보고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기 특별위원회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편성케하고 총회시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서노회 역시 같은 입장을 펼쳤다. 노회는 “현재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총회장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총회 동성애특별상임위원회 신설을 헌의했다. 함해노회도 교단적인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피력했다.

함해노회는 “그동안 교단은 102회 103회 총회를 통해 동성애와 관한 많은 결의들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결의들은 총회 산하 지역 교회들과 신학교, 유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서방민주주의 국가들을 장악한 젠더주의가 한국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미 국가위원회법을 강화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국회에 의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 시도, 종립학교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법안 상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시행, 교육부 교과서에 실린 동성애와 성행위 조장, 지자체의 학생 인권조례 시행 등 국가적인 젠더주의(동성애 포함)를 막는 교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총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안건도 내포됐다. 부산노회와 부산동노회, 부산남노회, 경북노회, 서울강남노회, 대전서노회, 포항노회 등 여러 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강구하는 헌의안을 내놓았다.

부산노회는 “서구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수수방관하다가 동성애를 법으로 허용하고, 성경말씀을 설교할 수 없고,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면 처벌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성차별을 빌미로 다수를 역차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총회내 기구 구성, 각 지역별 본부 설치와 노회내 특별위원회 조직을 총회차원에서 추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부산노회와 부산동노회, 부산남노회, 경북노회 등은 △총회적인 차별금지법 반대기구 구성해 교단 방향 지도 및 한국교회 구심점 역할 감당 위한 교단의 의지를 모아줄 것 △지역별 본부 설치 및 각 노회별 특별위원회 조직해 교회·노회·총회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반대의지 분명하게 비칠 것 △전국 68개 노회에 차별금지법 반대 특별위원회 조직 지도 등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시하는 NCCK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이홍정 총무 소환 등의 안건이 제안됐다.

 

예장통합 교단 내 NCCK 탈퇴, 총무해임 여론 대두

최근 예장통합 교단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대형교회의 당회가 교단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 탈퇴를 청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온 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제105회 총회를 앞두고 예장통합 교단 내 NCCK 탈퇴 및 NCCK 이홍정 총무 해임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대한예수교장로회는 NCCK의 창립을 주도했으나 1950년대 에큐메니컬 운동과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분열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분열 이후 고(故) 한경직 목사(영락교회)를 주축으로 모인 예장통합 교단은 개혁교회의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NCCK와 함께 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한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탱해 왔다. 그동안 예장통합은 현 이홍정 총무(전 예장통합 총회 사무총장)를 비롯한 NCCK 총무들을 배출했으며 두 차례나 WCC총무 후보를 추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와 NCCK 간의 의견대립이 이어져 왔다. 예장통합 총회는 반동성애 활동 등, 교회의 성경적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NCCK는 정의평화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성명을 발표하는 등 예장통합과 정 반대의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교단 내에 보수적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홍정 총무와 NCCK 및 WCC 연합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구체적으로 NCCK 탈퇴와 이홍정 총무 해임을 요청하는 노회 헌의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제105회기 총회에 서울강북노회는 ‘NCCK, WCC 정체성에 관한 확실한 입장정리와 도움 되지 않을 시 탈퇴해 달라는 건’을 헌의했으며 천안아산노회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제안한 NCCK 이홍정 총무를 소환해 달라는 건’을 요청했다. 부산노회, 부산동노회, 부산남노회는 보다 직접적으로 ‘NCCK 이홍정 총무를 해임해 달라는 건’을 헌의하기도 했다. 해당 헌의안들이 주목받자 총회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공식 석상에서 “NCCK는 소속 위원회에서 내는 입장이 NCCK 전체 입장이 되는 과거의 소통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실무자 입장에서 NCCK가 자기 입장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프로토콜(방식)을 바꿔야 이 문제에 출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온건하게 충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홍정 총무는 지난 8월 28일 공개 입장문을 발표해 “김태영 총회장이 속한 부산지역 3개 노회에서 총무 해임을 요청하는 헌의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올라왔다”며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역학관계를 염두하고 기획된 해임 헌의안의 정치적 맥락을 읽으며 인민재판을 당하는 듯한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NCCK와 관련된 헌의안이 제105회 총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한국교회 일반과 에큐메니칼 원로사회뿐 아니라 다양한 곳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만약 이번 총회에서 NCCK 총무 해임절차를 가동하거나 NCCK에 불이익을 준다면 세계교회와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는 이를 근본주의 신앙의 반지성적 횡포요 신앙의 탈을 쓴 보수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광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strong>“여전히 블랙홀 같은 예장통합 총회에 대한 관심” </strong>지난 달 23일, 총회 개회예배를 위해 입장하는 예배위원들을 향한 카메라 세례. 예배인도를 맡은 림형석 직전 총회장을 비롯한 103회 총회 임원들과 증경총회장들이 입장하는 것을 취재하기 위해 강대상을 점령한 언론사 기자들. 그 관심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성경 기자
제104회기 총회. 가스펠투데이DB

 

예장통합 총회 본부 부서 통합과 기구 개편 통합 마무리

지난 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기구개혁을 토대로 올해 기존 10개 부처에서 5개 부처로 통합됐다. 총회는 이러한 기구 개혁을 통해서 운영비용 감축과 업무 효율화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화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예장통합 총회 부서사업조정위원회(위원장 신정호 목사)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기구 개혁과 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업무 이관 및 조정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기구 개편으로 퇴임하는 4개 부서 총무의 퇴임 전별 예배를 드렸다.

각 부처는 지난 번 2-3개 부서들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및 특수 선교처는 국내선교부와 군경교정선교부, 교육훈련처는 총회훈련원과 교육자원부, 도농사회처는 농어촌선교부와 사회봉사부, 행정재무처는 사무국과 기획국 그리고 재무회계국이 합쳐졌다. 이로 인해서 6명의 총무와 1명의 원감, 총 7명에서 5명으로 2명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건비 절감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 외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총회 기획국 직원에 따르면 “행정재무처로 통합 개편되었지만 총무만 임명되었을 뿐 기존의 부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행정지원본부가 행정재무처로 변경되었을 뿐, 그 밑에 사무국·기획국·재무회계국은 그대로 존치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부처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부서 통합과 부처 개편으로 운영비 감축과 효율성이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의문시된다.

교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회와 노회 별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총회 상회비 감면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부서 통합과 부처의 실질적인 개편으로 운영비 절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교회와 노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장 통합 총회의 부서 통합과 부처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다른 교단 총회의 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총회의 부서 통합과 부처 개편 노력의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기타 이슈

105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올라간 헌의안 중 주목할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회 상회비 감면 요청 헌의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과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노회의 재정 적자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서울북노회와 서울강북노회는 총회 상회비를 30% 감면해달라고, 인천노회는 총회 상회비를 20% 감면해 달라고, 대전서노회는 구체적인 퍼센트를 언급하지 않고 총회 상회비 감면을 청원하는 헌의안을 올렸다. 교인 감소와 교세 감소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총회에서 교회와 노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통감하고 상회비 감면으로 재정적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고 우울한 교회에 밝고 기쁜 소식이 되리라 예상한다.

둘째, 예배처소의 공유 예배당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헌의안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무엇보다 임대교회의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료 지출의 부담이 크다고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예배는 점점 확산되고 익숙해지고 있다. 이에 다라 건물이 있는 교회의 예배당 사용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임대료와 같은 재정적 지출을 최소화하고 작은 교회들끼리 연합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공유예배당을 위한 법적 문제를 연구하여 시행해 달라고 서울북노회가 헌의안을 올렸다.

셋째, 농어촌 교회 성도들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헌의안

농어촌 교회마다 젊은 일꾼을 세우고 찾기란 쉽지가 않다. 이러한 가운데 항존직 목사를 제외한 농어촌 면소재지 이하 교회 장로, 집사, 권사의 시무 연령을 75세 혹은 78세로 연장해 달라는 헌의안을 순천노회가 올렸다. 이와 연관해서 농어촌 교회 폐당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로 1인인 경우라도 당회가 유지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헌의안을 총회 농어촌선교부가 올렸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도시 교회라고 농어촌교회와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농어촌 교회뿐만 고령의 성도들만 남을 도시 교회를 위해서 총회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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