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기 총회 재판국, "또 소설썼네"
제104회기 총회 재판국, "또 소설썼네"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0.09.15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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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회기 재판국, 역대 최악의 재판국 중 하나로 평가
피고측 기피 신청은 기각하고, 원고측 기피 신청은 받아 불공정 논란
재판국 정족수 부족으로 불법 재판 논란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원 징계를 요청

예장(통합) 제104회기 총회재판국(국장 장의환 목사, 서기 이종문 목사) 회의가 지난 9월 8일 열렸다. 이날 9명이 모여 재판국 회의를 했는데 9명으로는 성회가 될 수 없다는 측과 정당하다는 측 주장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총회 헌법 전문가로 정통한 U 목사는 이번 9월 8일 마지막 재판국 회의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세상 말로 '또 소설썼네' 104회 총회재판국은 역대 최악의 재판국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여러 사례를 말할 수 있지만 원고와 피고도 모르거나 뒤바뀌여 판결하거나 주문과 결정이 다른 판결을 하거나 똑같은 판결문을 낭독하거나 심리도 없이 즉석에서 판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P 목사도 “지난번 윤 모 국원이 국원 5명에게 선교비라고 하며 돈봉투를 돌렸다는데 재판국장은 눈감아주는 것인지? 총회 임원회도 그냥 넘어가는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왜들 이러지요?”라며 총회 재판국과 임원회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비난 가운데 피고 측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하고 원고 측 기피 신청은 모두 받아 판결하여 불공정 논란을 다시 일으켰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 8월 11일 피고 측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가 제기한 장의환 국장, 윤재인 회계, 하장대 국원, 이상필 국원, 박찬봉 국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하였지만, 원고 측 윤상용 외 3인이 제기한 김준호와 강흔성 국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하고, 원고 측 기피 신청만 결정하여 원고 측에 유리한 재판을 하기 위한 판결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판국의 판결 후 피고 측에서는 지난 8월 31일에 이종문 재판국 서기와 양재천 국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지난 8일 총 15명의 재판국원 중 9 명만 모여서 재판을 시작하고 판결까지 했다. 헌법시행 규정 제 38조 6항에 의하면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의 공정성이 크게 의심을 받고 있다. 전체 국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로 판결하는 규정에 따라 판결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린 판결이었기 때문에 불법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총회 헌법에는 이런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대한민국 법원조직법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를 보면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예장 통합 헌법 역시 이와 동일하게 "전원 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2장 재판국 제2절 총회재판국 제13조 의결방법). 이런 명문화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명으로 구성된 총회 재판국 전체 국원 3분의 2 이상인 10명이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재판을 시작하고 판결을 강행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총회 재판국의 행태를 지켜보던 서울관악노회(노회장 이경희 장로)는 지난 9일에 총회 재판국이 총회 헌법을 위반한 불법재판을 하였으므로 판결을 무효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총회 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총회 재판국 판결문 송달 중지, 불법 재판 강행한 재판국 임원 및 국원 징계, 총회재판국 불법 재판 원인무효 처리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총회에 전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관악노회는 지난 11일에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서를 전달냈다.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원합의부의 판결 시 재적 국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총회 헌법 규정에 따라 총회 재판국원이 15명이면 재적국원이 몇 명인지. 둘째, 총회 재판국 국원이 제척 및 기피 그리고 회피되면 재판국의 재적국원에 산입되는지. 셋째, 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는 총회 헌법시행규정에 따라, 재판국원 보선 충원 없이 판결한 것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 외 총회 재판국의 개회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총회 임원회 역시 총회 재판국의 판결 보고를 받은 후 판결문 송달을 일시 중지시키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탄원서와 요청서의 내용대로 재판을 불법으로 진행했다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누구도 신뢰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할 재판국이 명문화된 총회 헌법도 따르지 않는데 누가 총회 헌법을 따르려 하겠는가?

총회 재판국은 이미 기피 결정으로 확정된 두 국원을 배제했을 경우 재적수와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보선, 충원 규정이 있어서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총회 헌법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질의서에 대하여 법 조항의 불비, 법적 구성이 제대로 정리되거나 법적 효력을 갖추지 않음으로 인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했다. 이는 공정성 논란과 불법 재판 논란을 일으킨 총회재판국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어 다음 회기로 이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주 21일, 총회를 앞두고 서울관악노회의 요청에 대한 총회 임원회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총회 재판국에 바라는 것은 공의롭고 공정한 재판이다. 가스펠투데이 DB
목회자와 성도들이 총회 재판국에 바라는 것은 공의롭고 공정한 재판이다. 가스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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