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조선학교 지원 차별
한일 종교·시민사회 연대 활동
일본 법원에서의 연이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재일교포에게 민족의 문화를 가르치는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아이치현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가 지난 3일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일본 정부의 행동이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도쿄, 오사카에서의 판결에 이은 세 번째 최고재판소 패소판결이었다.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동포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말과 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세운 학교다. 현재는 유치원 64교, 학교 13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8천여 명의 학생들이 조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국 고교 무상화 교육을 실시했으나 북한과 관련됐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 교육 지원을 미뤄왔다. 일본 내 모든 외국인 학교에는 무상교육 지원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는 2013년 2월에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조선학교는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등의 지역에서 학생과 학교가 원고가 돼 일본정부와 재판이 진행 중이며, 몇 년째 학부모와 학생들은 길거리로 나와 서명과 항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재일 조선학교 차별에 맞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의 손미희 공동대표는 “조선학교는 일본사회에서 우리의 민족성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60만 재일동포 사회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며 “조선학교와 재일동포들은 일본인들의 차별과 탄압, 우익단체들의 끊임없는 협박과 물리적 폭력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견디고 버티며 오늘을 만들었다. 그런데 재일조선학교는 아직도 일본정부의 적대적인 자세와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한 한·일 종교·시민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NCCJ등 일본 종교·시민 단체와 연대해 한국의 경희총민주동문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6.15시민합창단 등 국내 종교, 노동, 인권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차별정책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인권유린이라는 사실을 공론화하는 국제적 운동을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와 한·일 NCC는 조선학교 문제를 알리기 위해 지난 2월 17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조선학교(우리학교) 지키기 한일 공동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