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이슈]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결의는 유효한가? (하)
[기획특집-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이슈]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결의는 유효한가? (하)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9.04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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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 이슈를 진단하다

오는 9월 21일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105회기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1박 2일간 진행될 총회와 105회기 총회에서 풀어야 할 이슈들을 선정했다. 이는 교단 내뿐만 아니라 교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가스펠투데이는 총회를 앞두고 오랫동안 예장통합 총회 내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재판국 문제,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연금재단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날의 성찰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에스라 10장 1절, 12절 및 사도행전 3장 19-21절)라는 주제처럼 한국교회의 회복과 총회의 회복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회 재판국, 억울한 자 없는 정의를 실천하라(상, 하)

2)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 결의는 유효한가?(상, 중, )

3) 총회 연금 5,000억, 언제까지 불안에 떨 것인가?(상, 하)

4) 제105회 총회 이슈 총정리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가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개회했다. 김유수 기자
2019년,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가스펠투데이 DB

 

총회 세습금지법에서 104회 총회 결의까지

2013년 9월, 제 98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명성교회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13개 노회에서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헌의했다. 이 안건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서울노회 총대 이수영 목사는 “감리교에서 세습금지법을 만들어 3루타를 쳤는데 우리는 보다 완벽한 세습금지법을 만들어서 홈런을 치자”며 총대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총회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세습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 반해 “세습금지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총회 결의를 통해서 권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이가 서울북노회 총대 이정환 목사였다. 이 목사는 “목사를 청빙하는 주체는 교회며 이것은 교인의 기본권으로 교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장로교 정치원리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미 세습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총회 분위기에 이 목사의 발언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결국 이날 총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세습을 금하되 98회 총회 결의부터 시행하고 제99회 총회에서 법을 제정하도록 한다”는 안을 가결했다. 그리고 제99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는 정치 제28조6항, 1,2,3호를 신설하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1호와 2호의 각각 “은퇴하는 목사나 장로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청빙할 수 없다”는 것과 “미자립교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도 청빙을 금지한다”는 3호는 부결되어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었다.

제99회 총회에서 개정된 정치 제28조 6항의 헌법은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불완전한 세습금지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미비점이 현재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장로교 정치원리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법의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이정환 목사는 “세습이란 단지 자식이라는 혈연관계 하나만으로 아비의 재산이나 지위를 물려받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 자식의 능력이나 혹은 자격과 관계없이 아비의 것을 물려받는 것이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교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들을 지도할 담임목사로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을 세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어렵사리 104회 총회가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정한 수습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예장 통합의 헌법과 제규정 등에 근거하여 철회나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왜 그럴까?

 

104회 총회 결의가 ‘철회 혹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유

1.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제105회 총회에서 다룰 수 없다.

이정환 목사는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제105회 총회에서는 다룰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헌법 규정을 살펴보면, ‘장로교 회의규칙’ 제17조에는 “결의된 안건을 재론하려 하면 그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재론동의 절차를 통하여 결의된 안건을 철회하든지 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습안을 철회하려면 104회기가 폐회하기 전에 회의규칙에 따라 요청했어야 한다. 이는 곧 명성교회 수습결의안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105회 총회에서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는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의 방법은 오직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헌법 권징 제8장 행정쟁송 제3절 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5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고 명확히 했다.

과거 통합 총회 헌법에는 ‘행정소송’에 대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총회결의에 대한 행정소송 제도가 도입되었다(1999년 헌법 개정판 서문). 이때로부터 총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 유,무효, 취소(철회)등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앞선 총회결의를 이어지는 다음 회기 총회가 다시 결의로서 앞선 결정을 번복할 수가 없으며 제104회 총회결의를 철회하려고 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104회기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60일~12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소 제기 기간(권징 제147조 2항)을 초과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또한 수습안 제7항은 “일체의 소송제기를 불허한다”고 명문화되어 있고 또 이 수습안은 총대 76%가 찬성하였기에 행정소송 제기는 불가하다.

2. 현행 헌법정치 제28조6항(1호,2호)을 목회지 대물림 금지를 위한 법으로 준용할 수 없다.

헌법 정치 제28조6항 1호와 2호는 제99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개정위원회가 제안한 3호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존비속과 배우자” 조문은 삭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역대 총회의 결의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 1호 2호가 헌법에 위배 된다”는 헌법유권해석을 채택한 바 있다. 제99회 총회에서 정치 제28조6항 1호와 2호를 제정하자, 100회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조면호목사)는 “이 조문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제101회 총회헌 위원회(위원장:고백인목사)는 “정치 제28조6항 1,2호는 장로교 정치원리 및 요리분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위배되는 것으로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삭제, 수정, 개정, 폐지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총회에 보고했다. 제102회 총회는 이 보고를 채택했다. 또한 제102회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이재팔 목사)는 “정치 제28조6항은 법적 미비로 인하여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보고하였으나 102회기 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항)는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하고 제103회 총회 본회의에 해당 유권해석을 삭제하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왔다.

따라서 104회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헌법 정치 제28조6항 1호, 2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목사는 “만약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려고 했다면 처음 헌법개정위원회가 제안한 원안 그대로 채택했어야 한다. 미비 된 법을 가지고 포괄적인 적용을 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므로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를 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3.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노회 수의로 통과된 헌법(헌법시행규정)의 ‘시행유보’ 및 ‘효력정지’는 총회 결의만으로 불가하며, 총회 결의는 헌법 혹은 헌법시행규정보다 후순위로 적용된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구체적인 법조문 신설 없이 법을 초월하거나 위반한 수습안의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한가?

이 목사는 “다른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주장대로라면 세습금지를 결의하고 법을 제정하기로 결의한 제98회 총회 결의는 무효이며 그 후속 조치로 99회 총회에서 만들어진 정치 제28조6항 1,2호(세습금지법)도 무효가 된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은 총회가 재판을 할 때나 안건을 결의할 때 법 적용순서를 정해놓은 것이다. 총회는 명문화된 헌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재판이나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문은 수습안 결의에 적용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제104회 총회가 수습안을 결의할 때 관련된 헌법을 잠재하도록 총대 76%가 동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76%의 동의라는 의미는 헌법을 개정하고도 남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결의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만약 이 조문을 근거로 수습안 결의를 부정하려고 한다면 현행 정치 제28조6항 1, 2호의 목회지 대물림금지법은 무효가 된다. 그 이유는 정치 제28조 6항 1,2호가 이 조문을 위반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제98회 총회(2013. 9. 12)는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하되 98회 총회 결의 즉시 시행하고, 제99회 총회에서 법을 제정하도록 헌법개정위원회로 이첩 한다”고 결의했다. 이 목사는 “98회 총회의 이와 같은 결의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2에 따라 상위법인 헌법 시행으로 규정될 뿐 아니라 조문의 신설 없이 만들어진 것(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을 위반한 결의로, 세습금지 결의는 무효이며 무효가 되는 총회 결의(세습금지법을 만들라)를 근거로 헌법개정 절차를 명시한 헌법시행규정 제36조 9,10을 위반하고, 헌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제99회 총회가 헌법 정치 제28조6항 1,2호를 제정한 것 모두 무효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원천무효인 ‘소위 세습금지법’을 근거로 목회지 대물림을 하는 교회를 권징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했다.

또한 이 목사는 “구체적인 법조문 신설 없이 법을 초월하거나 위반한” 수습안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절차적 위법으로 제99회 총회가 결의한, 원천무효인 세습금지법으로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4. 수습안 당사자인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29호)을 위반하거나 불복하지 않았다.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이 무효라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조건(수습안 1번)을 제시했다.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안 승인 결의는 무효”라는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따라 “이의제기(재재심 청구)를 취소하였으며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에서 무임 목사로 결정하여 교회에 통보했다. 명성교회는 노회의 결정에 따라 김하나 목사는 무임 목사 신분이 되어 교회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지금에 이르고 있다.

5. 제104회 총회가 수습안을 결의할 때 수습안과 관련된 헌법을 잠재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소위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노회 수의로 통과된 헌법(헌법시행규정)의 ‘시행유보’ 및 ‘효력정지’는 총회 결의만으로 불가하며, 총회 결의는 헌법 혹은 헌법시행규정보다 후순위로 적용된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구체적인 법조문 신설 없이 법을 초월하거나 위반한 수습안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목사는 “이 주장은 우리 총회의 헌법 잠재에 대한 법적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이 목사는 “원칙적으로 법이나 규칙을 잠재하는 일은 가능한 한 없어야 하지만 헌법이나 규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라 일부 법규의 잠재 결의는 적법하다는 것이 총회 재판국과 규칙부의 판단이다. 이것은 법과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2/3 이상 찬성)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적법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총회재판국의 판례(예장총재92-131호, 2008. 7. 1 판결), 총회규칙부(94회 총회)의 유권해석”을 예로 들었다.

 

그렇다면 105회 총회는?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도 8월 16일 ‘명성건 105회기 결의에 반하는 노회 헌의 처리문제’에 대해 지난 5월 법리부서의 자문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총회 결의는 다음 해 총회에서 무효 결의할 수 없으며 다만 소송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정치 87조 1.2.6항 교회 갈등에 대해 총회가 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 결의하였기에 법을 잠재우고 한 결의가 아니고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결의하였기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두에 밝힌 28조 6항 3호는 헌법에서 삭제된 조항이다. 다시 환기시킨 것은 3호가 삭제되어 미비된 법이 됐다는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다. 본지는 대물림법(세습법)에 관련하여 헌법과 총회 결의를 최우선 근거로 하여 보도 게재했음을 밝힌다. 본지는 104회기 수습결의가 유효한가에 대해 역사적 고찰을 하고(상), 수습결의는 무효 철회해야 한다는 논지를 싣고(중), 이번 호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논지를 게재했다. 그렇다면 과연 수습 결의는 유효한가? 무효인가? 두 논지와 주장을 통합해 낼 대안은 없는가? 결론적 대안이 무엇인지는 다음 호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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