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정에서 심판받는 교회법 어떻게 봐야 될까?
사회법정에서 심판받는 교회법 어떻게 봐야 될까?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8.04.1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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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해져 가는 교회법의 현주소와 그에 대한 개선책 진단

교회가 분쟁 조정의 힘을 잃었다. 툭하면 교회 안의 분쟁이 사회법정으로 간다. 교회법으로 승소해도 사회법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과연 사회법에서 바라보는 교회법의 문제는 무엇일까. 교회법과 사회법이 상충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유명무실해져 가는 교회법의 현주소와 그에 대한 개선책을 진단해 본다.

사회 : 박진석 목사(본지 상임이사)

참석자 : 곽재욱 목사(동막교회), 유재무 목사(예장뉴스 편집인),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왼쪽부터 박진석 목사, 곽재욱 목사, 조주희 목사, 유재무 목사
왼쪽부터 박진석 목사, 곽재욱 목사, 조주희 목사, 유재무 목사

■ 근대화사회에 이르면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토론에 앞서 토론에 임하는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곽재욱 목사는 “교계 대표, 목회자 대표자로 이론적인 관점과 통찰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관점, 가치관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무 목사는 “기독 언론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예장뉴스의 사시인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에 기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주희 목사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 세대의 중간 세대로 부정적인 한국교회 현실에 책임감을 느낀다. 누군가 기울어져 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발버둥이라도 쳐야 된다. 나는 발버둥 치는 사람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곽재욱 목사
곽재욱 목사

박 :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최근에 왜 교회 내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곽 : 한국교회가 1백30년을 넘어서면서 세속화되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갈등이 높은 현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전 세대가 가져왔던 신앙의 순수성이나 열정이 세속화 되면서 이전에 없던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

유 : 권력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대부분 교회 안의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 당회 안의 권력자들의 분쟁이다. 성장사는 분열사라고 할 정도다. 미국 장로교에서도 그렇듯이 강력한 치리권이 없고 상회에 순종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부재가 크다.

조 :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개교회주의적인 것이다. 권력구조가 공교회가 아닌 개교회에 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 다음은 교회 내적인 문제다. 사회는 수평적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수직적 구조에 기대어 있다. 교리는 수평적인데 구조는 수직적이고, 교인은 수평적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못한 문화적인 어정쩡함을 가지고 있다.

■답습하는 목회자들, 노회 출입 전 올바른 공공성 훈련 필요

유재무 목사
유재무 목사

박 : 교회 구조 속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는 없을까? 장로교 구조에서는 아무리 개교회와 총회가 안된다고 해도 노회가 된다고 하면 된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유: 한국 교회에 중재위원회가 있지만 의뢰하거나 거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노회가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노회 안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토론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파행되고 밖으로 끌고 나오는 것이다. 교회의 질서와 현실들을 합의해 내는 권위 있는 중재자들이 있어야 한다.

곽 : 교회의 아마추어리즘이 문제다. 노회에 속하기 전에 공공성 측면에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노회에 들어와서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을 때 인간관계,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공공성을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신학교에서 목회는 배웠지만 그 외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공공성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게 시급하다.

유 : 목회자들이 왜 총대를 하고 임원을 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 이것은 선배들의 유산이다. 그렇게 커왔다. 노회에서 총대 되려면 쪽지 돌리고, 학연, 지연에 호소한다. 자라나는 젊은 목회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선배들의 모습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조 : 교단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들만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는 목회에 전문가지만 다른 분야에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기 어렵다. 분쟁이 일어나면 목회로 해결되지 않는다. 총회와 노회 안에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교회가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현재 방식의 사고구조로는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사회 흐름에 맞는 교회법 재정비 필요

조주희 목사
조주희 목사

박 : 최근에 사회법이 교회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

유 : 노회 상설재판국과 기소위원회가 이십년 되었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미국장로교는 세계교회 관계 속에서 계속 개선해 나갔지만 우리는 전면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카톨릭의 경우 성직자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법을 연구했다. 우리는 목사고시를 위해 교회법을 공부한 게 전부다. 교회법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 미국장로교는 사법위원회가 있어 치리는 안에서 하고 법은 밖에서 집행한다.

조 : 일차적으로 헌법이 너무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매뉴얼화 해야 한다. 헌법은 큰 국가공동체에 필요하고 교회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매뉴얼로만 갈 수 있게 해줘도 분쟁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헌법 개정 1년이 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과 시스템의 힘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사람의 힘이 더 세다.

곽 : 카톨릭은 중세 이후로 신학의 합리성이 법과 같은 의미로 정리되었다. 프로테스탄트는 주관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법적 체제를 약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미래학자들이 사라질 직종으로 판사나 변호사라고 하면서 빅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다. 빅 데이터를 통해 내적 마인드와 미래를 읽는 것이 가능해지면 앞으로 발생될 오류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법 뿐만 아니라 사회법조차도 오류가 있고 사라질 수 있다.

박 : 교회법과 사회법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할까?

유 : 교회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사회법이 아무리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교회법은 나름의 가치가 있으므로 교회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국제법이라는 보편법과 사회적 약자와 환경에 관련된 것은 반영되어야 한다. 동성애 관련해서 미국장로교는 30년을 토론했다. 교회가 국제적으로 흐르는 큰 흐름은 받아들여야 한다.

곽 : 모든 것을 사회법이 관여하는 것은 안 된다. 교회 안에서의 결정들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가 흐트러져 있다는 것은 맞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사회법도 교회법에 대해 미숙하다. 사회가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 보호해줘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기본적으로 테두리를 정해주는 것을 사회도 못하고 있다. 대사회적, 대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 : 교회가 사회를 배워야 할 때다. 개교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노회, 총회로 갈수록 부정적 의미로 더 교회적이 된다. 교회법과 사회법이 연결 고리가 생길 수 있게 계속 대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모 편집국장이 교회가 사회적 언어를 몰라 대화가 안 된다고 했다. 교회를 발전 성장시키기만 했지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

유 : 교회법을 확립할 때 당회가 중요하다. 당회에서 훈련하고 연습되어야 한다. 당회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인류보편의 도덕이나 인권에 있어서 위임문제, 장기목회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다.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맞춰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곽 : 진짜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당회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 당회가 목회자와 함께 공유하는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조 : 우리는 목회자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예수님 오너십은 없고 목사·장로 오너십만 있는 것이 문제다.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되어 목사가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횡하지 못하도록 권한의 제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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