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이슈]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결의는 유효한가? (중)
[기획특집-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이슈]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결의는 유효한가? (중)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8.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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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 이슈를 진단하다

오는 9월 21일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105회기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1박 2일간 진행될 총회와 105회기 총회에서 풀어야 할 이슈들을 선정했다. 이는 교단 내뿐만 아니라 교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가스펠투데이는 총회를 앞두고 오랫동안 예장통합 총회 내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재판국 문제,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연금재단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관련 이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날의 성찰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에스라 10장 1절, 12절 및 사도행전 3장 19-21절)라는 주제처럼 한국교회의 회복과 총회의 회복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회 재판국, 억울한 자 없는 정의를 실천하라(상, 하)

2)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결의는 유효한가?(상,, 하)

3) 총회 연금 5,000억, 언제까지 불안에 떨 것인가?

4) 제105회 총회 이슈 총정리

격렬한 교계 갈등을 야기하며 예장통합 초미의 관심사로 여겨졌던 16일 명성교회 관련 재심 판결이 결국 다음 달 5일로 미뤄졌다. 김유수 기자
가스펠투데이DB

 

교단 안팎의 “총회결의를 무효화 혹은 철회하라”는 목소리

예장 통합 제105회 총회에 제출된 헌의안 보고서가 10일 공개됐다. 정치부로 보낼 안건 13개 중 첫 번째 헌의안이 ‘제104회기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는 건’이다. 총 68개 노회 중 12개 노회에서 올라왔다.

지난 6월 18일에는 명성교회 수습안결의철회 예장추진회의(위원장 이근복 목사, 이하 예장추진회)가 18일 안동교회에서 출범했다. 이날 그동안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위해 활동해오던 20여 단체 및 노회 대표 50여 명이 참여했다.

8월 13일에는 경안노회 목회자들 모임인 경안지역교회바르게세우기목회자연대가 명성교회 세습 반대 '걷기 대행진'을 시작했다. 명성교회 세습반대와 총회 헌법 수호를 위해 기획된 이번 행진은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경북 안동에서 죽령휴게소까지 11개 구간으로 나뉜 60여 km의 거리에서 진행됐다. 3.1운동의 발원지인 안동시 삼산동에서 시작한 행진에 경안지역교회바로세우기목회자연대, 평신도행동연대, 명성교회수습안결의철회예장추진회의,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연대 등 교회 세습반대 운동에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참가자 일부는 세습 문제 당사자인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고향 영양에서 명성교회 앞까지 걷기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에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신학자 303명이 ‘명성교회 세습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명성교회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교수모임(이하 세모교)를 비롯한 아드폰테스, 장신대 신대원 81,82,83,87,88,91,93,94기, 예장통합 독일선교회, 열린신학바른목회 실천회,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 협의회, 한국여성신학회교,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 등의 단체와 높은뜻푸른교회, 새문안교회 당회 그리고 제주, 포항지역 교회 및 평신도 연합에서 명성세습 불법허용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계 연합단체로는 대표적으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백종국·오세택, 이하 세반연)가 있다.

 

왜 ‘무효화’를 주장하는가?

1.법적인 문제 

-내용의 불법성

예장추진회는 제104회 총회에서 가결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중 제3항(3.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과 제7항(7. 이 수습 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은 불법이라고 했다.

수습안 제3항은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위임목사 청빙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위임목사(김삼환 목사)의 직계비속(김하나 목사)을 청빙할 수 없다고 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강흥구 재판국장)에서 ‘청빙 결의는 무효’라고 내린 판결문에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수습안 제3항은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거부하고,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뜻으로 .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 권징 제3조에 나오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수습안 제7항은 ‘총회 결의’(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를 총회 헌법과 사회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으로 봤다.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에 “적용순서는 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 결의, 노회 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 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다. 그런데 ‘총회 결의’(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는 ‘총회 헌법’에 비해 하위 법규이며, ‘총회 결의’(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가 ‘총회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수습안 제7항은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 ‘총회 결의’(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에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수습안 제7항은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절차의 불법성

예장추진회는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총회 결의’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개정하기 전에는 수습안 제3항 같은 조항은 만들 수도 없고, 총회에 상정할 수도 없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위반되는 수습안 제3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총회 결의’로 수습할 수 없다. 재판국의 판결에는 반드시 순응해야 한다. 재판국의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상소나 재심 절차를 따라야 한다. ‘총회 결의’는 재판국의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총회 결의’로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범죄이다. 그러므로 수습안 제3항이 가결되었지만,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2. 신학적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현요한 교수(조직신학)는 2018년 2월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신학포럼 및 연합기도회‘에서 담임 목사직 세습이 옳지 않음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현 교수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의 주(主)는 하나님이시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특정 목회자와 그 가문이 교회의 주권을 차지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담임목사직 세습은 교회의 일치성‧거룩성‧보편성‧사도성을 훼손한다고 했다. 교직자 소명론, 청빙론의 관점에서 칼뱅의 교역자를 세우는데 있어 두 가지 요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의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소명, 즉 내적 소명(inner calling)과 신자들(교회)이 어떤 신자의 자질과 자격을 보아서 선택하는 외적 소명(outer calling)에 있어 부합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직 세습을 제사장직 세습에서 근거를 찾는 것에 대해 “구약시대에 제사장직 그리고 제사장을 보좌하는 레위인들의 직무는 처음부터 세습직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다. 모든 신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 받았다(벧전2:9). 그러므로 이제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생 제사가 없어지고 이제는 기도와 감사, 찬양,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히13:15~16) 시대”라고 했다. 현 교수는 “이러한 제사는 목사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일이며, 따라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벧전2:9). 루터는 로마 교회의 희생제사로서의 미사를 집전하는 계급적 제사장직에 대하여 반대하고, ‘전신자 제사장론’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목사가 제사장이어서 세습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임희국 교수(교회사)도 지난해 11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04회 총회 결의에 대한 신학적·목회적 성찰’에서 교회 세습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 된 교회인 공교회성을 훼손시킨다”고 했다. 이는 “초대형 교회의 권력화와 사유화로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자 교회를 시장으로 변질시킨 것”이라며 “교회의 기업화와 맘몬 지배와 같다”고 했다.

 

3. 사회학적으로

세반연은 세습이 사회적 공정성의 관점에서 “교회세습은 이미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자녀에게 권력을 이양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자들과 비교할 때 이미 출발선이 다르다. 적법한 청빙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성은 청빙 절차 자체를 왜곡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속사회도 이 불공정성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발에 고심하고 있는 터에, 가장 고상한 윤리를 구현해야 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세습을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혈연에 의한 대물림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수고하는 많은 목회자는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낄 것이고, 이는 그들의 삶과 사역을 심히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목회세계의 계층화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그에 따른 계층 간 이동성의 저하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연세대학교 박영신 명예교수(사회학과)는 2013년 발표된 ‘교회 세습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이라는 글에서 “교회 세습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교회 문제이고 우리 사회에 번식하게 된 ‘우리식 기독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는 ‘종교혼합 현상’ 속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지만 오래 전부터 효에 기반한 가족 중심의 의식 세계를 강화해온 조상에 대한 숭배의 의례에 맞설 수 있는 변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광복을 맞으며 가족 중심의 의식 세계에 갇힌 채 조국의 근대화를 일궈내고, ‘경제주의’에 이끌려 가족주의에 기반 한 ‘경제 인간’으로 살게 됐다. 이는 곧 경제 성장이 가족 단위로 이뤄지듯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개체 가족과 유사한 ‘개교회’ 단위로 이뤄지면서 경쟁에 내몰리고,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는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가 ‘종교가 사회를 바꾼다’는 사회 이론의 보기가 될 수 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사회가 종교를 바꾼다’는 사회 이론의 보기가 되었다”고 했다. 사회와 맞물린 교회의 급성장은 교회 재산 증식을 위한 사업화로 인해 대형교회의 목사의 힘은 권력화 되고,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나머지 목사의 존재는 교회 조직과 분리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봤다.

 

과연 무효화가 가능한가?

그렇다면 제104회 총회에서 총대들 1,204명 중 920명이 찬성한 수습안의 무효가 가능할까? 예장추진회는 “가능하다”고 했다.

예장추진회에 따르면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헌법 정치 제102조 제5항) 그런데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총회 결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는 이전 총회에서 결의한 것과 다른 결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총회 결의’는 헌법이나 다른 법규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없애는 것도 비교적 간단하다. 물론 헌법 권징에 나오는 행정 쟁송 절차에 따라서 ‘총회 결의’를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총회가 새로운 결의를 함으로써 이전의 결의를 바로잡을 수도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에 있는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규정(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제105회기 총회에서 제104회기의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철회한다는 새로운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제104회기의 ‘총회 결의’인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효력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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