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 지역교회, 오는 23일까지 예배 외 모임 금지
고양시 내 지역교회, 오는 23일까지 예배 외 모임 금지
  • 김성해 기자
  • 승인 2020.08.11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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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쁨153교회 및 반석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해
예배 외 모임, 벌금 300만원 부과
고양시 지역교회 입구마다 부착된 집합제한명령서와 관련 안내문. 덕양시기독교연합회 제공
고양시 지역교회 입구마다 부착된 집합제한명령서와 관련 안내문. 덕양구기독교연합회 제공

경기도 고양시 지역 내 교회들은 오는 23일까지 정규예배 외의 모임을 갖지 못한다. 이는 최근 고양시 반석교회와 고양시 기쁨153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고양시는 “고양시 전역에 대해 소규모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의 고모임, 단체급식 등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한다”며 “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정규 예배 외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이나 행사를 금지하는 핵심 방역 수칙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8월 10일 기준으로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4명에 이르렀다. 또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 수도 누적 20명을 기록했다. 특히 양 교회의 집단감염은 남대문시장 및 시립숲속어린이집, 경기 양주 산북초등학교 등 지역사회로 n차 전파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곽진 환자관리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반석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에서는 4차 전파가 확인됐으며, 고양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은 3차 전파까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기독교연합회 서기 김명식 목사(은혜로교회)는 “지역 교회들이 모여 방역대를 꾸려서 3개 조로 움직이면서 철저하게 지역으로 흩어져서 소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김 목사는 고양시의 집합제한명령에 대해 “사전에 교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당혹스럽긴 했지만, 교회를 살리기 위한 일이기도 하기에 협조해서 2주간 예배 외 모임은 자제하기로 했다”며 “교회가 더욱 철저히 방역하고, 정부에서 내려진 7가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서로 조심하는 것만이 교회가 살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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