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이슈]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 결의는 유효한가? (상)
[기획특집-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이슈]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 결의는 유효한가? (상)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0.08.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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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 이슈를 진단하다

오는 9월 21일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105회기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1박 2일간 진행될 총회와 105회기 총회에서 풀어야 할 이슈들을 선정했다. 이는 교단 내뿐만 교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가스펠투데이는 총회를 앞두고 오랫동안 예장통합 총회 내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재판국 문제,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연금재단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날의 성찰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에스라 10장 1절, 12절 및 사도행전 3장 19-21절)라는 주제처럼 한국교회의 회복과 총회의 회복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회 재판국, 억울한 자 없는 정의를 실천하라(상, 하)

2)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 결의는 유효한가?(, 하)

3) 총회 연금 5,000억, 언제까지 불안에 떨 것인가?(상, 하)

4) 제105회 총회 이슈 총정리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세습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채 1년여가 흘렀다. 과연 105회 총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스펠투데이 DB

세습금지법(목회지대물림 방지법) 제정

2012년 6월 12일, 교계에 큰 광풍이 불었다. 1997년 부당한 교회 세습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충현교회(예장합동)의 김창인 원로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교회 후임 청빙에 크게 관여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김창인 원로목사는 “충현교회 제4대 목사를 세우는 과정에 관여하면서 목회 경험이 없고 목사의 기본 자질이 돼 있지 않은 아들 김성관 목사를 무리하게 지원해 위임목사로 세운 것은 내 일생일대의 최대 실수였다”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크나큰 잘못이었음을 회개한다”고 말했다.

이를 시발점으로 교계에는 교회(목회) 대물림(세습) 금지 바람이 불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오세택·백종국, 이하, 세반연)’를 비롯해 세습을 반대하는 많은 단체가 출범했고,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시작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에는 교회세습금지조항이 아로새겨졌다. 특히 명성교회에서 열린 제98회 예장통합 총회에서는 무려 7개의 노회가 세습금지법을 헌의했고, 재석자 1,033명 중 870명이 찬성하며 교회세습 금지법이 가결됐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역시 세습금지에 찬성하며 자신 역시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 12월 29일에 열린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2015년 송년기도모임’을 마친 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 문제로 본인이 피해 입는 것은 괜찮지만, 교회가 상처 입으면 안 된다”며 “후임은 청빙위원회가 결정할 일이고, 은퇴한 이가 말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말했다. 김삼환 목사의 세습 반대 의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났다. 2011년 김삼환 목사가 펴낸 명성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설교집인 ‘섬겨야 합니다(해외편)’에는 “한국교회 문제 중 하나가 세습이다”, “세습 자체가 성서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세습에 문제가 많다”,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진 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 가려는 데 문제가 있다” 등 세습을 반대하는 설교가 많이 실려 있다. 아들인 김하나 목사 역시 2013년 11월 12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에서 “지난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세습을 금지하기로 한 결의를 아버지와 함께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명성교회는 세습반대 열풍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강행했던 왕성교회(길요나 목사)와는 분명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명성교회의 세습강행과 분열

2017년 10월 24일, 명성교회는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명성교회 임시당회장이었던 유경종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에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을 제출했다.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교회의 안정과 건강성, 지속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총회 헌법에 명시된 세습금지법 중 ‘은퇴하는’이란 단어를 걸고넘어지며 김하나 목사 청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삼환 목사는 은퇴한 지 2년이 지난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김하나 목사 청빙안은 교단 헌법 28조 6항에 위배되는 건”이라며 총회에 질의 후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이종순 장로(명성교회)는 “총회에 질의하면 김하나 목사 청빙안 처리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결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의위원회에서 다루지 말고 노회 정치부나 정기노회에 상정해서 논의하자는 의도였다. 당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이던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는 “정치부든 정기노회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는 상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종순 장로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오랜 논쟁 끝에 결국 청빙안은 계류됐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동남노회 고대근 목사(대양교회)가 김수원 목사에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정치부로 이관하라”는 최고장(독촉장)을 보냈다. 그 후 10월 24일에 열린 서울동남노회 정기회에선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헌의위원장이던 김수원 목사가 월권을 했다”며 당시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추대를 반대했다. 이 일로 서울동남노회는 둘로 갈라졌다. 김수원 목사를 비롯해, 김수원 목사를 지지하던 회원들이 떠나간 후 남은 사람들은 계속 회의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반쪽짜리 정기회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통과됐다.

11월 12일 저녁 7시, 명성교회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김삼환 원로목사 추대 및 김하나 목사 위임예식’이 거행됐다. 교계, 특히 예장통합의 많은 사람이 명성교회 세습에 극렬히 저항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신학생 한 명은 위임식장 안에서 세습 반대를 외치다 성도들의 손에 끌려 쫓겨났다. 그 가운데 물리적인 폭행과 조롱이 가해졌다. 이에 신학생들은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를 구성해 세습반대 촛불집회를 열었고, 장신대 교수들 역시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신대교수모임(공동대표 김운용·박상진·임희국)’을 만들어 세습에 반대했다.

세습 반대의 물결이 커지자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들 역시 최경구 목사를 중심으로 ‘예장통합교단과교회수호를위한연대(대표회장 최경구)’라는 단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명성교회 ‘지키미’를 자처하며, 명성교회 세습 철회 운동을 교단의 존립과 뿌리를 흔드는 행위로 간주했다. 명성교회에서 시작된 갈등은 노회를 넘어 결국 교단까지 둘로 갈라놓고 말았다.

명성교회 내부에서도 균열이 발생했다. 김삼환 · 김하나 부자가 세습을 강행하자, 세습을 반대하는 명성교회 성도들이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이하, 명정위)를 꾸려 교회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명정위는 “부자 세습 의혹이 돌기 시작하고 세습이 완료된 2017년 한 해에만 4,000명에 가까운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며 “김하나 목사가 세습하고 나자 반년 만에 또 4,000명 넘는 교인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세습을 반대하고 김하나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 관계자는 “편향된 시각을 바탕으로 작성한 통계라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다”며 명정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제104회 총회와 명성교회 수습안

명성교회 세습 찬성과 반대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고, 그 골은 더욱 더 깊어져갔다. 이에 분열된 명성교회와 예장통합을 다시 하나로 묶기 위해 제104회 총회가 나섰다. 제103회 총회와 재판국의 판결로도 두 주장과 논란 사이의 균열이 봉합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제104회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채영남 목사(광주본향교회)를 필두로 △권헌서 장로 △김성철 목사 △김홍천 목사 △이순창 목사 △최현성 목사 △이현범 장로를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수습안을 발표했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수습안 발표에 앞서 명성교회 원로목사인 김삼환 목사가 등장해 “우리 총대들이 명성교회가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형님같이, 부모같이, 동생들 같이 앞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품어달라”며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총대들 1,204명 중 920명이 수습안에 찬성했고,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수습안이 통과된 후 장신대 신학대학원 학우회, 총학생회, 여학우회 등을 비롯한 학생 자치 기구는 성명을 발표해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순천남노회, 서울서노회, 서울노회, 용천노회 등 예장통합 12개 노회도 104회기 총회 수습안 철회를 촉구하는 헌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6월 18일 안동교회(황영태 목사)에서는 104회 총회 수습안 결의 철회를 위한 ‘명성교회수습안결의철회예장추진회의(위원장 이근복 목사, 이하, 예장추진회의)’가 출범하기도 했다. 예장추진회의는 출범 선언문에서 “104회 총회가 명성교회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헌법 권위가 심한 손상을 입었다”며 “총회가 재판국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헌법의 정치와 권징을 모두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헌법에 위반된 총회 결의를 바로잡아 헌법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이에 명성교회는 104회 총회의 결의대로 수습안을 잘 지키고 있는데 또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신중식 장로) 역시 제46회 전장연 수련회에서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된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 수습 건은 결의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105회기(자동승계 총회장 신정호 목사) 예장통합과 명성교회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104회기에 결의된 7가지 수습안은 실행됐는가? 총회 결의는 유효한가? 계속되는 논란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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