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목사 평신도로' 논란 극적 타결
'은퇴목사 평신도로' 논란 극적 타결
  • 김지운기자
  • 승인 2018.04.17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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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 정치부장 김지한 목사(호산나교회)의 '은퇴목사는 평신도로 돌아가야'라는 모 기독언론 칼럼으로 촉발된 은퇴목사와의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평양남노회은퇴목사회(이하 은목회)는 지난 17일 열린 평양남노회(노회장 지용석 목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김목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노회재판소 제소 등도 전격 철회키로 했다.

은목회는 지난 16일 평양남노회 주관으로 열린 화해조정위원회에서 김목사가 은목회의 화해조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어 17일 평양남노회까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회재판국 상소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었다.

김목사는 17일 평양노회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과의사를 밝히며 무릎 꿇고 큰절을 해 은목회원들의 화해를 이끌어 냈다. 또 김목사는 이날자 기독공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은목회는 칼럼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과문 게재와 김목사의 총회 정치부장 및 총대 사퇴, 1년간 자숙 등을 요구했다. 은목회는 김목사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회에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었다. 또 노회에서 은목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회재판국에 상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었다.

'은퇴목사는 평신도로' 논란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계 차원의 은퇴목사에 대한 위상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퇴목사는 평신도로' 논란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계 차원의 은퇴목사에 대한 위상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김목사가 모 언론사에 게재한 논설위원 칼럼에서 비롯됐다. 김 목사는 ‘평신도로 돌아갑시다’ 제목의 칼럼에서 총회헌법 제27조와 24조를 언급하며 “은퇴목사나 원로목사, 공로목사는 은퇴하여 교인을 양육하지도 않으며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 25조를 통해 “은퇴한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된다”고도 했다.

이에 은목회는 김목사에게 7개항에 걸쳐 칼럼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또 공개사과와 총회총대 활동을 내려 놓을 것, 1년 이상 자숙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총회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평양남노회 재판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홍모 목사는 “김 목사의 글이 은퇴목사 전체를 향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고 다수의 은퇴 목사들의 명예가 상처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덕재 목사(전국은퇴목사회 사무총장)는 “정치부장의 칼럼으로 은퇴목사님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전하고 “담임목사로 시무할 때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은퇴 목사님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총회헌법 24, 25, 27조에 대한 김지한 목사의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24조 목사의 의의를 통해 은퇴해 교인을 양육하지도 않으며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도 아니다는 김 목사의 의견에 대해, 기성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목회 사각지대에서 사역하는 은퇴목사의 사역을 부정하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27조 목사의 칭호에 대해서도, 목사를 기계적으로 편성해 서열을 매긴 것이 아닌 목회의 다양한 분야와 영역을 나타낸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25조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도 은퇴 후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긴 고 한경직 목사의 사역도 부정하게 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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