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 지역평화기도목사회, “대북 풍선날리기는 전쟁을 일으키는 행동”
접경 지역평화기도목사회, “대북 풍선날리기는 전쟁을 일으키는 행동”
  • 김유수 기자
  • 승인 2020.07.3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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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살포는 위험한 행위”
“교회의 풍선 사역도 비난받기 충분,
북한 인권운동의 바른 방향 제시 해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접경 지역평화기도회목사모임 회원 목사들. 김유수 기자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접경 지역평화기도회목사모임 회원 목사들. 김유수 기자

남북 군사분계선 접경 마을에서 남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들의 모임인 접경지역평화기도회목사모임(회장 김찬수 목사, 이하 목사회)이 30일 대북 풍선날리기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목사회는 UN과 한국 정부, 한국교회에 접경 지역 대북 풍선날리기는 주민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4일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살포 문제를 언급한 이후 북한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남북 간 통신선 차단’ 등의 강력한 대응 조치를 실시했고 같은 달 12일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지역 내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며 모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와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북민 단체는 대북 전단·물품 살포 시도를 이어갔다.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북 전단·물품 살포와 관련된 단체 25곳의 등록법인을 사무검사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7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 글을 기고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북한 인권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UN은 이 사안에서 인권 탄압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30일 통일부와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입장문을 낭독하는 목사회 회장 김찬수 목사. 김유수 기자
접경지역평화기도회목사모임 회장 김찬수 목사. 김유수 기자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모임을 가져오던 목사회는 3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육순종 목사) 건물 앞에서 대북 풍선날리기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목사회는 대북 풍선날리기를 ‘많은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위험행위’라고 정의하며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교회에 남북 평화를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목사회 회장 김찬수 목사(시우리교회)는 “접경 마을에서 행해지는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풍선날리기는 남북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그렇기에 이는 통제돼야 마땅하며 뒤늦게나마 한국 정부가 조치를 위한 것은 정당하다. 많은 한국 시민들은 정부의 통제를 시민의 한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로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UN북한인권특별보좌관이 한국 정부의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한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 비난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했다”며 “접경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우리가 체험한 진실과 한반도의 현실을 국제단체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자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목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풍선날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접경 지역에서 적극적 평화 정책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교회에는 이제 교회가 탈북민들을 우리 사회에서 남북평화통일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권면했다. 북한 성경보내기 운동을 하는 기독NGO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 대해서는 “탈북민 단체가 대북 풍선날리기가 남북한 평화를 파괴해 비난받을 때 성경을 보내는 행위는 비난받기 충분하다”며 “복음전파운동은 공명정대해야 순수성을 지킬 수 있으며 접경지경 주민 몰래 성경을 보내는 행위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대북 풍선날리기는 한반도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폭령행위로서 통제됨이 정당하다고 설명하며 탈북민단체들의 행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전쟁을 촉발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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