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미디어 환경,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을 것”
NCCK, “미디어 환경,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을 것”
  • 신비롬 인턴기자
  • 승인 2020.07.24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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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미디어 개혁을 위한 건의문 발표

언론 개혁 위해 사회적 책무 강화 및 제도 도입 요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윤보환, 이하, 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에서  ‘미디어 개혁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23일에 발표한 이번 건의문에서는 “미디어 환경은 꾸준히 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에  NCCK는 지난 16일에 개최한 ‘미디어 개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언론 전반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 추진 △언론과 사업자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 △미디어 전반을 다룰 (가칭) 통합 미디어위원회의 설치 건의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 대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건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마포구 을)은 지난달 6월 9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흥기)는 지난달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동으로 의견서를 내 청정래 의원이 발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NCCK 언론위원회에서 발표한 건의문 전문이다.

미디어 개혁을 위한 건의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성서를 기반으로 선교와 친교, 봉사, 연구, 협의, 훈련을 통해 공동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교회들의 협의체로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선교사명으로 인식하여 이를 위한 공동증언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언론현장 역시 하나님의 선교현장이기에 언론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하고 정의로운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은 꾸준히 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방송 법·제도 체계를 이루는 방송 환경 역시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 이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신문 환경 또한  2000년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지만 이 또한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인격권 침해는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음에도 미디어 스스로의 자정노력이나 정부의 대책은 너무도 소극적 수준이어서 날로 그 폐해를 더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통신의 확장과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 미디어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켜왔지만, 이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사회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법‧제도 영역 밖에 있는 OTT(Over The Top,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고려한 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OTT를 법‧제도영역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만 하였지 OTT의 공익적 책무를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NCCK 언론위원회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지난 7월 16일 미디어개혁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수렴된 각계 여론을 종합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첫째, 언론 전반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

미디어의 환경 변화를 총체적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무 같은 공공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당국이나 국회는 공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고, 현 상황을 별 탈 없이 지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언론 전반, 특히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 최근 일부 종합편성 채널 등에서 드러나는 언론의 공공성 훼손행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에도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언론과 사업자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이다. 소통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인 동시에 기본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NCCK 언론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최근 ‘커뮤니케이션권리선언’을 선포하였다.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은 인간의 소통권리가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적이며 천부적인 권리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시민은 시혜의 대상도, 공공의 가치 구현에 동원되는 대상이 아닌 권리 행사와 권익의 주체여야 한다. 방송통신과 미디어 영역에서도 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미디어 전반을 다룰 (가칭) 통합 미디어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한다.

현재 정부와 국회 등은 미디어의 사회적 책무, 공공적 가치 등을 점검하고 제도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추세와 변화만을 관망하고 있다. 방송법 관련 대부분의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최고 경영진과 이사 선출에만 집중돼 있다. 기존 미디어들과 OTT 등 뉴미디어 상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OTT와 플랫폼 미디어 등을 다루어야할 부서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됐다. 따라서 신문, 방송, 뉴미디어 전반을 다룰 (가칭) 통합미디어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한다.

넷째, 갈등과 분열, 혐오를 조장하는 현재의 미디어풍토를 개선하기위해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 대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건의한다.

현재 우리의 미디어풍토는 정말 심각하다. 오죽하면 “정신건강을 위해 뉴스와 SNS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탄식까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언론은 자신의 영향력과 경제적 수입 확대, 정파적 입장을 위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유튜브 등 SNS 역시 진실여부와 공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쏟아내며 ‘조회수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혐오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행정적 대처를 즉시 강화할 것과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와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건의한다.

 

2020년 7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NCCK에서 발표한 미디어 개혁 건의문. 제공 NCCK
NCCK에서 발표한 미디어 개혁 건의문. 제공 NCCK
NCCK에서 발표한 미디어 개혁 건의문. 제공 NCCK
NCCK에서 발표한 미디어 개혁 건의문. 제공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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