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혼란할 때 복음의 정신을 원칙으로 삼자
[뉴스비평]혼란할 때 복음의 정신을 원칙으로 삼자
  • 이승열 목사
  • 승인 2020.07.2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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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의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혼란스럽고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었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확진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었으며 국내의 확진자 중에는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수가 국내 발생 보다 더 높은 통계가 잡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하루에 감염자 수가 6만 명이 넘을 정도여서 엄청난 감염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침이 교회에 너무 지나친 면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즉 정규예배 외의 모든 소모임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 조치가 내려져 종교탄압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과 연합기관들이 반대 성명과 반발을 하고 있는 현상이다. 실제로 감염 확진자가 교회에서 발생한 사례가 생기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랫동안 온라인예배로 대체하기도 하다가 사태가 조금 진정되면서 철저한 방역과 발열 체크 그리고 거리두기, 마스크 의무착용 등의 원칙을 지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협력적으로 지켜오고 있었다. 그런데 왜 개신교회만 지나치게 종교행위를 강제하면서 억압을 하는가 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불만과 입장이 연일 표현되고 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한 일부 교회들의 비협조적인 사례들이 등장하다 보니 더욱 경각심을 일깨우고 감염의 확산을 막고자 조치한 내용을 무시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대하는 일부 교회들에 대하여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려우니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방적이고 사무적인 획일주의적 지시나 강제가 아니라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강제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공공의 유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교회들이 더욱 사회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감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야 하며, 작은 교회들의 문제들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교단적 차원에서 해결해주어야 할 책임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의 병폐적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당분간이라도 대형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에게 예배공간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려도 적극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차별금지법 문제이다. 오랫동안 논쟁과 갈등을 겪어 온 문제이다. 이 법은 성별, 인종, 국적, 직업, 학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과 재화와 용역과 교육 및 행정 사법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이 발생하면 시정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차별금지법은 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 문제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보니 방어적 입장이 더욱 강화된 상태이다. 이미 여러 번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다가 개신교회의 반발로 포기되었다가 다시 시도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목회자들에게 처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각인된 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급속히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분명히 교단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며, 섬김으로 포용하고 치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분명히 신앙고백적 차원에서 성경적 입장인 동성애는 죄이며, 반기독교적임을 밝힐 필요는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차별을 허무시고 죄인들을 가까이하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도 나누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셨으며,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글을 써서 물리치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살인자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계명을 가진 우리 기독교가 혐오와 배척과 차별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리어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상담전문가 양성, 디아코니아적인 섬김을 위한 프로젝트의 개발과 재원 마련 등 복음의 원칙에 준하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입장과 신앙고백 등에 관련된 부분은 차별의 차원이 아니라 종교특유의 신앙고백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에서도 이 점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소송이 이루어질 때에 경찰과 사법부에서 형사처벌, 행정처벌,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실제로 적용되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것도 서구사회의 예를 보면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은근슬쩍 선언적으로 그칠 법으로 만들어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적용 시에 엄청난 문제로 파생될 가능성을 염려하게 되는데 아예 분명히 입장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와 교회와 교단 내에 다양한 차별의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노동자, 여교역자, 부교역자, 여성과 청년들, 장애인, 어린이 등.. 이참에 더욱 대의민주주의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학문적인 연구와 토론 그리고 정책수립과 전략 그리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대처와 관련부서의 책임적인 과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총회정책문서인 사회문제대책지침서에 따라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승열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이승열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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