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남노회 분립불가 판결, "노회 파행을 막고 합리적 분립으로 가야"
서울서남노회 분립불가 판결, "노회 파행을 막고 합리적 분립으로 가야"
  • 김유수 기자
  • 승인 2020.07.17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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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 서울서남노회 분립불가 판결
분립 측 "재심청원과 사회법으로 끝까지 싸울 것"
분립 반대 측, "합법적 분립 위해 재판국의 판결 수용해야"
정족수 미달로 파행한 지난 정기노회에서 서울서남노회 노회 분립을 촉구하는 분립 찬성 측. 노회 제공
정족수 미달로 파행한 지난 정기노회에서 서울서남노회 노회 분립을 촉구하는 분립 찬성 측. 노회 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국장 장의환 목사)이 지난 14일 노회 분립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서남노회(노회장 윤병수 목사) 건에 대해 노회 분립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회 분립 측은 재판국의 판결에 반발하며 성명을 통해 재심청구와 사회법을 통한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서울서남노회는 작년 4월 23일에 있었던 봄 정기노회에서 노회 분립을 위한 노회분립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분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분립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충분한 노회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분립을 서둘러 이행해야한다는 노회원들과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분립절차를 다시 적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노회원들이 나뉘어 갈등이 계속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서남노회는 노회 분립을 합법적으로 논의하자는 임원 측과 분립하자는 측, 잔류 측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노회 분립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작년 9월 가을노회에서 총회 재판국에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심사를 맡은 총회 정치부는 지난 5월 8일 서울서남노회의 분립 합의가 30개 당회가 필요한 합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회 정치부는 분립청원 서류를 반려했다.

계속된 갈등과정에서 봄 정기노회는 두 번이나 파행됐고 노회장 윤병수 목사는 오는 28일에 노회 재소집을 공고했다. 이처럼 노회 분립을 둘러싼 서울서남노회 구성원들의 갈등상황에서 총회 재판국은 분립반대 측이 제기한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 지난 14일 노회 분립이 불가하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서울서남노회 분립 측은 성명서를 내고 △노회 분립 무효소송을 총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서울서남노회 가을노회(제93회기)는 불법임  △이 소송 건은 절차도 불법이지만 총회 재판국은 이미 시효가 지난 사안을 다룸으로써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음 등의 9가지 사항 제시하며 "재심청원과 더불어 사회법으로도 소송을 해 끝까지 싸워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화목회연구원장 오총균 목사(시흥성광교회)는 노회 분립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작년 서울 서남노회 가을노회는 개회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분립행정 일시중단 결의도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분립 측의 다른 지적 사항도 법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논박하며 “이제라도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고 새 출발해 쌍방 합의를 도출해내는 길만이 노회 파행을 막고 합리적 분립으로 가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하 이번 재판국 판결에 대한 서울서남노회 분립 측 성명서와 오총균 목사의 기고문이다.

                  성   명   서

                 (서울서남노회 분립 측)

1. 2019년도 서울서남노회 가을노회(제93회기)는 그 15인이 제소한 소송건이 결정나기 전까지 분립행정을 중지하기로 했지만 그 회기는 개회성수가 되지 못한 불법노회였다. 그런 불법노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유효하다 할 수 있는 것인가

2. 재판국은 재판국원 가운데 2019년도 봄노회시 노회분립을 결의하고 고퇴까지 두드린 당시 서울서남노회장 ㅎ목사가 있으며 ㅎ목사는 7월 14일 총회재판국에서 이 사안을 다룰 때 본인이 결의하고 본인이 고퇴를 두드린 안에 대하여 그 분립안이 적법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사안을 다룰 때쯤 자리를 피하여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였다.

3. 이 소송건은 절차도 불법이지만 총회 재판국은 이미 시효가 지난 사안을 다룸으로써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였다. 이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

4.  총회 정치부는 2020년 4월 초순에 서울서남노회로 분립실사를 나온바가 있다. 분립측은 완전당회 25당회, 장로 2인 선거 청원한 교회 10교회 기타 10여교회 총 51개 교회 명단을 제출하였다. 정치부는 그 당시 노회분립에 충족되는 당회는 30당회이나 장로 2인 선거 청원한 교회도 완전당회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당시에 정치부 전문요원도 있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노회분립이 가하다고 하며 흡족하게 실사를 마친 바가 있다.

5. 그러나 역시 분립을 반대하는 몇몇 노회원들이 총회에 투서를 하여 총회 정치부는 정치논리에 의하여 그 합의서를 반려하였다.

6. 총회는 노회를 섬기고 노회는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총회정치부와 재판국은 이번 사안을 이렇게 다룸으로 인하여 서울서남노회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로 빠졌고 더 많은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장자교단의 총회가 할 일인가 묻고 싶다.

7. 15인이 제의한 그 고소건은 절차를 무시한 소송건인데 그런 소송건을 다루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가. 그것도 10개월이나 지나서 말이다.

8. 서울서남노회는 매년 1억 3천여만원의 총회비를 총회에 상납하고 있다. 그런 돈을 받아가면서 총회는 노회를 섬기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9.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하면 모든 교회와 당회, 노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안은 모두 무효처리하라.

총회장과 정치부장 재판국장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해보시기 바란다.

우리 분립 측은 재심청원과 더불어 사회법으로도 소송을 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다. 노회파행 과 서울서남노회 180여교회의 아픔에 대해 방해한 사람들과 총회는 책임을 지라. 장자교단이란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

                        2020년 7월15일

서울서남노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대행 문용길목사(고잔제일교회)

(가칭)서울강서노회 설립위원장 이우배목사(금포교회)

오총균 목사의 기고문

서울서남노회 분립현실과 전망

시흥성광교회/오총균목사

(특화목회연구원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남노회는 2019. 4. 23. 제92회 정기노회에서 노회분립 안건(유안 건)을 결의하였다. 2019년 7월 분립청원서가 유첨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 5개의 미 첨부 상태에서 총회에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제104회 총회에서는 서울서남노회 분립청원안이 조건부(총회 정치부 실사 후)로 결의되었다. 그 후 총회 정치부의 실사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2020. 5. 8. 노회분립을 희망하는 교회(51개) 명단과 합의서가 분립청원서와 함께 총회(정치부)에 접수되었다. 그러나 총회 정치부는 합법적인 노회분립 조건(30 당회)을 충족하는 합의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제출된 서류를 반려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제94회 춘계 서울서남노회 정기노회는 분립 측의 방해로 두 번 씩이나 파행되었다. 그리고 2020. 7. 28. 재개회(再開會)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회원 15인이 제기했던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이 2020. 7. 14. 원고승소 판결로 선고되었다. 다음 날 분립 측 대표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재심청구는 물론 사회법정에 가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본 필자는 2020. 7. 15. 발표된 분립 측의 성명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서울서남노회 분립현실을 진단하고 서울서남노회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1. 노회 분쟁 원인과 ‘결의무효 확인의 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헌법은 ‘교리(제1편)’를 제외한 두 개의 축, 즉 ‘정치(제2편)’와 ‘권징(제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는 ‘행정권’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권징은 ‘사법권’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그리고 각급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행정’과 ‘권징’이라는 치리권을 갖는다(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이 가운데 후자인 ‘권징(제3편)권’에 있어서 헌법은 두 개의 분과를 인정하고 있다. 하나는 책벌과 관련된 권징분과와, 다른 하나는 효력의 유무를 가리는 행정쟁송분과이다(헌법 정치 제11조의 2 제1항). ‘결의무효 확인의 소’는 헌법이 정한(헌법 권징 제154조) 행정쟁송 소송으로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결의내용’과 관련하여 헌법과 규정의 위법사실 인정 시 제기되는 소송이다. 해 치리회 회원이 원고가 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해 치리회장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권징분과 관련 고소 및 고발 사건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이 속한 치리회 장(長)에게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헌법 권징 제53조 제1항) 반면, 행정쟁송 관련 사건은 소를 제기하는 치리회원이 속한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헌법 권징 제143조 제1항, 제153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특히 결의취소 등의 소송과 관련한 ‘결의무효 확인의 소’는 치리회를 경유하여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誤解)와 혼돈(混沌)이 서울서남노회의 분쟁을 야기(惹起)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서울서남노회 분립관련 핵심쟁점.

행정쟁송(헌법 권징 제8장)에 있어서 치리회(노회) 결의 효력 유무(有無)와 관련된 소제기(訴提起) 즉, ‘결의무효 확인의 소’ 제기는 교단 헌법이 해 치리회원에게 보장한 기본권이며, 치리회(노회)의 결의와 관련된 소장(訴狀)은 소송 당사자가 차상급 치리회 즉 총회(재판국)에 제출하는 문서이다. 이 때 노회는 다만 경유를 요할 뿐이다(헌법 권징 제154조 제1항). 헌법과 규정 상 노회는 소장(결의무효 확인의 소)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헌법시행규정 재9조 제1항), 노회 임원회는 총회에 제출되는 소장(결의무효 확인의 소)의 노회경유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헌법 정치 제63조 제6항). 서울서남노회 분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핵심 쟁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분립을 희망하는 측에서는 노회원 15인의 소장(결의무효 확인의 소)에 대하여 노회분립 결의에 반하는 불법문서로 보고 있다는 점과, 소장(결의 무효 확인의 소)이 ‘권징’ 관련 문서가 아닌 ‘행정’ 관련 문서로 이해되어 노회 임원회 접수와 필수 결의를 요하는 처리 사항으로 해석하는 점이 서울서남노회 분립과 관련하여 핵심쟁점화 되고 있다. 그러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하는 행정쟁송 관련 소장(訴狀)은 일반적인 행정 문서, 예컨대 문의, 헌의, 청원서 등의 행정 서류 처리 과정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간파(看破)할 필요가 있다.

3. 성명서에 담긴 내용 분석.

노회분립을 희망하는 측 대표는 2015. 7. 15. “총회는 노회를 섬기는 기관인가 짓밟는 기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어차피 동거가 불가능하다면 속히 분립해 주어야 한다.’며 총회재판국이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필자는 당 성명서 내용을 사실적 측면과 법리적 측면에서 분석코자 한다.

1) 서울서남노회 제93회 정기노회는 2019. 10. 22.(화) 원미동교회에서 개회되어 정상적으로 회무를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실제 제93회 정기노회 시 목사회원 403명(과반은 202명)중 203명, 장로회원 189명(과반은 95명)중 99명이 출석하여 노회개회 성수가 충족되어(제93회 정기노회 요약보고서 제23쪽 참조), 개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분립 측의 불법노회 주장은 그들이 노회에 불참하고 타 교회에서 회집한 관계로 생긴 오판(誤判)이다. 그리고 분립행정 일시 중단 결의는 정상적 처리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의로 그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총회재판국에서 재판사건을 심리하거나 판결할 때 국원이 해당 노회에 속한 사건과 연루된 경우, 해 노회에 속한 재판국원은 심리와 재판과정에서 제외된다(헌법 권징 제8조). ㅎ목사의 경우, 서울서남노회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러한 이유에서 해 사건 재판에서 자동 제척 내지 회피된다. 이 같은 일은 총회재판국 내에 통념화된 사실로 ㅎ목사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나 비겁하여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ㅎ목사의 당 사건 재판참여 여부는 총회재판국에서 규정대로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며, 오히려 ㅎ목사가 재판과정에 개입했다면 불공정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할 것이다.

3) 교단 권징법에서는 재판 마감 시한을 고소, 고발장 및 소장의 재판국 접수일로부터 4개월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권징 제4조 제4항). 그러나 이 기간을 넘겼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판의 기간 문제는 학설의 통설이나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 재판기관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 혹은 ‘권고사항’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판 사건의 경우, 충분한 심리 과정과 꼼꼼한 살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판결하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같은 통념은 총회재판국 내에 불문법(不文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치리회원들의 판단 오해가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오는 것으로 보인다.

4) 총회에 제출된 서울서남노회 분립청원서에는 첨부서류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그래서 제104회 총회는 총회 정치부 실사를 조건으로 노회분립을 허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총회 이 후, 분립을 희망하는 측에서는 10월에 열린 제93회 가을 정기노회에 집단 불참하며 노회 회집 장소가 아닌 타 장소에 모여 기도회를 열었다. 당시 분립위원(보선 제외) 7명 중 5명의 분립 측 노회원들이 정기노회에 불참하여 분립위 활동 보고 및 분립위 활동의 정상 가동이 불가하므로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분립위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는 결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5) 서울서남노회가 제104회 총회에 분립청원서 한 장만 올린 상황에서 총회결의가 이루어진 관계로 총회 정치부 실사 간담회는 2020년 4월 초에 있었다. 그러나 2020. 5. 8. 총회 정치부에 올린 서울서남노회 분립청원서는 합법적인 분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즉 헌법 정치 제2편 제73조(노회의 조직) 제1항(30 당회 충족)에 의거하여 법적 요건이 불충분(30 당회 충족 미비)함으로 2020. 5. 12. 반려 처리되었다. 분립을 희망하는 측의 주장대로 분립을 반대하는 일부 노회원들의 투서나 정치논리에 의해 분립 청원서류가 반려된 것이 아니라, 분립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합법적인 합의안이 갖추어지지 않아 반려된 것이다.

6) 2020. 7. 14. 총회재판국이 선고한 ‘결의무효 확인의 소’ 판결은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분립 측 성명서 내용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원고승소 판결이 나올 리 없다. 총회재판국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했으리라 본다. 15인이 제기한 ‘결의무효 확인의 소’는 ‘기소위원회’에 이첩 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분립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소 건」이 아니며, 노회결의 효력 유무를 가리는 행정쟁송 건이다. 총회재판국이 헌법과 규정(규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심판한 사건이라면 이는 노회를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법치(法治)에 의해 노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 동안의 혼란과 갈등을 잠재우고 노회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7) 총회는 교단 최고 치리회로서(헌법 정치 제83조),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단체를 총찰한다(헌법 정치 제87조 제1항). 하급 치리회가 합법적으로 제출한 헌의, 청원, 행정쟁송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한다(헌법 정치 제87조 제6항). 각급 치리회는 고유의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그리고 치리회 간의 상충되는 결의가 있을 시는 상급 치리회의 결의(지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총회가 노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했다는 분립 측의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8) 총회 운영은 각 노회의 상납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서울서남노회 회원 교회 중 분립을 희망하는 교회들이 노회비를 상당부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노회 운영은 물론, 총회 상회비 납부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노회 운영비를 절약하여 가까스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나 힘든 상황이다. 분립을 희망하는 측의 주장대로 ‘권리’를 내세우려면 ‘의무’를 감당하는 일이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분립을 희망하는 측은 하루 빨리 미납된 노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노회비 납부를 보이콧하면서 마치 재정적 의무를 다 하는 양 큰소리치는 모습은 그 누가 보아도 아름답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9) 분립 측의 주장대로 총회재판국이 ’서울서남노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했기 때문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노회분립 결의를 무효화했다‘면 이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만장일치로 결의한 안건이라 할지라도 위법한 결의는 합법적 결의로 인정될 수 없다. 재판의 경우, 사건판단 잣대는 현행법인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다(헌법 권징 제4조 제3항). 헌법과 규정의 잣대로 노회분립 결의를 심판하여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무효로 판결했다면 이는 최고 치리회(총회)의 정당한 권징권 행사이며, 사실관계 확인에 앞서 총회재판국을 몰상식한 기관으로 폄하하는 주장은 옳은 태도라 할 수 없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며, 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4. 노회 분립의 현주소와 전망.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서울서남노회는 분립을 향해 가면서 쉬운 길을 어렵게 가고 있다. 앞으로 서울서남노회는 당분간 혼란과 갈등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분립과 관련한 내홍(內訌)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남노회 분립을 둘러싼 분쟁 원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너무 앞서 나가는 행동과 법과 원칙에 대한 왜곡(歪曲)된 생각이 어우러지면서 협상과 타협이라는 대원칙이 실종(失踪)된데 있다. 이제라도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고 기존의 생각과 감정을 털어내어 정리하고 새 출발하여 쌍방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길만이 노회 파행(跛行)을 막고 합리적 분립으로 가는 길이다. 계속되는 자기주장의 관철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독선(獨善)을 고집한다면 결코 노회분립은 성사될 수 없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빌2:3)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벧전5:5) 협상 테이블에 둘러앉는다면 풀리지 않을 사안이 없을 것이며,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제 바라기는 오는 2020. 7. 28. 열리는 제94회 정기노회에 마음을 내려놓고 참석하여 분립에 대한 재논의(再論議)를 성사시켜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서 보다 더 성숙된 노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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