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총, “정부의 행정명령은 지역 교회의 노력과 성과 무시한 것”
대기총, “정부의 행정명령은 지역 교회의 노력과 성과 무시한 것”
  • 신비롬 인턴기자
  • 승인 2020.07.13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총,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성명서 발표

7월 8일 발표한 정부의 행정명령 유감, 철회 촉구

대구 교회들, 앞으로도 방역 규칙 준수해 줄 것 당부

(사)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표 장영일 목사, 이하, 대기총)에서 ‘7.8.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관한 대기총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대기총은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행정명령은 “방역기준과 생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지역 교회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현하고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대기총은 먼저 “모든 규정을 잘 지키고 있어 코로나 감염 발생이 미미한 지역교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심히 당황스럽다”며 지역교회 내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허위로 돌리고 무시한 중앙정부의 처사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교회 예배범위와 그 형태를 정규가 규정하고 제한한 행정명령은 정상적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총은 “정규예배는 각 교회의 당회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예배 형식과 그 형태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당국이 무례하게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배 중 찬송 부르는 소리의 크기, 찬양 연습, 통성 기도 등을 통제하고 금지하는 당국의 처사는 심히 무례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명령은 일반사회 모임이나 다른 종교모임과는 다르게 유독 개신교회만 차별하고 있다며 역차별을 주장했다.

대기총은 정부가 예배에 관한 규정 설정과 그 행태를 간섭하면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기에 속히 행정명령을 철회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총 소속 대구 교회들을 향하여 감사를 표하며 “사회의 안전과 평화의 사도로써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앞장서서 방역 규칙을 솔선수범하고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 없는 교회와 우리 사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기총에서 발표한 성명서. 출처 대구기독교총연합회 홈페이지
대기총에서 발표한 성명서. 출처 대구기독교총연합회 홈페이지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7.8.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관한 대기총 입장 -

성  명  서

(사)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7월8일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회 내 소모임 및 예배 내용과 관련한 강제 규정을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이번 발표는 현재 모든 규정을 잘 지키고 있어 코로나 감염 발생이 미미한 지역교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우리를 심히 당황스럽게 한 처사입니다.

그간 대구는 코로나19 발생초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모든 예배당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 등으로 전환하여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기준과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대구광역시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교회 내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허위로 돌리고 무시한 중앙정부의 처사는 심히 유감입니다.

2. 교회 예배범위와 그 형태는 교회가 정하는 것임에도 정부가 그것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정상적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대기총은 교회의 정규 예배와 그 형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천명합니다

정규예배는 각 교회의 당회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회의 공적 문서인 주보에 공보된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교회학교예배, 새벽기도회는 정규예배로 봅니다. 이외 연례적 교회 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정규 집회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이는 개별교회 당회에서 방역기준과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책임적인 결의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허락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형식과 그 형태에 대하여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당국이 무례하게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스스로 안전과 감염 차단의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행하고 있음에도 예배 중 찬송 부르는 소리의 크기, 찬양 연습, 통성기도 등을 통제하고 금지하는 당국의 처사는 심히 무례한 것입니다. (대신 기타 소모임과 식사 제공등의 행위는 교회가 가급적 중단해주시길 바랍니다.)

3. 이번 행정명령 내용은 일반사회 모임과의 차별 뿐 아니라 다른 종교모임과도 차별을 두어 유독 개신교회만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배에 대한 규정 설정과 그 행태를 간섭하면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기에 속히 행정명령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겸하여 지금까지 대기총의 지도에 따라준 대구 교회들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의 안전과 평화의 사도로써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앞장서서 방역 규칙을 솔선수범하고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 없는 교회와 우리 사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장영일 목사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