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에 협조해 줄 것
필요하면 예배 횟수 늘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김태영, 이하, ‘예장통합’) 총회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제10차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했다. 7월 10일, 예장통합 총회는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상황 아래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회대응지침을 제시했다.
총회가 제시한 교회대응지침은 △주일예배를 성실하게 드릴 것 △예배 외의 모든 활동과 행사를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자제할 것 △교회 내 카페나 도서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할 것 △노회, 총회 등 교단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행사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 이상 네 가지다. 총회는 예배에 대해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주일예배, 수요성경공부,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회학교 예배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예배를 드릴 시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고, 필요하면 예배 횟수를 늘리거나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라고 권장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도 함께 첨부해 방역수칙 준수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교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방역당국에서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기에 교회대응지침을 보내니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여 달라”며 예장통합 산하 교회가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하 예장통합 코로나19 감염증 제 10차 교회대응지침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