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이슈] 총회 재판국, 억울한 자 없는 정의를 실천하라(상)
[기획특집-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이슈] 총회 재판국, 억울한 자 없는 정의를 실천하라(상)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7.10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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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 이슈를 진단하다

오는 9월 21일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105회기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1박 2일간 진행될 총회와 105회기 총회에서 풀어야 할 이슈들을 선정했다. 이는 교단 내뿐만 교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가스펠투데이는 총회를 앞두고 오랫동안 예장통합 총회 내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재판국 문제,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연금재단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여전도회관 관련 이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날의 성찰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에스라 10장 1절, 12절 및 사도행전 3장 19-21절)라는 주제처럼 한국교회의 회복과 총회의 회복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회 재판국, 억울한 자 없는 정의를 실천하라(, 하)

2) 사회법정으로 비화된 여전도회관, 해결 가능성은?

3)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 결의는 유효한가?(상, 하)

4) 총회 연금 5,000억, 언제까지 불안에 떨 것인가?(상, 하)

그들은 왜 밥을 먹고 봉투를 주고 받았을까?

지난 5월 7일 낮 12시, 서울역에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국원 장로 7명 중 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재판국 회계인 윤00 장로가 주선한 자리였다.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장로 1명은 거리상 멀다는 이유로, 또 1명은 현직 변호사로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교회 관련자였다. 이곳에서 3만 원짜리 식사를 한 4명의 장로들 손에는 봉투가 쥐어졌다. 윤00 장로가 선교비라며 준 것이었다.

그리고 5월 11일 재판국 회의에서 강00 목사가 심리를 앞두고 “지난 7일 장로들이 서울역에서 왜 모였는가?” 물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친교모임이라며 넘어갔다. 그 자리에 참석한 장로 중 한 명이 강 목사에게 양심선언을 했다. 또 다시 6월 16일 재판을 위해 다시 모인 자리에서 강00 목사가 윤00 장로에게 “지난 달 5명이 식사하고 교통비를 20만원씩 주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 장로는 재판국원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소속 교회인 00중앙교회에서 선교비로 준 것이라고 답했다. 강 목사는 또 다시 “00중앙교회는 선교비를 재판국 국원들에게 주느냐? 이것은 로비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오히려 다른 재판 국원들이 강 목사를 향해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 “뭘 그리 대수롭게 그러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강 목사는 “재판을 앞두고 재판 국원인 장로들이 모여 같이 식사하고 봉투를 받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 놀랐다”며 “재판국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냐”고 말했다.

6월 22일, 새봉천교회(조인훈 목사)는 00중앙교회에서 선교비로 지급했다고 답한 윤 장로와 담임목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새봉천교회는 그동안 청빙문제로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가 2015년 11월 15일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위임목사를 몰아내고, 불의한 계획(이 계획은 다 아는 교회파괴의 계획입니다)을 시도하여 사회소송 6건, 총회소송 현재 4건등 성경(고전 6장)상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총회재판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하여 귀 교회의 윤00 장로는 총회 재판국 회계로서, 2020년 5월경 서울역으로 총회재판국 장로들을 회집하여(오00 재판국원은 제외하였는 바, 이유는 불의에 반대하는 성향이고, 서울관악노회 소속으로 새봉천교회 사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 식사를 대접하고, 5명의 장로 재판국원들에게 20만원씩을 주었습니다.

이 문제로 2020년 6월 16일 총회재판국에서 모 재판국원이 거론하니, 윤재인 장로가 우리교회 선교비로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그러면 횡령죄라고 거론되는 등 험악한 문제가 연출되었습니다. 공의의 재판을 해야 하는 총회재판국이, 특히 재판국 임원인 회계 윤재인 장로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사실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윤재인 장로 발언대로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비로 총회 재판국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결의하였습니까? 결의하였다면 무슨 근거로 결의하셨습니까? 또한 얼마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까? 상기 사항을 증명서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화)까지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봉천교회 교인 연명으로 탄원서를 목사님께 올립니다.“

00중앙교회 담임 목사와 교회 소속 17명의 당회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내용 증명을 새봉천교회 당회서기 이름으로 발송하며 6월 30일까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00중앙교회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봉천교회는 추가적으로 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총회 재판국에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정의로운 재판이다. 가스펠투데이 DB

법적인 절차 문제, 억울한 자 양산해내는 재판

재판(裁判)이라 함은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또는 그 판단이라고 정의한다.

교회 내의 재판은 권징을 위한 것이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에서 권징은 헌법 제3편 제1장 총칙의 제1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 [개정 2012.11.16.]”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제2조에 권징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이라고 밝힌다. 이를 위해 당회와 노회, 총회는 재판국을 두고 있다.

먼저 재판에 있어 절차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법으로는 이기는데 재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억울한 자를 위한 재판이 오히려 억울한 자를 양산해내는 것이 총회 재판국이라는 비판이 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신앙의 양심과 법리적인 양심이 갖춰지지 않아 로비를 위한 금품수수가 이뤄지거나,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고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소개한 새봉천교회의 경우, 총회 재판국에 항의서한을 통해 “서울관악노회 소속 새봉천교회 관련 재판이 총회 헌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재판이 되도록 하여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은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충주노회는 제 13회 노회 시 류승준 목사가 단독 부노회장이었음에도 당시 재판국장이던 그의 불공정 재판으로 인해 노회원들이 불신임함으로 제14회 노회에서 임원선거를 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제14회 노회 시 목사 부노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김태웅 목사가 후보등록을 했고, 류승준 목사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 2019년 10월 7일 충주노회 제 15회 정기노회에서 임원선거 당시 류승준 목사는 제13회 노회 시 단독 후보였으니 박수로 당선 확정을 요구했으며,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임원회는 총회 규칙부와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질의했다. 2019년 3월 총회규칙부는 “류 목사의 단독 후보 인정과 당선 확정이 적법하다”고 통보했으며, 4월에는 총회장 명의로 ‘행정지시 이행 촉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임원선거에 대해 김찬영 목사 외 22인이 2019년 10월 24일 총회재판국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과 적법하지 못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신임원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충주노회 김찬영목사외 22인이 충주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선거무효소송)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찬영 목사외 22인은 “재판국은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려 할 때 그 일방에게 불리한 법리적 주장들은 고의적으로 누락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여수노회는 2019년 10월 28일 제47회기에 진행된 임원선거에 대해 당시 부노회장 후보였던 노복현 장로(여수광림교회)가 총회 재판국에 부노회장으로 선출된 박영호 장로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에서 선거와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원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부노회장의 당선무효만 판단했다. 이 판결은 “선거는 유효, 당선은 무효”라는 비판을 받았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총회 재판국에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정의로운 재판이다. 가스펠투데이 DB

직분에 따라, 노선에 따라 다른 재판

군산동신교회는 위임목사 김대현 목사와 시무장로들 간 분쟁으로 총회재판 계류 중, 장로들 건은 지난 2019년 3월 21일 재심 개시가 되고 목사 건은 동년 11월 4일 상고심이 상정됐다. 지난 총회재판국은 양측의 화해를 수차례 조정했으나 결국 4월 7일 재심 판결에 군산동신교회 손경원, 박기출, 김동우 장로(이하 장로 측)에게는 재심을 기각해 원심대로 면직·출교 판결을 내렸다. 담임목사인 김대현 목사의 권징은 투표 끝에 7대7로 과반을 이루지 못해 아무런 책벌 없이 마무리됐다. 군산동신교회 판결에 대해 “절차상 여러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데도 심리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장로들만 면직 출교를 한 것”이라는 평이 있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7년간 분쟁을 끝낸 효성교회의 경우에는 서울남노회 임원들의 입김으로 인해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원로 목사 측 이형규 장로와 효성교회 제2대 목사인 전중식 목사와 이력서 허위기재 논란 등 여러 분쟁을 중심으로 오랜 갈등을 겪다가 소속 노회로까지 번져 이 장로는 서울남노회와 7년간 여러 소송을 진행했다. 총회 장로 부총회장으로의 추대까지 거론됐던 이형규 장로를 서울남노회는 6년간 총대로 파송하지 않기도 했다.

서울강남노회도 마찬가지로 2019년 12월 10일 총회재판국은 박노철 목사에게 정직 6개월과 출교를 판결했으나, 6월 2일 공문(제 66-020호)에서 총회재판국 재심청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에 따른 총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요청에 대해 “피고인에게 기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다. 고소장을 노회에 접수하지 않고 총회에 직접 접수했다”는 이유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했다. 이러한 서울강남노회를 교단 헌법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유기하고 상위 치리회인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불법 노회, 고의적 기피 노회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총회 재판국에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정의로운 재판이다. 출처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홈페이지 갈무리

총회 재판국은 정의로운가

헌법 제2장 권징에 제2절 총회 재판국 [제10조 구성 및 자격]을 보면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3인 이상은 법조인 및 총회 법리부서(규칙부는 실행위원 이상) 경력자중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3. 금고 1년 이상,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당회, 노회 및 총회의 재판국원과 기소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19.]”라고 적혀있다.

구성 및 자격에 ‘정의’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총회 재판국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국원들이 정의로워야 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국원들 스스로의 신앙적 양심과 법적 양심에 기댄 ‘정의’ 구현을 바란다.

재판이라는 것이 승/패가 있기에 패소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관성 있는 기준과 평등한 기회를 주고,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총회 재판국을 떠나 굳이 사회법정까지 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특화목회연구원장 오총균 목사(시흥성광교회)는 “총회 재판국은 국가로 치면 대법원이기 때문에 억울한 쪽이 없도록 정확한 심판을 내려주는 것이 제1의 임무”라며 “그러나 법리를 따라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목사는 “원고나 피고나 법리적인 판단에 수긍하고 순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총회 재판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라며 “가장 큰 원인은 재판국원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국원의 지위가 공천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15명의 재판국원 중 3명이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전체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엉뚱한 판결이 나오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제기되는 문제이면서 여전히 총회가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한 총회 재판국 관련 문제가 중요한 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 교회나 성도가 살 수도, 매장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이 정확하지 않은 판결은 곧 교단의 피해로 돌아간다. 총회 재판국으로 인해 억울한 자들이 생기면 사회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기 마련이다. 세상의 어느 곳보다 ‘정의’를 위한 외침이 가장 크고 많은 곳이 교회인데,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갈등과 분쟁을 다루는 총회 재판국이 정의롭지 않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 빌라도의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재판은 어떻게 가능할까.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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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투데이 2020-07-15 15: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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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투데이 2020-07-10 0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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