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애락원에 벌금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대구애락원에 벌금형 선고
  • 김유수 기자
  • 승인 2020.07.08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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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으로 벌금형 선고
“총회가 설립자로 받아” vs
“재산세 납부에 대한 벌금일 뿐”
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에 공개된 대구애락원 재판 일정표. 김병구 장로 제공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이 7일 대구애락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원장인 김휘수 목사와 대구애락원 재단법인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으며 전·현직 임원과 직원에게도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대구애락원을 총회의 산하기관으로 보고 대구애락원 이사회에게 총회가 대구애락원에 이사, 감사 임명권 갖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구애락원 이사회는 대구애락원이 총회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총회 대구애락원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손방호 장로)를 구성해 대구애락원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고소했으나 당시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로도 총회와 대구애락원 이사회 측의 법정 공방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총회 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김병구 장로는 “지난 재판에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이후 우리가 대구지방경찰청을 찾아가 진정을 넣고 수사가 진행돼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됐다”며 “기본재산 운영에 있어 설립자인 총회의 허가를 받지 않아 내려진 판결에서 총회는 법원에 대구애락원 설립자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동안 총회의 허가 없이 사용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기에 총회는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7월 14일에 있을 대구애락원 임원들에 대한 교단재판도 사회법정 사법부에서 유죄인정을 했기에 더 볼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애락원 이사회 측 관계자는 "금번 판결은 사회복지법 위반에 관한 판결이다”며 “2018년도 재산세 납부를 위해 총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기본재산세를 납부한 것에 대한 벌금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재단 이사회는 곧바로 항소할 것이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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