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회핵심방역수칙’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회핵심방역수칙’ 발표
  • 신비롬 인턴기자
  • 승인 2020.07.0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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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본, 교회방역 강화 방안 발표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건 아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본’)에서 ‘교회 핵심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중본은 7월 8일자 정례브리핑에서 △교회방역 강화 방안 △식사문화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9급 공무원공채시험 방역관리 방안 등을 발표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중본이 발표한 교회방역 강화 방안 중 교회 핵심 방역수칙은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를 비롯한 책임자·종사자 수칙과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이용자 수칙으로 나뉜다. 만일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하거나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예배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도 함께 발표했다. 지방자치 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중본은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중본이 발표한 교회핵심방역수칙.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중본이 발표한 교회핵심방역수칙.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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