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배 사무총장 사표 제출, “법적으로 연임은 불가능 해”
변창배 사무총장 사표 제출, “법적으로 연임은 불가능 해”
  • 김유수 기자
  • 승인 2020.07.05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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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 주요 현안 브리핑
변창배 총장 사표 관하여 입장 표명
코로나로 변경된 각종 일정 소개
홀로 대변인 브리핑을 진행하며 변창배 사무총장 사표제출에 대한 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는 조재호 목사. 김유수 기자
홀로 대변인 브리핑을 진행하며 변창배 사무총장 사표제출에 대한 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는 조재호 목사. 김유수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가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회 임원회는 변 사무총장의 재신임을 종용하며 내년까지 임기를 채우도록 사표를 반려했지만 인선 규정상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총회는 지난 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변창배 사무총장의 사표제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총회 대변인 조재호 목사(총회 서기, 고척교회)는 공동 대변인인 변창배 사무총장 없이 홀로 나와 “총회 부처가 5개 처로 개편되고 오늘부터 새로운 재무회계년도로 들어간다”며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구조조정을 잘 마감하면서 총회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총회 임원회는 변 사무총장의 임기가 1년 남아있기에 어제 임시 임원회를 열어 2021년 9월 총회까지 임기를 잘 채우시도록 사표를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사무총장의 연임이 법적으로 안 된다”며 “변 사무총장이 사퇴할 경우 총회 인선규정에 따라 내년 봄부터 사무총장 인선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총회 관계자들은 "변 사무총장이 21세기에 걸맞는 총회 기구개혁 등 중대한 소임을 잘 감당했다"며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19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요하는 시기인데 총회 임원회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보다 장기적이며 근원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인재를 찾아야 할 것이다"고 사표 반려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복수의 총대들은 "변 사무총장의 사표와 총회 임원회의 반려가 총회의 고질적인 인선 문제, 지연 학연 친소 진보 보수 등의 정치적 야합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차기 사무총장은 비상시국에 비상한 정책 대안과 실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무총장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제105회기 총회일정 축소 △지교회의 여름행사 축소 및 자제 권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2020년 목사고시 연기에 대한 공식 발표도 진행됐다. 총회는 오는 가을에 영등포 도림교회(정명철 목사)에서 예정된 제105회기 총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9월 21-22. 1박 2일 일정으로 단축해 진행하기로 했다. 대변인은 지난달 미국장로교의 선례로 교계의 주목을 받고있는 온라인 총회는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이 걸려 이번에는 실행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우려로 2일에 예정됐던 기존 목사고시 일정을 연기하고 오는 8월 6일 지방의 4-5개 대학에서 분산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여름행사가 이어지는 7, 8월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지교회의 여름행사 축소 및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천명한 총회장 성명서에 이어 구체적인 교단적 대응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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