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신대 재단이사 등 직무집행 정지
교육부, 총신대 재단이사 등 직무집행 정지
  • 김지운 기자
  • 승인 2018.04.18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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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사태가 재단이사와 감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장기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총신대 재단이사와 감사 등에 대해 60일간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지난 10일자로 총신대 재단이사와 감사의 직무집행을 60일 동안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총신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신대 현 이사들은 향후 두 달간 직무가 정지돼 교육부가 재단 이사회에 요구한 김영우 총장의 파면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진다. 대신 민법에 따라 전임 이사들 가운데 10명이 긴급처리 권한을 행사해 김영우 총장의 파면을 의결할 수 있다. 새로운 이상 10명은 최근 이사직에 물러난 순서대로 선정된다.

교육부가 이 학교 재단 이사회에 요구한 파면 의결 기한은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다. 만약 전임 이사들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60일 이내에 총장 파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김영우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임 이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김영우 총장과 우호적 관계이기 때문에 임시로 소집된 이사회에서 총장 파면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총신대 사태는 총장의 파면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총신대 범교단비상대책위원회는 조만간 직원노조와 총학생회 명의로 법원에 김영우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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