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6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29일 신규 확진자 수는 42명이며, 이로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75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5월 27일 확진자 수가 40명을 기록한 이후, 확진자 수는 계속 20~5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확진자가 발생된 장소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 의하면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교회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며,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주영광교회 관련한 총 누적 확진자는 22명, 수원시 중앙침례교회 확진자는 7명"이라며 "확진자의 직장 및 접촉자와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최근 주말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수련회 등 각종 종교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최근 발생한 3개 교회의 확진자 수와 또 각 교회별 전파 경로와 위험요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 수칙이 준수되지 않았던 것, 찬송 또는 식사, 소모임 등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았던 것,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해 추가 감염이 발생한 특성 등으로 분석했다"고 언급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교활동과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면했으며, 종교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거리유지 및 손씻기,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으며, 발열 및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참석하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식사를 제공하거나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의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코로나19 교회발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것은 클럽 및 노래연습장, 물류센터 등 11개 시설이다.
만약 교회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될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 시에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집합금지명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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