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포괄적? 개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개별적?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6.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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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종교인 탄압 우려,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

NCCK, 평등사회 구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가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차별에 관한 국민의식 전반을 짚어보는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23일 인권위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 결과 코로나 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차별 민감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해소를 위해 사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해소 방안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교육 및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인권위가 실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의 결과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젠가 차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10명 중 9명(90.8%)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각 국에서 발생한 혐오와 차별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9명(91.1%)이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차별 민감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하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기도 한다.

‘평등’ 혹은 ‘차별’과 관련하여 대상, 사유, 영역, 특히 대상/사유가 특정한 1~2개에 한정되어 있으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고, 여러 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한교총은 지난 1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이하 NAP) 독소조항 반대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교총이 전달한 서명지에는 동성애 반대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하는 110만여 명의 서명이 담겼다.

지난 11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한교총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도 한교총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이나 협박은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고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국가인권위가 권고의 권한을 넘어 사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기독교 학교의 운영과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에서 실질적 탄압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교총은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실히 했다.

반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4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NCCK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라는 또 다른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이며 법적인 합의의 토대요 도구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관습적 차별을 드러내고, 그것을 향해 아니라고 말하므로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살아갈 용기를 준다.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평등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박종운 변호사(변호사, 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연대 법제정위원장)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제도상 최상위에 있는 헌법이 직접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사유로, ‘모든 국민’에 대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려면, 모든 대상, 사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는 법률,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선진국일수록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에 뒤이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제정 및 시행이 진행되고 있다. 차별금지 사유의 경우, 2000년대까지만 해도 6~7개 정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헌법에만 10개 이상 나열하는 국가들도 있고, 차별금지법에는 20개 내외를 규정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평등법으로는, 영국의 평등법,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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