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회유지재단 10개 교회에
경매 청구와 계좌압류 소송
“재단의 의미가 흔들려선 안 돼”
경매 청구와 계좌압류 소송
“재단의 의미가 흔들려선 안 돼”
최근 서울노회유지재단(이사장 안옥섭 장로, 이하 재단)에 소속된 교회들이 강제경매 소송과 예금계좌 압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교회의 공적재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유지재단 제도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 재단에 속했던 은성교회(정봉규 목사)는 무리한 교회 건물 공사를 진행하다 부도를 맞게 됐고 관련된 건설업체는 재단에 67억 원에 달하는 비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송이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는 재단에 속한 10개 개교회에 경매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교회가 재단에 명의신탁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분류되어 함부로 손댈 수 없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재단을 압박해 유리한 협상을 이루기 위해 재단에 속한 2개 교회의 예금 계좌를 압류하는 소송까지 진행했다.
이러한 사태를 맞아 총회는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신정호 목사)를 구성에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설업체 측과 원만한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단 이사장 안옥섭 장로는 “총회 헌법은 교회가 지역 유지재단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니 법을 잘 따른 교회들을 위해 상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들이 비웃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순기능이 있어 한국교회 전체에 장려해야 할 유지재단의 의미가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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