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예상과 정반대 이의신청 검토
학생 측,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교수협, 비리 철저히 규명해 준 교육부에 감사
교육부는 지난 9일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신대학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김영우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이다.
특히 ▲ 총장 징계 미이행 ▲ 정관 변경 부당 ▲ 규정 제‧개정 부당 ▲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 ▲ 교비회계 지출 부당 ▲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 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은 학내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 및 직무 해태, 결원 임원 미보충,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 '사립학교법'(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선물 구입비 및 소송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지출,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및 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하여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 8천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에 대하여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 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총신대 재단 이사들은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학생들은 교육부 조사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김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학교 정상화가 완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총신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김성태) 26명의 교수들 또한 “비리 철저히 규명해 준 교육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 재단이사회에 총장 파면과 정관 재개정, 재단 이사들의 사퇴, 학교 당국의 학사정상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