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론 이기는데 재판에선 지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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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5.13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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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노회 김찬영 목사 외 22명 호소문 배포
총회재판국의 기각은 ‘부끄러운 재판'
제14회 정기노회 당시. 가스펠투데이DB
충주노회 제14회 정기노회. 가스펠투데이DB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3월 17일 충주노회 김찬영 목사 외 22명이 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예총 재판국 사건 제104-04호)’을 기각했다.

2019년 10월 7일 충주노회 제 15회 정기노회에서 당시 노회장 길만호 목사는 정상적으로 폐회하지 못한 제14회 정기노회의 속회와 폐회를 강행 처리한 후 곧이어 제15회 정기노회를 개회하고 임원선거를 진행했다. 이는 제13회 충주노회 시 류승준 목사가 단독 부노회장이었음에도 당시 재판국장이던 그의 불공정 재판으로 인해 노회원들이 불신임함으로 제14회 노회에서 하기로 결의한 결과였다. 이에 류승준 목사는 총회재판국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부노회장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음에도 총회 재판국의 ‘선거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제14회 노회 시 목사 부노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김태웅 목사가 후보등록을 했고, 류승준 목사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류승준 목사는 제13회 노회 시 단독 후보였으니 박수로 당선 확정을 요구했으며,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임원회는 총회 규칙부와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질의했다. 2019년 3월 총회규칙부는 “류 목사의 단독 후보 인정과 당선 확정이 적법하다”고 통보했으며, 4월에는 총회장 명의로 ‘행정지시 이행 촉구’를 요구했다.

이날 진행된 임원선거에 대하여 김찬영 목사 외 22인이 2019년 10월 24일 총회재판국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과 적법하지 못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신임원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충주노회 김찬영목사외 22인이 충주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선거무효소송)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정치재판에 의한 불성실하고 불공정한 재판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김찬영 목사외 22인이 지난 11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이번 판결이 상식과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단 내에서는 더는 다툴 방법이 없어 허탈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들의 무능과 편파적 치우침과 불성실 앞에서 총회와 교단을 바라보니 슬프고 실망스럽기 한이 없다”고 했다. 판결이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 정치재판에 의한 것이라고 보게 하는 이유는 “원고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반드시 심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빼놓은 채 간략하게 평어체로 적어놓았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상세히 원고 주장의 4배나 되는 분량으로 적었는데 경어체로 기록했다”며 “재판국은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은 염두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정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주노회 규칙은 장로 부노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고 각 시찰의 서기와 회계가 선거관리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 이호섭 장로는 장로 부노회장도, 시찰 서기도, 회계도 아니다. 장로 부노회장이 사임하여 공석이 되자 노회장이 직권으로 이호섭 장로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선거를 진행케 하였다”며 이는 불법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이를 기각한 총회재판국은 “법을 유추 확대 해석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재판국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총회 헌법 정치 제78조 노회의 회집, 제4항을 들고 있다. 거기에는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야말로 노회의 회집에 관한 조항이다. 노회로 모였는데 노회장이 사정이 생겨 오지 못해서 사회 볼 사람이 없을 때 부회장 또는 직전회장이 사회를 보고 개회하여 회무 진행하라는 법 조항이다. 이 법 조항을 재판국은 적용했다”며 어떻게 선거관리위원장 공석일 때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했다. 바로 유추 확대 해석이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총회재판국 판결을 해석한 총회 규칙부 해석통보가 적법한가? 이에 근거한 총회장 행정지시 이행촉구가 적법한가?’에 관한 판단을 고의로 재판국은 누락했으며 충주노회 각종시행세칙 제3장 선거에 관한 규정에 ‘노회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류승준 목사는 제14회 정기노회 시 목사 부노회장 선거에 후보등록조차 한 일이 없다. 제14회 정기노회 시 목사 부노회장에 적법하게 입후보하여 당선한 사람은 김태웅 목사인데 류승준 목사 외 2인이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김태웅 목사의 목사 부노회장 당선은 무효가 되었다. 그런데 총회 규칙부가 총회 규칙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서 총회재판국의 판결 주문을 뒤엎는 해석을 하였는데 과연 이런 행위가 적법 타당한 것인가를 질문했다. 총회 규칙부의 총회재판국 판결 해석은 권한 밖의 일을 행한 월권행위이며 이에 근거한 총회장 행정지시 이행 촉구 역시 노회의 결의권을 무시한 월권행위임을 지적하였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고의적 누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노회 회의 자체가 무효이기에 노회장 류승준 목사의 목사 부노회장 당선 선포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호소문은 “재판국은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려 할 때 그 일방에게 불리한 법리적 주장들은 고의적으로 누락하면 되는가? 현재 총회재판국에 충주노회 권징 사건으로 상고된 다수의 사건들이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면직 출교까지 된 교인의 재심 사건도 계류 중이다. 부디 이런 부끄러운 재판을 또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직하고 바르게 심리하여 판결할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란다. 총회 재판국장, 재판국원들 위에 재판장 중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신들의 모습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충주노회 호소문을 접한 총회 헌법 복수의 전문가들은 “판결은 원고나 피고에게나 억울하면 안 된다. 그러나 기본은 소장을 제기한 원고의 질의에 충실히 답해주어야 한다. 금번 판결은 오히려 피고의 입장에서 피고를 변호, 주문 판결한 느낌이 강하다. 피고 측에는 전 장로부총회장과 재판국원들이 있다. 정치적으로 어디가 유리하겠는가? 그래서 법으로는 이겨도 재판에서는 패소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다. 그것이 총회 재판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노회마다 벌어지는 주류와 비주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으로 십자가를 더럽히는 분쟁은 언제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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