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목회자가 알아야 할 3대 법률 원칙
[기획특집] 목회자가 알아야 할 3대 법률 원칙
  • 오총균 목사
  • 승인 2020.05.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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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는 반드시 최소한의 법률 상식에 대한
소양(素養)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오총균목사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자신과 무관한 관심분야로 여겨 왔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공동체 내에 법률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해(該) 당사자 지위(地位)에 오르게 되면 허둥지둥 사건을 처리하거나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목회자 대부분은 법률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소극적 생각과 태도를 견지(堅持)해 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맞는 생각이나 실제로 법률적 상식이 없으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는 반드시 최소한의 법률 상식에 대한 소양(素養)을 갖출 필요가 있다. 최근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법리부서 업무 처리 이후 그 처리에 반발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대형교회 분쟁 사건과 그 사건 사후 처리 과정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장 통합교단은 대형 사건들과 크고 작은 분쟁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필자는 법리 업무 처리 과정과 그 사후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문제점에 기초하여 모든 목회자가 반드시 습득하고 알아야 할 법률 원칙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입헌주의(立憲主義)

입헌주의(立憲主義 - constitutionalism)란 ‘헌법에 의한 정치’를 말한다.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권력을 헌법에 구속(拘束)하는 통치원리를 의미한다. 입헌주의(立憲主義)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권력의 행사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 규정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제도이다. 국가 헌법 제20조 제2항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와 종교단체에서는 각각 ‘헌법’을 제정하고, 최고법인 헌법에 따라 통치(운영)한다. 그 이유는 통치권자의 자의(恣意)적 권력남용을 막고 통치 권력의 자의(恣意)로부터 국민(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가와 종교단체가 ‘입헌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특정개인이나 집단이 정치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입헌주의(立憲主義)는 ‘법치주의’ 실현을 의미하며, 그 핵심은 국민(구성원) 다수에 의해 제정된 「헌법」의 규정에 따라 통치(운영)하는데 있다. 그러나 입헌주의(立憲主義)는 단순히 ‘헌법’으로 통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권력의 자의(恣意)로부터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입헌주의(立憲主義)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체(同一體) 성격의 정치형태를 띠며 공평(公平)과 정의(正義)를 실현한다. 입헌주의는 「실질적 입헌주의」와 「외견적 입헌주의」로 나뉜다. 이 가운데 ‘헌법’에 의해 실질적인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외견적 입헌주의」로는 진정한 ‘입헌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진정한 입헌주의(立憲主義) 실현을 위해서는 엄격한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제도, 탄핵 제도 등과 같은 권력 통제 제도의 실질적 가동이 필요하며, 시민의 기본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의 완비뿐 아니라 이 제도 장치의 실제 가동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은 입헌주의(立憲主義)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현존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수 없다. 국가법(國家法)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國憲紊亂)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91조 제1항). 이 국헌문란(國憲紊亂) 행위는 내란죄(內亂罪)에 해당되며(형법 제87조), 행위 주동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형법 제87조 제1항). 또한 행위 참가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2항).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 대상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국가 헌법 제84조). 마찬가지로 예장 통합교단 역시 ‘입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조문 신설 없이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시행유보 및 효력정지를 ‘총회결의’ 만으로 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 이 교헌문란(敎憲紊亂) 행위는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이 정하는 중대한 의무위반 죄과행위이며, 행위 당사자(치리회)는 책벌대상이 된다(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예장 통합교단은 이 입헌주의(立憲主義) 원칙을 채택하여 헌법에 의한 교단 운영방식을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행사할 수 있는 치리권(治理權) 행사의 남용을 막고, 치리권자의 자의(恣意)로부터 구성원들이 입게 될 기본권 침해 발생의 예방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한 제104회 총회결의로 입헌주의(立憲主義)에 기초한 교단운영 기조(基調)는 사실상 와해(瓦解)됐다. 1921년 제10회 총회가 헌법 제정을 완비한 이래 100여 년간 헌법의 권위와 엄중함과 ‘입헌주의’를 사수해 온 교단의 자랑은 무너졌고, ‘입헌주의’ 원칙을 고수해 온 빛나는 전통의 교단 칼라는 무색(無色)하게 됐다.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한 제104회 총회결의는 ‘입헌주의’를 떠나 치리권자(총회) 자의(恣意)에 의해 치리권을 남용한 특별 사례로 남게 됐다.

2.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 the principle of legality)』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刑法)의 기본 원리이다.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와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으로 등장한 원리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비록 사회적으로 유해(有害)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일지라도 법률에서 미리 범죄라고 규정해두지 않는 한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나아가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한 행위라도 미리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의 형벌로서 형벌의 양을 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관(재판국)의 자의(恣意-제 멋대로 하는 판단과 처분)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恣意)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법률에 정한 형벌과 다른 형벌을 부과할 수 없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죄형 법정주의’는 ①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②소급효 금지의 원칙 ③명확성의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 ④유추 적용 금지의 원칙 등의 4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선 법률로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인정하지 않는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행위를 할 때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던 행위를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 또한 무엇이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하게 적정돼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 형벌 법규에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더라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추 적용 금지의 원칙 등, 이상 네 가지 법리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기반위에서 범죄와 형벌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성문법(成文法) 형식으로 정확하게 알게 함으로서 일반 국민도 손쉽게 그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헌법 제13조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장 통합교단 역시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권징 제85조(책벌판결에 명시 될 이유)에서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이 명문 규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국가 형법 조항이 370여개 조항으로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양형규정이 명확한데 비해, 교단 헌법이 죄과로 규정한 권징사유는 15개 항에 불과하며, 책벌 부과에 대한 양형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가 실현될 토대는 상당히 빈곤한 실정이다. 그나마 중요 분쟁사건 처리 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따르기보다 정무적(政務的)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법리부서(재판국) 구성원 중 법률적 전문성을 지닌 인물은 3인 미만이다(헌법 권징 제10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다수 법리부서 구성원들(목사, 장로)은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며 법리 업무를 관장한다. 이 같은 구조는 다음 두 가지 폐단을 낳는다. 우선 해당 법리부서 업무가 법조인 구성원의 의견과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이때 만일 이들의 판단 실수가 발생할 경우, 결국 법리부서 전체의 오류 판단, 판결 결과로 귀결(歸結)된다. 반면에 그나마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건을 표결처리할 경우, 법리부서 내(內) 법조인의 힘이 수적(數的)으로 미약하여 전혀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판단과 동떨어진 처리(處理) 결과를 내놓게 된다. 법리부서(재판국) 판단과 심판 후의 혼란 가중과 분쟁의 심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권징절차법정주의(勸懲節次法定主義)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근대 법치국가에서는 피의자(被疑者)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형벌권 행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형사절차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형사절차법정주의-detective procedure by law』 또는 「형사절차법정의 원칙」이라 한다. ‘형사절차법정주의’는 형사절차에 적정의 방식이 요구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형사절차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적정절차에까지 요구된다는 원칙이다. 실제로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신(人身)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가 불가피하고 또 종국적으로는 형사적 제재(制裁)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형벌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가형벌권 실현이라는 가치와 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이익이 충돌하면서 개인의 인권이 과도히 침해 받지 않도록 이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때 법령이 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해당 책벌 대상자의 인권보장에 주의하면서 재판과정이 일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함이 요청되는데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를 『권징절차법정주의(勸懲節次法定主義)』라 한다. 이 원칙에 근거할 때 재판진행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도록 반드시 적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도 재판장 임의로 행사할 수 없고 오로지 법에 정해진 절차 범위 내에서 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헌법시행규정 제40조). 재판부마다 재판진행의 절차가 들쭉날쭉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

대한민국은 형사절차법정주의(刑事節次法定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 헌법 제12조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장 통합교단 역시 권징(형사)절차법정주의(勸懲節次法定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권징 제6조 「책벌의 원칙」 제1항에서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없이 권징(책벌) 없다’는 ‘권징절차법정주의’를 헌법 권징 제6조 제2항에 명시함으로서 ‘절차가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80조 제5항에서 ‘권징절차법정주의’라는 문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 자의(恣意-제 멋대로 하는 생각과 판단)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권징 제88조 제5항에서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가 되어 기소 제기가 되어도 기소기각으로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단 내(內) 각급 치리회에서는 ‘권징절차법정주의’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해(該) 노회 기소위원회가 부존재(不存在)하여 피고소인 조사(헌법 권징 제57조의 1)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재판부가 원고인의 청구(총회 재항고건)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책벌한 서울교회 권징 건은 불고불리원칙(不告不理原則-형사법상 검사가 공소하지 않는 한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리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교단 헌법이 기소제기 없는 사건도 재판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디까지나 기소위원회 존재(存在) 시(時)로 국한된다. 재판부가 기소위원회 부재(不在)로 피고인의 진술권(헌법 권징 제29조 제1항)이 박탈된 경우까지 불기소 간주(헌법 권징 제64조 제2항)로 판단한 것은 노회의 유책(有責)사유를 피고인에게 전가시킨 과도한 법적용 남용에 해당된다. 또한 당 재항고건 재심에서 헌법 권징 제128조 제1항 즉, 의견청취 규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표결에 부쳐 기각 처리한 것은 재심 청구권자의 변론기회(헌법 권징 제29조 제1항)와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헌법 권징 제74조)마저 박탈한 절차위반 재판에 해당된다. 

4. 결론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무지(無知)한 지도자가 국가나 공동체(교회 혹은 교단)를 망친다는 뜻이다. 그만큼 지도자의 위치는 중요하다. 특히 치리회 법리부서(기소위원회, 재판국, 규칙부 및 헌법위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들은 법적 식견의 유무(有無)를 떠나 법리부서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중요도에 비추어 실제로는 법리부서 구성원의 법률 전문성(專門性) 결여로 법리부서 업무처리 후 이에 불복(不服)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리부서의 판단과 심판 후에 더 혼란이 가중되고 분쟁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이 예장 통합교단의 현주소이다. 그러므로 이제 교단 내(內) 모든 목회자들은 위에서 논한 3가지 법률 원칙을 필히 습득해야 한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교회분쟁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가는 성숙함(고전6:2)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副應)하기 위해서다. 모든 목회자는 분쟁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정능력(自淨能力, self-purification capacity)을 지닌 전문가(專門家)가 되어야 한다. 이제 바라기는 모든 목회자들이 위에서 제시한 법률 원칙 3가지를 명확하게 터득하고 능통하여 정의(正義)와 공평(公平)이 투명하게 실현되는 발전적인 교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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