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재판국, 목사라 무죄고 장로는 유죄?
예장통합 재판국, 목사라 무죄고 장로는 유죄?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0.04.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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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동신교회, 목사는 면죄부? 장로는 면직 출교
총회재판에 대해 장로들이 호소문과 탄원서 제출
군산동신교회 전경. 로드뷰 캡쳐

4년 간 교회분쟁으로 노회와 총회, 교계에 안타까움을 준 군산동신교회 시무장로들(손연경, 박기출, 김동우)이 총회재판국(국장 장의환 목사, 서기 이종문 목사)에 대하여 호소문과 탄원서를 배포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군산동신교회는 위임목사 김대현 목사와 시무장로들 간 분쟁으로 총회재판 계류 중에 장로들 건은 지난 2019년 3월 21일 재심 개시가 되고 목사 건은 동년 11월 4일 상고심이 상정됐다. 지난 총회재판국은 양측의 화해를 수차례 조정하였으나 결국 지난 4월 7일 이번 제104회기 총회재판국은 주문, 선고 판결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7일 2016년부터 갈등을 빚어오던 군산노회 군산동신교회에 대한 재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은 군산동신교회 손경원, 박기출, 김동우 장로(이하 장로 측)에게는 재심을 기각해 원심대로 면직·출교 판결을 내렸다. 담임목사인 김대현 목사의 권징은 투표 끝에 7대7로 과반을 이루지 못해 아무런 책벌 없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선고 후 송달기일 10일이 지났으나 28일 현재까지 판결문은 양측에 송달되지 않고 있다. 취재 결과 3월 재판국 회의에서는 화해 조정이 안 될 경우 양측 모두 면직출교 하기로 심리하였으나 4월 7일 재판에서는 장로들의 재심은 기각하여 주문대로 면직 출교 선고하고, 목사 상고심은 투표 결과 동수가 되어 부결된 것으로 재판국장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사는 부결되어 면죄부를 주고, 장로들은 면직 출교된 판결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대현 목사도 지난 4월 14일 군산노회 동시찰회에서 “자신은 7대7로 부결되어 당회장권을 인정받았다”고 하며 “장로들은 면직 출교가 인용됐다”는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장로들은 “교단 탈퇴를 위해 사회를 본 당회장 김대현 목사는 면죄부를 주고 우리는 교단 탈퇴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면직 출교를 당했다”며 “세상에 이런 해괴한 재판이 어디에 있느냐”며 분개했다. 면직 출교를 당한 장로들은 “분쟁 중에 김대현 목사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교인들을 실종선포하고 제명 처리했다”며 “더욱이 총회재판국은 재심 개시하며 한 번도 심리 재판에 자신들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권징분과장 박귀환 목사는 2019년 7월 22일 군산노회 사무실에서 화해권고 중재 시 ”장로들은 다시 재판을 해도 면직 출교감이다“고 예단했다는 복수의 관계자 증언이다. 결국 장로들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을 알리기 위해 총회와 교계에 탄원서(3월 31일)와 호소문(4월 27일)을 발송했다.

이런 총회재판국에 대해 총회 헌법 전문가 복수의 P 목사와 O 목사는 “군산동신교회 판결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그야말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모르는 아마추어 재판이다. 더구나 탄원서처럼 절차상 위법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직 출교는 절차를 무시한 위법이다”며 “바람 잘 날 없는 총회재판, 이대로 존속해야 하는가” 반문했다. 법과 원칙이 없는 재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은 더해 간다.

총회재판, 해괴한 재판 엉터리 재판

한편 이번 재판 결과에선 사안과 판결에 대한 법리적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재판국의 재판 과정상의 불합리함이 두드러졌다. 판결 결과를 전해 들은 장로 측은 “이번 재판에서 판결에 있어 재판국은 무거운 책벌인 면직·출교를 판결하면서 단 한 번도 장로 측을 불러 심리하지 않았다”며 “피고를 부르지도 않고 면직·출교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재판국원 박귀환 목사는 3년째 재판국원으로 있으며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김대현 목사 편에서 여러 가지 단정적인 이야기를 해왔다”며 이번 재판에 대해 “절차상 여러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데도 심리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면직 출교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동신교회의 교회분규는 4년 전인 2016년에 시작됐다. 당시 군산동신교회 장로 측 당회원들은 여러 마찰로 김대현 목사에게 사임을 권고한 뒤 제직회를 열고 노회 탈퇴 등의 사안을 논의했다. 2017년 3월 김대현 목사는 당회를 거치지 않고 교단탈퇴 공고, 불법무임목사 청빙 등을 죄과로 들어 군산노회에 장로 측에 대한 위탁재판 소장을 접수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 분쟁은 노회재판국, 총회 재판국에 이르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분쟁 가운데 교인들이 양측으로 갈라져 한쪽에서 예배당을 점거하고 한쪽은 세미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계속됐다. 분쟁이 계속되며 교회 문과 창문이 봉쇄되는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

분쟁은 사회법을 통한 분쟁으로도 번졌다. 김대현 목사는 교회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장로 측 임직자들에게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군산법원은 10명이 넘는 원로장로 및 임직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장로 측은 당회를 거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김대현 목사의 정당성을 비판했고, 김대현 목사는 엄연히 당회장이 있는데 교회 재정과 건물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장로 측을 비판했다.

특히 교회 재판에서 장로 측은 당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임목사의 모든 재판 신청의 불법성을, 김대현 목사 측은 장로 측이 교단 출교 의사를 피력한 뒤에도 교단법적으로 온전한 당회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교회를 점유해온 장로 측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지난 제103회기 재판국(당시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은 장로 측에겐 교단탈퇴와 불법 무임목사 청빙 등의 죄과로, 김대현 목사는 교인들을 함부로 제명·실종 처리했고 교단탈퇴 결의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의 사태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심의 여지를 둔 재판국은 법적 결과가 아닌 양측이 화해를 위해 나서며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제102회기부터 노회, 총회를 거쳐 3년간 진행됐던 화해조정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갈등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대현 목사 측이 3억 원을 받고 분립 개척한다는 총회 화해 제시안이 나왔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7일 제104회기 재판국의 재판이 열렸고, 김대현 목사 측에 유리한 판결로 재심이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재심에 있어 장로 측은 재판 전인 지난 3월 27일 ‘군산동신교회 재심 건에 관한 탄원서’를 재판국원들에게 발송해 그동안의 노회, 총회 재판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제103회기 재판국의 ‘손경연 장로, 박기출 장로, 김동우 장로의 면직출교 재심’에 있어서 무죄판결을 탄원했다.

소송, 재판 절차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어

탄원서엔선 “1심 군산노회의 위탁재판 소송절차의 위법이 있다”며 “김대현 목사가 위탁재판 청원사유인 당회장이 고소인이 된 경우는 위탁재판청원의 사유가 적법한 듯하지만, 당시 당회가 여전히 존재했기에 김대현 목사가 제소한 당회 서기의 날인이 결여된 위탁재판 청원서는 서류가 불비하기에 제소가 불가한 소송절차에 위배된 소장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교회의 당회장이므로 당회장 직권 위탁재판청원은 무효”라며 “당회장직권이란 헌법시행규정 72조 5항 「헌법 정치 제64조 1항에 의한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 또는 제65조에 의한 폐당회가 된 교회와 장로 2인 미달 교회와 당회가 폐지된 교회로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할 때에는 제3항과 같다.」 이는 고소인 김대현 목사는 당회회집이 가능하고, 더욱이 미조직교회가 아닌 조직교회의 당회장이기에 당회장직권으로 위탁재판청원은 불가하다는 뜻이기에 고소인 김대현 목사가 위탁재판 청원서의 조건인 ① 당회장이 고소인이 되는 경우 ② 당회서기 날인 없는 ③ 당회장 직권으로 위탁재판청원을 제출한 서류는 위탁재판 청원사유 중 어느 것 하나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 불비서류 이므로 위탁재판청원서를 제소할 수 없는 원천 무효 소송이다”라고 말했다.

법리적으로 ‘기소제기 기간이 도과된 후 기소여부결정’건에 대해서는 “헌법 권징 제61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는 최장 60일 이내에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일이나 기소위원장은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받은 후 82일 만에 기소장을 작성하여 제소했다”며 “이는 명백한 소송절차를 위배한 원인 무효”라고 일축했다. ‘상고장 제출의 심각한 위법’에 대해서도 “문제는 재판국장이 피고인들의 기소사실을 유죄취지의 판결문을 사전에 작성하였다는 사실”이라며 “재판국원들의 판결은 재심청구인들의 무죄 판결이었고 유죄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판결문의 주문이 무죄라고 했으면 판결 이유도 무죄의 내용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상고장 제출의 심각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결문의 주문은 무죄, 판결내용은 유죄취지의 모순된 판결문이 결정되어 원고와 피고에게 2017년 9월 28일 송달됐는데 원심재판국의 판결문이 송달되기도 전에 상고장이 접수되는 어처구니없는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는 소송절차에 중대한 위법이며 소송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심 재판국의 1차 판결문이 주문과 판결내용의 법리적인 심각한 모순내용이 있다고도 했는데 “재심청구인들은 노회에 판결문 정정 요청(2017.10.09.) 했고 이후 판결문 정정문을(2017.10.24.) 송달받았는데 그사이 기소위원장이 총회 재판국에 소송절차를 위배하면서 상고장(상고이유서)을 제출(2017.10.20.) 했다”면서 “이는 상고심 재판국의 기소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기소사실을 근거로 본건을 심리했다는 증거이며 소송절차의 위법일 뿐만 아니라, 상고심 재판국의 판결에 있어서 법리를 위배하여 억지로 짜맞추기식 면직출교 판결을 하였다는 반증이다. 그러므로 상고심 재판은 처음부터 잘못된 재판이다”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상고장 접수의 문제’건에 대해서는 “1심재판국의 판결문정정이 2017년 10월 24에 선고됐는데 기소위원장은 2017년 10월 20년 상고장을 접수했다. 상고심 소송서류를 살펴보면 소송절차 규정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테지만 상고심 재판국은 이를 무시하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는 소송절차를 무시하고 상고장을 접수하였기에 이 사건은 기각되었어야 마땅한 소송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러한 탄원서를 제출한 장로측은 재심 결과가 이후인 지난 27일엔 ‘총회장님 및 교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송해 이번 재심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호소문에선 “4월 7일 후속재판을 진행한 결과에 대해 김대현 목사는 4월 14일 군산노회 동시찰회에 나와 장로들은 면직 출교가 인용됐고 본인의 당회장권을 인정받았다고 자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아직 우리에게는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은 것은 헌법권징 36조 재판 송달의 기일 위반이다.

이어서 “

 재판국은 화해조정만 진행해 왔지 한 번도 장로들의 심리개시에 진행한 적 없어!

재심개시에 도장을 찍어놓고 법리적인 판단은 아예 무시한 채 권징분과장의 면직출교 주장만 인용된다면 그것은 공명정대한 재판이라 말할 수 없다”며 “장로들이 피고로서 갖는 방어권은 왜 재판에서 묵살당해야 하나? 장로들 재심개시의 건에 대한 공개적인 심리를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국원 중 박귀환 목사와 이종문 목사가 재판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행한 발언과 재판진행을 규탄하며 “서로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모법을 세워야 하는 곳, 교단의 양심이고 최후 보루여야 하는 곳이 바로 총회 재판국이다. 인치로 인해 공정해야할 재판을 굽게 만드는 이런 황망한 재판은 더 이상 재발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현 목사는 “앞서 사회 법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인정받았지만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교회에서 분쟁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덕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교단 총회가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며 총회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가 4월 7일 판결이 나왔다. 교단을 탈퇴한 사람들의 권한 문제로 장로 측의 재재심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 할 수 있지만 이후 교단법에서 뒤집힌다면 사회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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